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목포시 본청의 국·실·과·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소·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감사실장은 부시장을, 실·단·과·소·지소장은 국·소·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5·12, 2015·1·12, 2015. 6. 8,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2024.07.15.>② 주요 정책 결정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11.14.>
제3조(감사실)
제3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자체감사의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3.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한 종합감사4.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재무·성과감사<개정 2013·6·19>5. 각종 감사결과 처리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7. 국가 기강확립을 위한 공직자 사정업무8.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처리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장 병역사항 신고 업무11. 부패방지대책 추진12. 청렴도 측정에 관한 업무13. 시민감사관(견문보고제) 운영<개정 2013·6·19>14.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16. 공무원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17. 자율사정 활동 및 비위 관련 동향 관리18.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19. 공무원 징계현황 관리20. 일상감사21. 기술분야 감사계획 수립22. 기술분야 감사 및 조사, 특명감사, 지원23. 건설공사 시험실 운영 및 품질시험24. 건설공사 등 기동감찰<개정 2013·6·19>25. 주요 건설공사의 예비준공 검사 입회 및 중요물품 구입 입회26. 소관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원27.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28.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29. 불허가·유기한 민원처리 사항 점검<개정 2013·6·19>30.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항 검열31.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32. 삭 제<2015.1.12>3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4. 고충민원의 행정제도 개선 및 권고·의견표명·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보고 및 공표36. 거주 외국인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37. 자율적내부통제업무(IT상시모니터링, 민원·보조사업 등)<신설 2013·6·19>38. 공공감사시스템운영<신설 2013·6·19>39. 감사계획·결과의 공개업무<신설 2013·6·19>40. 일상감사(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지방채발행업무, 계약업무, 출자·출연기관등의 관리)<신설 2013·6·19>41.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등 계약심사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3·6·19>
제3조의3
제3조의3< 신설 2014.5.12> <삭제 2015. 6. 8.>[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2는 신설 <2015.1.12>]
제4조(기획관리국)
제4조(기획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큰목포기획단장ㆍ홍보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2024.07.15.>[제목개정 2019.1.3., 2019.12.30., 2023.1.6.]
제5조(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기획조정2. 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포함)3. 시정목표 설정과 시책 및 사업 책정4.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6. 총리실 훈령 및 지시사항 처리7.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8.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추진결과 확인9. 주요시정 추진상황 확인 및 자체평가10. 제안제도 운영11. 시장 공약사항 처리12. 시정현황 작성1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14. 시정시책 개발15. 시정운영 성과작성, 2020 목포발전 비전수립 추진16. 확대간부회의 운영17. 정책실명제 운영18. 국책사업 지원19.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0. 창의학습 연구동아리 운영21. <삭제 2019.12.30.>22. <삭제 2019.12.30.>23. 시의회 운영 지원 및 의회사무국과의 협조 조정24. 시의회의 시정 질의 답변서 작성 총괄 및 답변사항 관리25.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26. 시의회 동향관리27.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28. 도의회에 관한 사항29. 상황실 관리 운영 <개정 2019.12.30.>30.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공기업 특별회계 제외)31.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배정, 관리 업무32. 교부세 관리33.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34.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승인35.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36.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운영37. 지방채무 승인신청 및 지방채무 관리38. 기금운영계획 종합 총괄 및 관리39. 투·융자 심사40. 용역과제 사전심의41.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42.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분석43. <삭제 2019.1.3.>44. 전시 예산 편성45.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46. 조례·규칙의 입안 심사 및 공포47. 훈령, 예규, 질의 등 주요문서의 심사48. 법령 질의, 해석 조정 통제49.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50. 전시 법령의 정비51.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52. 소송사무 종합 조정53. 법무민원 상담5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55. 고문변호사 운영56. 그 밖의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57. 거주외국인 각종 법률상담 지원58. 삭 제<2014·5·12>59. 지역발전계획 종합수립 및 평가60.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및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추진61. 삭제<2024.07.15.>62. 지역특화발전 특구선정 및 지원63. 균형발전 업무 총괄 <개정 2019.12.30.>64.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19.12.30.>65. <삭제 2019.12.30.>66. <삭제 2019.12.30.>67. 삭제<2024.07.15.>68. 삭제<2024.07.15.>69. 공공부문 경영혁신70. 신활력 지역사업 및 지역전략 산업의 발굴·지원7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72.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73.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신설 2015. 6. 8.>74.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신설 2015. 6. 8.>7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신설 2015. 6. 8.>76.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신설 2015. 6. 8.>77.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신설 2015. 6. 8.>78.「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도 운영 <신설 2015. 6. 8.>7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신설 2015. 6. 8.>80.「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 <신설 2015. 6. 8.>81.「지방 규제개선위원회」운영 <신설 2015. 6. 8.>82.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전문교육 지원 <신설 2015. 6. 8.>83.「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운영 <신설 2015. 6. 8.>84.「지방규제 지수」운영 <신설 2015. 6. 8.>85.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신설 2015. 6. 8.>86. <삭제 2018.1.8.>87. <삭제 2018.1.8.>88. 광역행정망 추진 <신설 2017.1.19>89. 서남권 행정협의회 운영 <신설 2017.1.19>90. 서남권 공동발전계획 수립ㆍ추진 <신설 2017.1.19>91.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신설 2017.1.19>92. <삭 제> <2023.1.6.>93. <삭 제> <2023.1.6.>94. <삭 제> <2023.1.6.>95. <삭 제> <2023.1.6.>96. <삭 제> <2023.1.6.>97.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17.7.13>98. <삭 제> <2023.1.6.>99.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 <신설 2018.1.8.>100.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3.>101.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신설 2019.1.3.>102.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신설 2019.1.3.>103. 정부혁신 교육·홍보 및 성과관리 <신설 2019.1.3.>104.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10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10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9.1.3.>107.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신설 2019. 5. 27.>108.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 <신설 2019.12.30.>109. 국도정과제 대응방안 수립 및 세부실천과제 추진 <신설 2019.12.30.>110.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신설 2019.12.30.>111. 공모사업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개발 <신설 2019.12.30.>112.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신설 2019.12.30.>113. 적극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 총괄 <신설 2019.12.30.>11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4.07.15.>11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신설 2024.07.15.>116. 특이민원 고소ㆍ고발 및 소송 등 지원 <신설 2024.07.15.>
제5조의2(큰목포기획단)
제5조의2(큰목포기획단)① <신설 2023·1·6, 2024.07.15.>② 큰목포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무안반도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2.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3. 지역민 민간교류협력사업 발굴·조정 및 추진4.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5.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6. 통합시 설치법 제정 건의7.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및 통합시 명칭 결정8.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자치법규 통합9.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10.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획 조정1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1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14. 국립목포대학교병원 설립 지원1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16.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관련 업무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업무 지원1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 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19.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제6조(홍보과)
