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7·12·15, 98·2·9, 2005·9·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89·3·16, 93·7·13, 96·12·31, 2015.8.1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93·7·1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6·16, 2019. 4. 15.>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6·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목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건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4·2·4, 2005·9·12, 2013·4·10>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8·6·16>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0, 개정 2023.05.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5·1·26>1.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98·2·9, 2005·9·12, 2008·6·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6.5., 2020.12.21., 2023.05.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차.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84·2·4, 86·7·14, 98·2·9., 2020.12.2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