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목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ㆍ제안에 응한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심 서남권 중ㆍ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2. 시의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3.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에너지경제2. 관광문화3. 해양수산4. 도시환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특별보좌관)

제7조(특별보좌관)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보좌관은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ㆍ과장이 개최한다.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 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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