제6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목포시 기획홍보 및 이에 따른 홍보물 발간·배포·관리3.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4.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 보존5. 시정뉴스 발행6. 시정관련 신문, TV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 분석7. 방송 및 TV 모니터 운영8.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동향 관리9. 각 종 행사 촬영 및 보존10. 홍보기법 개발연구 및 홍보 기자재 관리11.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12. 국·도·시정시책의 홍보13. 시보·시정소식지 발행14. 공고·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15. 명예주부기자 운영16. 목포 영상 홍보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7. 거주외국인 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18.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1.19., 개정 2019.12.30.>19. SNS(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트위터 등) 목포시 계정 운영 <신설 2019.12.30.>20.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신설 2019.12.30.>21.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신설 2019.12.30.>22. SNS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23.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신설 2023.1.6.>
제7조(세정과)
제7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종합기획3.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5. 징수부 관리 및 지방세 수납부 정리6. 지방세 가산금 조정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7. 국세 세입금 정리 및 보고8. 지방세 세입 일일결산9. 지방세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일반회계)10. 세무 민원실 운영(제증명 발급 및 등록면허세 신고접수)11. 지방세 전산실 운영12. 지방세 소멸시효에 관한 업무13. 지방세 체납부 관리14. 지방세 영수증서 수불 및 관리15. 지방세 보조금 등 세입금 정리 및 보고16.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17. <삭제 2018.1.8.>18. 세외수입 과징 종합계획 수립19.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 및 총괄 체납부 관리·체납액정리, 결손처분 지도·감독20. 세외수입 수납기관의 지도.감독21.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22. 그 밖의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23.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24.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 종합 관리25. 제증명 등 수수료 총괄 관리26. 인증기 종합관리27. <삭제 2018.1.8.>28. 지방세 홍보 및 교육, 연찬회29.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30. <삭제 2019.1.3.>31. <삭제 2019.1.3.>32.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징수33. 취득세(부동산, 선박) 과세자료 조사 및 비과세 감면 처리34. 세무 이동민원실(법원) 운영(취득세, 등록면허세)35. 시세(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과·징수36. 도세 납기 내 징수 유예37. 시세(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기내 징수유예38. 비과세 감면차량 관리39. 도세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40. 시세(주민세, 자도차세, 담배소비세)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41. 재산세 납기내 징수유예42. 지방세 부동산 변경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43. 지방세 재산조회 통보44. 재산세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4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 및 변경46. 재산세 분납 및 물납업무47.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48. 시세(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부과·징수49. 시세(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납기내 징수유예50.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51. 시세(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소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5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53. 개별주택가격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4.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55.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56. 개별주택가격 심사청구 및 소송수행57.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58.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59. 지방세 탈루, 은익세원 사전예방 및 발굴60.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61. 지방세 사치성 재산조사62. 정기 세무조사63.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법인세분) 부과.징수64.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징수종합계획 수립 추진65.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부동산, 선박, 차량, 건설기계)66. 체납자 봉급압류, 예.적금 압류 및 해제67.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68. 무체재산권 압류 및 해제69. 차량 건설기계 인도명령 및 공매7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71.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72.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73. 법원 경매 배당금 청구 및 수령74. 체납처분 징수유예75. 송달불능 징수유예76. 체납처분사항 전산 정리77. 징수실적평가 및 징수보고회 업무78.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의뢰79. 체납자 제재업무(공매 대상, 형사고발대상, 면허취소 대상 등)80. 우편송달 수불대장 관리81. 고질·고액체납자 동산 압류8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리83. 시외체납자 관리84.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관리85. 사실상 폐차차량 조사86.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87.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 업무 및 수수료 지급88. 공시송달89. 체납자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전문개정 <2015.1.12>]90. <삭 제> <2023.1.6.>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9.1.3.>
제8조(회계과)
제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2.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공기업 특별회계 제외)3. 회계사무지도 감독 및 회계검사4. 제지출 발의5. 지출서류의 심사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7. 유가증권 및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8.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계산서 심사9. 지출계산서 작성 제출10.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11. 기여금 공제 및 납부12. 의료보험료 공제 및 납부13. 공무원 대부금 공제 및 납부14. 각종 제세, 공과금 원천징수 불입 및 소득세 연말정산15. 공무원 보수 지급관련 업무(공기업 특별회계 제외)<개정 2013·6·19>16. <삭제 2015. 6. 8.>17. <삭제 2015. 6. 8.>18. 수정분개 및 결산보정 처리19. 검수 및 지출 회계처리20.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개정 2015. 6. 8.>21.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관리<개정 2015. 6. 8.>22. 물품의 구입 수선 제조에 관한 계약23. 공사 도급 및 용역에 관한 계약24. 물품매매, 대차계약 및 기타계약25.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및 재물조사26. 공사 착공계 및 준공계의 처리27. 삭 제<2013·6·19>28. 입찰·계약·하자보증금 징수반환 결의29. 관급자재 수불 및 발생품 처리30. 물품정수 책정31. 원인행위(일반·기타 특별회계)32. 국·공유 재산의 총괄 관리 및 잡종재산 취득 처분33. 국·공유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34. 국·공유 재산 소송업무 수행35.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36.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37. 국·공유 재산대장 관리 및 전산 관리38. 국·공유 재산 시가조사 및 가격 재평가39.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40. 시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전환41.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42. 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사항43. 시청사(본관동, 민원동)·관사(2급)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3·6·19>44. 동 청사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45. 공공건물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개정 2013·6·19>46. 전기, 수도, 위생, 냉·난방 유지관리47. 청사관리용 공급자재 관리48. 자체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9. 관용차량 유지관리의 지도·감독50. 집중관리 관용차량 운영51.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운용 <신설 2018.1.8.>5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신설 2018.1.8.>53.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국·도비보조금의 세입관리 <신설 2018.1.8.>
제9조(스마트정보과)
제9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 추진 계획수립 및 조정2. 정보화업무 추진 지도 및 평가3.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4. 전산기기 보급 및 유지 관리5. 정보화업무표준화 심의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6. 전산시스템실 운영 관리7. 본청·사업소·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리8.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운영9. 지역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10.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 관리11.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운영12.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관리13. <삭 제> <2023.1.6.>14. <삭 제> <2023.1.6.>15. <삭 제> <2023.1.6.>16.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17. <삭 제> <2023.1.6.>18. <삭 제> <2023.1.6.>19. <삭 제> <2023.1.6.>20. 공무원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21. 행정정보고도화 사업 추진22. 정보화 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공모23.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운영24.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정보화교육<개정 2015. 6. 8.>25. 정보이용시설 설치 운영26. 인터넷관리시스템 제반 장비 관리27.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28.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지원29. <삭제 2015. 6. 8.>30. 정보화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31. 직원,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 추진32.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33. <삭제 2015. 6. 8.>34. <삭제 2015. 6. 8.>35. <삭제 2015. 6. 8.>36. 그 밖에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37. 거주외국인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38.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조정39.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40. 광업·제조업 통계조사41. 인구주택 총조사42. 도시연감자료조사43. 경제총조사<개정 2015. 6. 8.>44. 농림어업 총조사45. 서비스업 총조사46. 목포시 통계연보 제작47.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48. 목포시 행정지도 및 관내도 작성49. 통계청 통계조사 업무 지원<개정 2015. 6. 8.>50. 정보통신망 운영기획 및 조정51. 정보통신실 운영관리52. 교환실 및 FAX실 운영53. 본청·사업소·동 행정통신장비·설비 유지 관리54. 본청·사업소·동 전용회선 구축 및 유지 관리55. 각종 행사 음향설비 운영 관리56. 종합정보통신망 운영 관리57. 통신보안 업무58. 통신보안장비 운용 관리59. 건축공사의 통신설계 및 감독·검사 지원60.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민원 처리61. 기존 건축물 통신망 환경검사 실시62. 