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지역보건법」제22조(정보의 파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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