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지역보건법」제22조(정보의 파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지역보건법」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