지역정보 통신기업 활성화 지원63.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세외수입 관련 사항64.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65. 음어자재 운영관리66. 통신이중화 일반회선 구축 및 운영관리67. 전국 단일망 구축 및 운영관리68.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69. 본청·사업소·동 행정영상시설 운영관리70. 영상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관리71. 본청 보안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72. 부가통신사업 신고사무 관리73. 사이버침해 대응업무<신설 2015.1.12>74.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 체계시스템(G-ISMS) 관리<신설 2015.1.12>75.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운영<신설 2015.1.12>76. <신설 2015. 6. 8.><삭제 2015. 8. 3.>77. <신설 2015. 6. 8.><삭제 2015. 8. 3.>7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신설 2021.12.27, 개정 2023.1.6.>79. <삭제 2024.07.15.>80. <삭제 2024.07.15.>8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 <신설 2021.12.27, 개정 2023.1.6.>82. <삭제 2024.07.15.>83. <삭제 2024.07.15.>84. <삭제 2024.07.15.>85. <삭제 2024.07.15.>8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1.6.>87.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88. 정보화 S/W 사전협의 지원 <신설 2023.1.6.>89. 새올행정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23.1.6.>90.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23.1.6.>91.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관리 <신설 2023.1.6.>
제10조(자치행정복지국)
제10조(자치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민원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8. 3., 2019.1.3., 2019.12.30.>[전문개정 <2015.1.12>]
제11조(자치행정과)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식 및 경축행사, 기타행사의 협조2. 삭제 <2019. 5. 27.>3. 직원복무 및 당직근무 지도·감독4. 자매결연(국내)5. 공무원 소양교육 및 자체교육6. 직장민방위대 운영7.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8. 공무국외 여행허가 및 공무원 해외 연수9. 비상연락망 유지 및 휴일 간부행선지 파악10.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11. 충무계획 수립 시행12.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13. 일반문서·비밀문서·우편물접수 및 분류14. 공인교부·폐기에 관한 사항15. 시장 직인의 관리 및 날인16.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17. 기록물 보존관리, 열람, 대출18. 기록물(종이문서) DB 구축19. 기록물 전산입력실 부대장비 운영관리20. 기록관 운영21. 행정자료실 관리운영22. 행정관리 및 사무자동화23.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기획 조정 시행24. 직장마을금고 및 직원후생회 운영25. 각종 취미클럽 육성 지원26. 시정 주요시책 추진 및 조정27. 각급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지원28. 주민투표 사무관리29. 주민투표관련 조례 제정 및 개.폐 사무 관리30.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 관리31. 국민정신운동에 관한 종합 추진32.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국민운동 단체 업무지원33. 삭 제<2015·1·12>34. 각종위원회 운영 지도35.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추진36. 기관장 동 순시 행정37. 일반 행정구역 관리 및 조정통제38. 행정구역의 조정39. 통·반의 조직과 운영지도40. 동 행정 지도·감독41. 동 행·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 대책42. 주민숙원사업43. 주민숙원사업 융자금관리44.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중계민원처리45. 반상회 운영46. 적십자회비 수납 협조47.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전반사항48. 민간인 표창49. 삭제 <2013·6·19>50. 삭제 <2019. 5. 27.>51. 시민의 날 행사 추진52.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53. 갈등관리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협조55. 삭제 <2016. 4. 11.>56. 그 밖에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7. 삭제 <2013·6·19>58. 공무원의 임면59. 공무원의 징계처분60.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61.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 및 자료관리62. 인사위원회·포상심의위원회 운영63.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64.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65. 인사통계66.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67. 직제 및 정원 관리68. 자체 조직진단 및 비용분석 실시69. 사무의 합리적 배분(사무이양 및 위임전결)70.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운영71. 총액인건비제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 관리 운영72.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정책 수립 및 기구.인력모델설정 운영73.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생 차출(총괄)74. 공무원 표창75. 국가, 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76. 공무원 보수제도77. 그 밖에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78. 연금에 관한 제 급여 및 심사청구79. 공무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리80. 공무원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81. 공무원 대부업무 관리82. 공무원단체 협조·지원 업무83.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원 제외) 노조 관련 업무 추진<개정 2013·6·19>84.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원 제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개정 2013·6·19>85. 삭제 <2017.1.19.>86. 삭제 <2017.1.19.>87. 삭제 <2017.1.19.>88. 삭제 <2017.1.19.>89. 삭제 <2017.1.19.>90. 삭제 <2017.1.19.>91. 삭제 <2017.1.19.>92. 삭제 <2013·6·19>93. 삭제 <2013·6·19>94. 삭제 <2013·6·19>95. 동 자율제설단 운영 및 지도·감독<신설 2011·6·20>96. 인권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17>97. 시민과의 소통의 날 추진<신설 2015·1·12>98. 시민소통위원회 및 대외협력실 운영<신설 2015·1·12, 개정 2023.1.6.>99. “시민소통신문고” 인터넷민원 접수 및 교부처리<신설 2015·1·12, 개정 2023.1.6.>100.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9>101. 삭제 <2023.1.6.>102. 삭제 <2023.1.6.>103. 삭제 <2023.1.6.>104. 삭제 <2023.1.6.>105. 삭제 <2023.1.6.>106. 삭제 <2023.1.6.>107. 삭제 <2023.1.6.>108. 삭제 <2023.1.6.>109. <삭제 2024.07.15.>110. <삭제 2024.07.15.>111.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신설 2018.1.8.>112. 삭제 <2023.1.6.>113. 혁신 읍면동 추진 <신설 2018.1.8.>1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신설 2019.1.3.>115. 유달회 운영 <신설 2019. 5. 2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12>]116. 지방분권 총괄 <신설 2019.12.30.>117. 지역단위 분권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9.12.30.>11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신설 2019.12.30.>11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업무 추진 <신설 2019.12.30.>120.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신설 2019.12.30.>12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ㆍ현원 관리 <신설 2021.1.4.>122. 공무직근로자 임면 및 징계 <신설 2021.1.4.>123. 공무직 인사기록 관리 <신설 2021.1.4.>124.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1.1.4.>125.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신설 2021.1.4.>126. 공무직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신설 2021.1.4.>127. 공무직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신설 2021.1.4.>128. 공무직근로자 호봉 관리 <신설 2021.1.4.>129. 공무직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신설 2021.1.4.>130.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신설 2021.1.4.>131.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신설 2021.1.4.>13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133.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신설 2023.1.6.>134.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 <신설 2023.1.6.>13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선정 및 지급 <신설 2023.1.6.>136. 시민 정책 참여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운영 <신설 2023.1.6.>137.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유관 기관·단체 등 협력 업무 <신설 2023.1.6.>
제12조(사회복지과)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9., 2019.12.30.>1.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4. 지역사회복지 종합적 네트워크 개발 관리5. 보훈단체 등 보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현충일 행사7. <삭제 2017.1.19>8. <삭제 2021.1.4.>9. <삭제 2019.12.30.>10. 사회복지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9.12.30.>12. 의사상자 보호 관리13. 목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기관 총괄15. <삭제 2021.1.4.>16. <삭제 2019.12.30.>17. 서비스연계 업무 기획·조정18. 긴급지원 업무19. 위기가구 통합 사례 관리 사업20. 복지 및 주민서비스 자원발굴·정보공유21.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22. 희망복지 129 콜센터 운영23. 어려운 이웃돕기 업무2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2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26.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27.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2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9. 자원봉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30. 자원봉사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체계 구축31. 자원봉사 활동(개인, 단체) 지원 및 관리32.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상담33. 거주외국인 자원봉사요원 위촉 및 참여에 관한 사항34. 거주외국인 자원봉사 참여 지원35.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수립3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 관리37. 한부모가정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38.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39. 영유아 보육료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40. 기초연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개정 2023.1.6.>41.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42.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43. 차상위 자활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44.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대상자 생활 실태조사45.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자 실태조사46. 타법 의료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47. 거주외국인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48. 과 소관 복지시설 위문(추석, 설 등)<개정 2013·6·19>49. 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사항<개정 2013·6·19>50.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 업무 관리(사례관리 모니터링, 내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51. 방문 대상자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등 지역내 방문형서비스(방문간호, 노인돌봄 등)의 체계적 관리52. 지역 내 주민의 복지관련 의견수렴5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결정 및 결과 통지<신설 2013·6·19>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해산장제) 확정 및 지급<신설 2013·6·19, 2015.1.12>5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및 증명서 발급<신설 2013·6·19>5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신설 2013·6·19>57.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및 부적정급여 징수<신설 2013·6·19>58.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3·6·19>59.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및 연료비 지원<신설 2013·6·19>60.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대상자 보장결정 및 결과통지<신설 2013·6·19>61. 차상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신설 2013·6·19>62.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신설 2013·6·19>63.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신설 2013·6·19>64. 의료급여 중증환자 등록 지원<신설 2013·6·19>65.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신설 2013·6·19>66.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지원<신설 2013·6·19>67.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서 심사의뢰<신설 2013·6·19>68.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대불신청 및 상환<신설 2013·6·19>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신설 2013·6·19>70.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처리<신설 2013·6·19>71. 부랑인 및 행려환자 처리<신설 2013·6·19>72.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관리<신설 2013·6·19>73. 삭제 <2015.1.12>74.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신설 2013·6·19>7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신설 2013·6·19>76.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도·감독<신설 2013·6·19>77. 부랑인 입퇴소 관리 <신설 2019. 5. 27.>78.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신설 2019. 5. 27.>
제13조(노인장애인과)
제1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1.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3. 노인일자리 창출 등4. 기초노령연금 결정·지급5.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진6.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달 운영7. 노인회 지도·감독 및 경로당, 노인교실 관리8. 노인양로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및 경로당 운영지원9. 노인한마당 큰잔치 및 어버이날 행사 추진10. 노인 요양시설허가 및 지도감독11.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추진12.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관리·지도 감독13.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및 수급자 증명 발급14. 노인복지시설 설치 폐쇄 및 시정명령15. 장애인 복지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16.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관리1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단속18. 장애인등록 관리19. 장애수당·장애연금 수급자 보장 결정 및 결과 통지20. 장애인 의료비·재활보조기구 지원21. 장애인 LPG부정 사용자 실태조사22. 장애인 단체에 관한 사항23.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관리 지도 감독24. 삭제 <2019. 5. 27.>25.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사업 관리26.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27. 자활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28.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29.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30. 희망리본사업31.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대상자 정비32.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관리33. 장사 일반업무 및 행려사망자 처리34. 삭제 <2019. 5. 27.>35. 과 소관 복지시설 위문(추석, 설 등)36. 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사항37.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38.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39.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0.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1. <삭 제> <2023.1.6.>
제14조(여성가족과)
제14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1.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2. 보육시설 설치 인가·신고, 지원 및 지도·감독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4. 보육시설 종사자 양성교육5. 보육료 지원대상자 결정·지원 <개정 2023.1.6.>6.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개정 2023.1.6.>7. 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8. 보육시설 평가제 시행 지도 <개정 2023.1.6.>9.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10. 어린이날 행사 지원11. 육아보호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12. 저소득아동 결연 및 입양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6.>13. 아동일시 보호·상담 및 요보호아동 보호지원1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15.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1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17.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구성운영18. 위기청소년선도(보호시설 퇴원자, 결연사업등) <개정 2023.1.6.>19. 청소년전용시설확충 청소년시설신고처리 및 시설위탁운영관리20.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및 감독21.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교육22. 각종 청소년행사개최23. 청소년진로, 생활상담지도24.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25.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및 등록26. 「청소년보호법」시행 종합계획 수립27.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운영2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및 지원29.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운영3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업무31.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품 합동 지도·단속32.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33.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 권한 중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34.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35. <삭제 2024.07.15.>36. 여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3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문화조성38. 여성홈페이지 유지관리39. 양성평등기금 관리 <개정 2023.1.6.>40. 여성단체 육성지도41.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개정 2023.1.6.>42.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사업 전개43. 미혼모발생 예방, 선도 및 여성상담 사업44.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45.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체 발굴 육성46. <삭제 2024.07.15.>47.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신고 및 정지, 폐지, 인허가 취소48.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휴지·폐지신고 접수49. 성폭력 상담소 지도·감독 및 전담 의료기관 지정50.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51.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지도·감독52.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생활자 입·퇴소에 관한 사항53.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54.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지원, 변동사항 확인55.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전출입, 사망, 중지처리 등)56.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지원 사업57. <삭제 2024.07.15.>58. <삭제 2024.07.15.>59. <삭제 2024.07.15.>60. <삭 제> <2023.1.6.>61.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62. 복지시설(아동·청소년·여성) 설치 허가 및 관리·지도 감독63. 복지시설(아동·청소년·여성) 입·퇴소 및 수급자 증명 발급64. 복지시설(아동·청소년·여성) 설치 폐쇄 및 시정명령65. 목포시가족센터 운영 <개정 2023.1.6.>66. <삭제 2024.07.15.>67. 과 소관 복지시설 위문(추석, 설 등)68.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사항69. 어려운 환경 청소년 보호지원(수련대회, 공연사업, 위문 및 결연사업)70. 가정위탁아동 생활실태조사71. <삭제 2017.1.19>72. <삭제 2024.07.15.>73. <삭제 2024.07.15.>74. <삭제 2024.07.15.>75. 보호대상아동 상담ㆍ가정환경조사 <신설 2021.1.4.>76.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ㆍ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1.1.4.>77.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신설 2021.1.4.>[전문개정 2013·6·19]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신설 2023.1.6.>
제15조(민원봉사실)
제15조(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민원행정쇄신 시책추진3. 민원사무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4. 민원행정규제완화 업무추진5. 민원실운영 및 관리6. 민원만족도 조사운영(친절봉사 주민평가제 포함)7. 민원사무 편람 정리8. 삭제 <2015.1.12>9. 민원지적행정서비스헌장 운영10. 창구 즉결민원 처리11. 민원사무전용 공인 관리12.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교부1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종합관리14. 민원후견인제 운영15. 여권민원 접수처리16. 제증명 접수 및 교부1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접수 및 교부18. 우편민원 접수처리19.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및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20. 행정정보공개 업무 및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21. 목포시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법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22. 민원상담(전화민원 포함) 설치 운영23.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24.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전반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25. 일반민원 서류 접수 및 분류, 통제(인터넷민원 포함)26. 각종 민원사무의 통계보고27. 동 민원창구업무 지도감독28. 행정사 신고 및 관련 업무29. 기타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30. 거주외국인 민원모니터요원 위촉활용31.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및 가족관계등록(제적)부 관리3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33. 신원조회 의뢰 및 통보34.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3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사무처리 지도·감독36.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37. 인감증명발급 및 사무처리 지도·감독38. 외국인등록 및 거주지변경신고에 관한 사항39.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40. 수형인명표 관리41. 파산자대장의 관리 정비42.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43. 토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44.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45. 표준지 선정 및 교체 합동조사46.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개 열람47. 개별공시지가 정보관련 기관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48. 토지거래 허가, 신고 업무49. 목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50. 기타 토지공개념에 관한 업무51. 부동산중개업, 등록처리 및 지도·단속52. 지적행정의 종합기획 조정53.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의 접수·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54. 지적측량 성과 검사5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일 변동 정리56.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 업무57.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58. 지적측량 장비 관리59. 미등기토지 소유자 관리60.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보존 관리6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용 권한부여 및 관리62. 지적전산정보 자료이용·활용 승인 및 자료 제공63. 지적정보센터 자료이용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처리64.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및 관리65. 지적공부 및 서고 관리6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67. 지적공부 토지소유자 변경사항 정리68. 지적통계 증감 월별분석69.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및 신고 관리70.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71.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7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징수7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7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75. 비법인(종교단체, 중종, 기타 단체)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발급76. 지적행정 모니터제 운영77. 장애인 부동산 관리 후견인제 운영78.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관리79. 삭제 <2019. 1. 3.>80. 공적장부 주소변경 추진81. 삭제 <2019. 1. 3.>82. 삭제 <2019. 1. 3.>83. 삭제 <2019. 1. 3.>84. 도로명주소 시설물 사용 협의 및 광고 업무<개정 2015. 6. 8.>85. 삭제 <2019. 1. 3.>86.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보급 <개정 2015. 6. 8.>87. 도로명주소 활용(홍보)방안 추진 <개정 2015. 6. 8.>88. 도로명주소(법적주소) 고지 및 고시 <개정 2015. 6. 8.>89.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90.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9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신설 2013·6·19>92.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신설 2013·6·19>9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신설 2013·6·19>94. 목포시 지명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신설 2013·6·19>95.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 업무 총괄 관리 <신설 2015.1.12>96.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및 조정 <신설 2015.1.12>97. 공간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ㆍ유지관리 <신설 2015.1.12>98. 공간정보시스템 교육ㆍ홍보ㆍ보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99. GIS 변동자료(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 및 자료조사 <신설 2015.1.12>100. 수치 지형도(NGIS) 제작, 관리 등 <신설 2015.1.12>101. 삭제 <2019. 1. 3.>102. 유관기관 GIS 시스템 통합구축 추진 <신설 2015.1.12>103. 삭제 <2019. 1. 3.>104. 지하시설물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5.1.12>105. 농지원부(전산시스템) 출력물 발급 및 교부<신설 2015.1.12>106. 삭제 <2019. 1. 3.>107. 삭제 <2019. 1. 3.>108. 삭제 <2019. 1. 3.>109.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신설 2019.1.3.>110.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설 2019.1.3.>111.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신설 2019.1.3.>112.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업무 추진 <신설 2019.1.3.>11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신설 2019.1.3.>114.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 <신설 2019.1.3.>115.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제공 <신설 2019.1.3.>116. 도시기준점 관리 <신설 2019.1.3.>11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설 2019.1.3.>118.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 <신설 2019.1.3.>119.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 <신설 2019.1.3.>120. 사물주소 부여 업무 추진 <신설 2019.1.3.>121.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및 관리 <신설 2019.1.3.>12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신설 2019.1.3.>123.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신설 2019.1.3.>124.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신설 2019.1.3.>125.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신설 2019.1.3.>12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신설 2019.1.3.>127.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신설 및 관리 <신설 2019.1.3.>128. 주민친절도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신설 2019.12.30.>
제16조(관광문화교육국)
제16조(관광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9, 2019.1.3., 2019.12.30., 2021.1.4., 2023.1.6., 2024.01.02., 2024.07.15.>[전문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9.1.3., 2019.12.30., 2023.1.6.]
제17조(관광과)
제17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1. 관광 종합기획 조정2. 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3. 관광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계획 수립4. 관광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신청5.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6.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7. 관광자원 실태조사 분석8.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 통계 관리9.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10. 관광개발 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11. 관광사업의 계획승인·등록·지정 및 지도에 관한 업무(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편의시설업)12. 관광업소 지도·감독 및 관광종사원 교육13. 행락질서 확립 및 건전관광 지도14. 관광불편 신고 접수 처리15. 관광종사자 친절 운동16. 관광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 문화전자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리17. 관광 유원지 조성 계획18. 해상 관광케이블카 설치 기획에 관한 사항19.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육성20.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21. 관광상품 설명회·팸투어 등 관광지 소개·홍보22. 관광 특산품 개발 및 종합 관리23. 향토음식(제과, 주류포함) 관광 상품화24. 관광이벤트 개발 및 상품화25. 관광코스 연계 개발26. 관광 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27. 관광지도 등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28.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29. 문화관광해설사·해설가, 관광안내소 운영요원 육성관리30. 명가별미집 및 외국인 이용업소 운영 관리31. 관광홍보대사 운영 관리32. 관광 시티투어 관리33. 목포권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관광홍보관 설치 및 관리34. 평생고객 모집 및 관리35. 거주외국인 관광 해설사, 관광 안내도우미 참여 지원36. 지역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37. 해양문화축제 추진38.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신설 2013·6·19>39. 관광종합개발사업 시행<신설 2013·6·19>40. 해양관광개발사업 추진<신설 2013·6·19>41. 관광특구 개발사업<신설 2013·6·19>42.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남해안, 자원개발, 7대 문화권사업, 서해안관광벨트사업, 5대 관광 거점사업)<신설 2013·6·19>43. 뉴밀레니엄 해상테마타운 조성<신설 2013·6·19>44. 랜드마크사업 추진<신설 2013·6·19>45. 관광유원지 조성사업<신설 2013·6·19>46. 북항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신설 2013·6·19>47. 해상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신설 2013·6·19>48. 관광지개발 보상업무 추진<신설 2013·6·19>49. 관광사업 계획승인·등록·지정 및 지도에 관한 업무(관광숙박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펜션업)<신설 2013·6·19>50. 관광지내 시설물 보존 및 사후관리<신설 2013·6·19>51. 유달유원지, 외달도 해수욕장·해수풀장 등 시설의 유지관리<신설 2013·6·19>52.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신설 2013·6·19>53.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신설 2013·6·19>54. 한옥민박 개발·관리<신설 2013·6·19>55. 관광지 재해대책<신설 2013·6·19>56. 음악분수 운영.관리<신설 2015.1.12>57.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전반 <신설 2018.1.8.>58. 현안사업 분야별 브랜드 마케팅 홍보 업무 추진 <신설 2019.1.3.>59. 목포브랜드 개발관리 및 홍보 <신설 2019.1.3.>60. 영상홍보 매체별 동향 관리 및 조치(선제적 대응) <신설 2019.1.3.>61. <삭제 2024.07.15.>62. <삭 제> <2023.1.6.>63. <삭 제> <2023.1.6.>64. <삭제 2024.07.15.>65. <삭제 2024.07.15.>66. <삭제 2024.07.15.>67. <삭 제> <2023.1.6.>68. <삭제 2024.07.15.>69. <삭제 2024.07.15.>70. <삭제 2024.07.15.>71. <삭제 2024.07.15.>
제18조(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제18조(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2.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3.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5. 관광 거버넌스 구축6. 음식관광 마케팅 및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추진7.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8. 음식특화거리 조성9.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10. 맛의도시 브랜드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1.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12. 명인ㆍ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13.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본조신설 2021.1.4., 개정 2024.07.15.]
제19조(문화예술과)
제1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문화·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8. 삭제 <2019. 5. 27.>9.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10. 삭제 <2019. 5. 27.>11. 삭제 <2019. 5. 27.>12. <삭 제> <2023.1.6.>13. 삭제 <2019. 5. 27.>14.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15. <삭제 2019.12.30.>16. 삭제 <2019. 5. 27.>17.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18. 공연장 등록·변경·폐업처리·승계사항 처리19. 공연장 지도·감독20. 영화상영 신고 수리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2. 지방문화원 육성·지원23. 삭제 <2019. 5. 27.>24.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25.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26.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27. 삭제 <2019. 5. 27.>28.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29. 삭제 <2019. 5. 27.>30.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31. 유달예술타운 운영·관리32.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33.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신설 2019. 5. 27.>34. <삭 제> <2023.1.6.>35. <삭 제> <2023.1.6.>36. <삭 제> <2023.1.6.>37.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신설 2019. 5. 27.>38.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신설 2019. 5. 27.>39.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7.>40. 공예품 개발 및 지원 <신설 2019.12.30.>41.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4.>[본조신설 2019.1.3., 2019.12.30.]42. 문화예술엑스포 기획 및 추진 <신설 2023.1.6.>
제20조(인재육성과)
제20조(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33.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37. 어울림도서관 운영 관리38.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9. 각종 도서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40.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교육부 주관) <신설 2024.07.15.>
제21조(스포츠산업과)
제21조(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23.1.6.]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2.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4.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5.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6.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7.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8.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9.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11.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12. 직장체육활동의 지원13.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14.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1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16.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7. 스포츠 이벤트 개최18.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9.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20.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21.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22.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23.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24.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25.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26. e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27.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30. 목포종합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24.1.2.>31.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24.1.2.>
제22조(미래전략산업국)
제22조(미래전략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년인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23조(지역경제과)
제2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정책 종합 기획.조정 협의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4.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8. 대규모 점포 등록.지도관리9.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감독10. 담배소매인의 등록 및 지도감독 <개정 2019.12.30.>11. <삭제 2019.12.30.>12. <삭제 2019.12.30.>13.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14.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15. 미터법 통일 지도16.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17.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감독18.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19.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20. 물가대책위원회 운영21.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22.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23.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24.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25.「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26.「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27.「복권 및 복권기금법」홍보 및 계도28. 복권위원회 업무협조.지원29. 대부업 등록.변경.폐업신고 <개정 2019.12.30.>30. 대부업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 <개정 2019.12.30.>31. <삭제 2019.12.30.>32. <삭제 2019.12.30.>33.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34. 방문.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35. 품질표시 상품단속36. 공산품 품질조사 및 불량공산품 단속 <개정 2019.12.30.>37. <삭제 2019.12.30.>38. <삭제 2019.12.30.>39. 으뜸장인상 제도 운영40. 상정·소상공인 업무41.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42.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43.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44.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45. 삽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46.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47.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48.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49.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50.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51.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해산 신고52.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53.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54.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55.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56.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57.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58.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59. 직장폐쇄의 신고.수리60. <삭제 2024.07.15.>61. <삭제 2024.07.15.>62.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63.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도64.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65.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참가 지원66.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67.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68.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69.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70.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71.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72.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73.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74.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75.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7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78.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시설물 유지 관리 <신설 2023.1.6.>79.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신설 2023.1.6.>80.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신설 2023.1.6.>81.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82. 사회적경제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8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8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신설 2023.1.6.>8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 <신설 2023.1.6.>86.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신설 2023.1.6.>87. 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1.6.>88. 공동체활성화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23.1.6.>89. 공동체활성화 지원 조직 육성 <신설 2023.1.6.>90. 공동체활성화 조례, 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신설 2023.1.6.>91. 공동체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23.1.6.>92.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업무 <신설 2023.1.6.>96. <삭제 2019.12.30.>97. <삭제 2019.12.30.>108. <삭제 2019.12.30.>111. <삭제 2024.07.15.>112. <삭제 2024.07.15.>113. <삭제 2024.07.15.>114. <삭제 2024.07.15.>115. <삭제 2024.07.15.>116. <삭제 2024.07.15.>117. <삭제 2024.07.15.>118. <삭 제> <2023.1.6.>119. <삭 제> <2023.1.6.>120. <삭 제> <2023.1.6.>121. <삭 제> <2023.1.6.>122. <삭 제> <2023.1.6.>123. <삭 제> <2023.1.6.>124. <삭 제> <2023.1.6.>125. <삭제 2024.07.15.>126. <삭제 2024.07.15.>127. <삭제 2024.07.15.>128. <삭제 2024.07.15.>129. <삭제 2024.07.15.>130. <삭제 2024.07.15.>131. <삭제 2024.07.15.>132. <삭제 2024.07.15.>133. <삭제 2024.07.15.>134. <삭제 2024.07.15.>135. <삭제 2024.07.15.>136. <삭제 2024.07.15.>137. <삭제 2024.07.15.>138. <삭제 2024.07.15.>139. <삭제 2024.07.15.>140. <삭제 2019.12.30.>143. <삭제 2019.12.30.>144. <삭제 2024.07.15.>145. <삭제 2024.07.15.>146. <삭제 2024.07.15.>147. <삭제 2024.07.15.>148. <삭제 2024.07.15.>149. <삭제 2024.07.15.>150. <삭제 2024.07.15.>151. <삭제 2024.07.15.>152. <삭제 2024.07.15.>153. <삭제 2024.07.15.>154. <삭제 2024.07.15.>155. <삭제 2024.07.15.>156. <삭제 2024.07.15.>157. <삭제 2024.07.15.>158. <삭제 2024.07.15.>159. <삭제 2024.07.15.>160. <삭제 2024.07.15.>161. <삭제 2024.07.15.>162. <삭제 2024.07.15.>163. <삭제 2024.07.15.>164. <삭제 2024.07.15.>165. <삭제 2024.07.15.>166. <삭제 2024.07.15.>167. <삭제 2024.07.15.>168. <삭제 2024.07.15.>169. <삭제 2024.07.15.>170. <삭제 2024.07.15.>171. <삭제 2024.07.15.>172. <삭제 2024.07.15.>173. <삭제 2024.07.15.>174. <삭제 2024.07.15.>176. <삭 제> <2023.1.6.>177. <삭 제> <2023.1.6.>178. <삭 제> <2023.1.6.>179. <삭 제> <2023.1.6.>180. <삭제 2019.12.30.>181. <삭제 2019.12.30.>182. <삭제 2019.12.30.>183. <삭 제> <2023.1.6.>184. <삭 제> <2023.1.6.>185. <삭 제> <2023.1.6.>186. <삭제 2019.12.30.>187. <삭제 2019.12.30.>188. <삭 제> <2023.1.6.>189. <삭제 2019.12.30.>190. <삭 제> <2023.1.6.>191. <삭 제> <2023.1.6.>192. <삭 제> <2023.1.6.>193. <삭 제> <2023.1.6.>194. <삭 제> <2023.1.6.>195. <삭 제> <2023.1.6.>196. <삭제 2019.12.30.>197. <삭 제> <2023.1.6.>198. <삭 제> <2023.1.6.>199. <삭 제> <2023.1.6.>200. <삭 제> <2023.1.6.>201. <삭 제> <2023.1.6.>202. <삭 제> <2023.1.6.>203. <삭제 2024.07.15.>[본조신설 2019.1.3., 2019.12.30.]204. <삭제 2024.07.15.>206. <삭제 2024.07.15.>207. <삭제 2024.07.15.>210. <삭제 2024.07.15.>211. <삭제 2024.07.15.>224. <삭제 2024.07.15.>225. <삭제 2024.07.15.>226. <삭제 2024.07.15.>227. <삭제 2024.07.15.>228. <삭제 2024.07.15.>229. <삭제 2024.07.15.>230. <삭제 2024.07.15.>231. <삭제 2024.07.15.>232. <삭제 2024.07.15.>233. <삭제 2024.07.15.>234. <삭제 2024.07.15.>235. <삭제 2024.07.15.>
제24조(전략산업과)
제24조(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07.15.>1.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의 등록ㆍ관리ㆍ보호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5.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6. 창업예비학교 운영7.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8.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9.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10.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업무12.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13.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14. 수출업체 육성.지원 및 유망수출제품의 해외 홍보15. 수출입 계획.실적 총괄16.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17. 수출종합상담실 운영18. 바이어 초청.안내.지원19.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20.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21.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22.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23. 외국어 통역.번역 지원24.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25.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26.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27.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ㆍ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8.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2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30. 투자유치자문관 운영ㆍ지원31.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32.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33.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34.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35.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36.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37.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38.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3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40.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41.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42. 외자유치 업무43.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지원44.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45.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46.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47.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48.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49.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50. 해외투자 시장 분석51.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5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53.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54. 외자투자ㆍ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55.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56.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57.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분양58. 산업단지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59.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각종 보조금 집행 관리60.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61. 대양산단 청산 관련 사항62.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63.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64. 신산업 분야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65.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운영 지원66.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6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68.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69.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수립70. 친환경선박 관련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71. 남항 교육연구지구 조성 및 활용방안 마련72. 첨단세라믹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추진73.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추진74. 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75.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76. 스마트시티 추진 종합계획 수립77. 스마트시티 분야별 사업추진 및 공모사업지원78.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ㆍ지원79.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80.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ㆍ전파81. 드론, 로봇, AI, 클라우드, ICT융복합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82.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83.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84. 첨단(신소재ㆍ나노ㆍ바이오 등)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85.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86.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87. 과학기술정보교류.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88.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89.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90.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9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92.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93.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94.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벤처지원센터 운영95.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96.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97.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98.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99.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10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102.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103.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104.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105.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106. 전기설비 사후관리107.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108. 유류수급 조정109.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ㆍ감독110.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111.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112.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ㆍ감독113.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ㆍ감독114.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11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116.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11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11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11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12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ㆍ감독12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ㆍ감독122.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 지원
제25조(청년인구과)
제25조(청년인구과) 청년인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6., 개정2024.07.15.>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8.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9.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10.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11. 기능경기대회 지원12.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13.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14.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15.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단속16.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7.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18.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19.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20.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교육부 주관 외) <개정 2024.07.15.>21.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22.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23.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24.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6.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27.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28.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29.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30.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31.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32.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33. 인구유입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34.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35.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36.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37.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38.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39.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40.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41.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사항 <개정 2024.07.15.>42.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5.>43.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5.>44.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5.>45. 출산장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46.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47.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 <신설 2024.07.15.>48. 출산장려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49. 출산장려 정책 민간참여 유도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신설 2024.07.15.>50. 영유아 보험서비스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
제26조(농업정책과)
제26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2.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운영지도3.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관리, 입주단체관리, 직거래 알선4.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지도 관리5.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추진 및 지도6. 시 단위 농산물 임시 직판행사 개최(국내)7.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지도8.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 개선사업9. 농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자금지원10. 농산물 공판장 건설 및 사후관리 지도11.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지도육성12. 대도시 백화점 농수산 특산물 판촉행사13. 농산물원산지 표시 및 단속14.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에 관한 사항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관리(기개사항 변경 등)16.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17. 농업인 자녀 농과계 학자금 지원18.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19. 농가 도우미 사업2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21.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22. 농지개량사업 추진23.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24. 농지전용의 사후관리25.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26. 농지불법전용 단속27.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28.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직불사업29. 양곡수급 계획과 조절30. 양곡보관 및 수송관리31. 양곡의 가공 및 조작32. 양곡수불33. 양곡 도정업 등록34. 정부양곡 특별회계 운영35. 양곡부산물 처리36. 곡가 동태 조사 및 조절37. 교환양곡 관리38. 미곡담보융자 및 양곡예매자금 방출39. 양곡 사고 처리40. 양곡관리대행기관 및 양곡가공공장 지도41.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42. 전업농 육성사업 및 사후관리43. 농민 신문보급, 농어업인 경영정보 제공44. 창업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현장지도45.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46. 새해 영농설계 교육47.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48.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49.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50.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관리5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5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53.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54. 친환경 농업55.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 사업56. 소득작물 개발 및 농산물 수출지도57. 농업 경영개선 및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58. 경제작물재배 기술지도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59. 농업기술, 경영에 관한 상담60. 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지도61. 원예작물 안전저장 출하 및 기술지도62. 영농현장 기술지원63. 농업인 개발과제 및 지역특화작물 육성64.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가부업 기술지도65. 농촌 부존자원 개발 활용지원 및 관광농업 개발지도66. 식량증산 업무 추진67. 종자 자율 교환 및 정부 보급증 공급68.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약사용법 지도69. 농업 환경개선 유관기관 협력 및 대책 수립시행70. 종묘상 등록 및 지도.단속71. 잠업, 특작, 원예, 화훼육성지원72. 토양검정 및 친환경 농업기술지도73.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74. 농작물 재해대책75.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76. 비료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77. 시판 농약상 등록 및 지도.단속78.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79. 지력증진 및 시비 개선지도80.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81.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82. 농촌생활개선회 조직육성 및 연찬회 지도83. 농촌여성 소득활동 및 건강관리실 운영지도84.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85. 4-H회 조직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86.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87. 농업정책 수립 및 홍보88. 농로개설 및 용수로 사업89. 소류지.관개시설물 시설90. 농림사업 추진91.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92. 사료성분등록 및 사료생산 공장판매업소 지도.단속93. 축산단체지도 육성94.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95. 기타 축산발전 및 벌통개선사업 추진96. 축산 새기술 확대보급과 사양관리 분뇨자원화 기술지도97. 축산물 가공.운송.보관.판매 등에 관한 인.허가, 행정관리, 위생검사 및 유통(육류수급 및 가격안정)98.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및 동물약사 감시99. 가축방역 및 공수의 지도.감독100. 축산시책사업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10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지도.감독102.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103. 부화장, 종계장 등록 및 지도.감독104. 도축장 허가 및 지도.감독105. 부정축산물 지도.단속106. 동물병원 개설 등록 및 지도.감독107. 한.육우 전문판매점 지원108.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109.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 추진110. 유기동물보호사업111.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전반 사항 <신설 2017. 1. 19.>112.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113.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114. 학교급식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115.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19.>116. 가축전염병 업무 <신설 2018. 1. 8.>[전문개정 201511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12>][제목개정 2019.1.3.] [본조신설 2019.12.30.>
제27조(해양수산환경국)
제27조(해양수산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개발과장ㆍ수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28조(해양개발과)
제28조(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만개발.정비관련 지원 및 협의2. 목포신항.내항.남항.대불항 등 5개항의 특화개발 사업3. 해양개발 기본계획수립4.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5. 해양오염 사고 수습 및 방제 작업6. 해양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지도 단속7. 적조 관리 및 피해복구8. 해양시설 지도·점검9. 바다청소에 관한 사항(바다의 날 행사 등)10. 해양오염방제 장비 및 기기 관리11.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사업12. 방치 폐어선 처리, 폐선 처리소 설치 및 사후관리13. 어항(어촌정주어항 포함) 개발 및 시설 사용 승인 및 사후 관리14. 해양환경보전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15. 해양개발 민자유치 추진16. 해양주제공원 조성(광장공원, 선박박물관, 어촌민속촌, 수족관, 세계해양 영웅 역사관 등)17. 해양수산행정협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18. 목포신항 배후지역 개발19. 물류단지 조성 지원 및 물류창고업 등록20. 화물 항로개설 및 취항 관련 업무21. 항만 물동량 확보업무 지원 및 협의22. 항만 물류관련단체 지원 협력업무23. 항만 정보화사업 지원24. 항만부지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5.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26. 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27.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28. 어촌(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29. 연안정비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0.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운영31. 연안관리 정보체제 구축3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진.변경 및 관리33. 공유수면관리 및 점사용 허가34. 연안개발 관련 연구 조사35.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및 모니터링시스템 운영36. 연안체험활동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37. 연안사고 예방업무38. <삭 제> <2023.1.6.>39. 소규모 연륙,연도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40. 도서(섬)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41. 양식어장 유료 낚시터 지정 관리42.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43. 낚시어선 어업에 관한 사항44. 해양레저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설치 지원 협의45. 해상마리너(요트) 시설 설치 추진46. 해맑은호 관리 및 요트스쿨 운영, 관련 인력 채용 등47. 관광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48. 해양레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9. 섬주민 지원사업 추진50. 갓바위 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51. 국제 카페리선 취항지원 업무 <신설 2019.12.30.>[전문개정 2017. 1. 19.] [본조신설 2019.12.30.]
제29조(수산산업과)
제29조(수산산업과) 수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해양수산진흥 종합기획 조정2.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 건립 및 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3. 수산분야 WTO/DDA/FTA 대응대책4. 육상양식 종묘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5. 특정어구 사용금지 승인6.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7. 수산단체 및 어업후계 인력 육성 관리8.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보존(보호)지역 지정 관리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연근해 어업허가.신고어획물 운반업 등록)10.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 단속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바다 목장화 조성1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 감독13.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종합계획14. 천일염산업 육성 및 염(함수) 관리15.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16.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귀어가 지원사업17. 어선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18.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사업 및 사후 관리19.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추진2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21. 어로분쟁 조정 및 어업협정(국제규제)에 관한 사항22. 내로시설사업 및 추진관리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24. 양식어장, 어장구역, 어장정화 지원·지정 및 관리25. 어선법위반행위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26. 어선 및 어선원 공제 가입제도 지도27. 어선 피해조사 및 복구28. 어선등록 관리 및 세력조사29. 어선 건조·개조 발주허가 및 불법 건·개조 지도 단속30. 연근해 어업 허가·신고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31. 어업면허·어업권 관리, 어업피해 보상 및 재결32. 어구,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피해복구)33.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 사업34. 거주외국인 어업 관련 종사자 지원35. 수산물 보급 유통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36. 수산물 물류표준화(포장용기 등)에 관한 사항37.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 촉진38. 수산물 수출 및 수입수산물 유통정보 관리39.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와 업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40.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행정처분41. 수산물 품질인증 등 브랜드 개발42. 수산물 생산 이력제 관련 업무43.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44.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및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지도감독 관리45.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사업추진(국립 김산업연구소 건립,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클러스터,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46. 국제해양수산박람회 유치 업무47.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 등 관련 기관 유치48. 재해보험(어선원재해보상, 어선, 어업인안전 보험료 등)[본조신설 2017.1.19., 2019.12.30.]49.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신설 2023.1.6.>50. 수산부산물(패류 껍데기) 관리 <신설 2023.1.6.>51. 어업법인 관리(실태조사, 설립·변경·해산신고) <신설 2023.1.6.>52. 수산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신설 2023.1.6.>5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제30조(기후환경과)
제30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23.1.6.]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7. 자연보존물·자연보호 시설물 지정·조성 및 관리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관리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12. 야생조수보호 업무13. 민간 환경단체 관리·지원·협의 업무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15. 수변구역 관리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17. 환경백서 발간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20. 조수·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23.「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24. 영산호·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26. 공중화장실 설치·개보수 및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외달도·고하도·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제외)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30.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신청, 준공검사 및 지도·감독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33.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37. 수질총량관리(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38.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허가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43. 수질·대기·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에 관한업무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시행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점검64.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66. 기후변화 관련 업무 전반 총괄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7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및 지원71.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72.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관한 업무73.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7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과태료 업무75. 탄소포인트 관련업무76. 친환경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업무77.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7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79.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지원<신설 2024.1.2.>8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운영지원<신설 2024.1.2.>8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82. <삭제 2024.07.15.>83. <삭제 2024.07.15.>84. <삭제 2024.07.15.>85. <삭제 2024.07.15.>86. <삭제 2024.07.15.>87. <삭제 2024.07.15.>88. <삭제 2024.07.15.>89. <삭제 2024.07.15.>90. <삭제 2024.07.15.>91. <삭제 2024.07.15.>92. <삭제 2024.07.15.>93. <삭제 2024.07.15.>94. <삭제 2024.07.15.>95. <삭제 2024.07.15.>96. <삭제 2024.07.15.>97. <삭제 2024.07.15.>98. <삭제 2024.07.15.>99. <삭제 2024.07.15.>100. <삭제 2024.07.15.>101. <삭제 2024.07.15.>102. <삭제 2024.07.15.>
제31조(자원순환과)
제31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23.1.6.]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감독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단속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14. 폐기물 처리업 허가15. 폐기물 통계 조사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17. 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21. 건설폐기물 신고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23.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업무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관리(고물상)39. 재활용품 수집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41. 재활용품 판매·세입관리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7절 도시공원국
제32조(도시공원국)
제32조(도시공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33조(도시디자인과)
제33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6.>1. 도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도시계획 사업 관련 보상 업무3.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체비지 관리 및 매각4. 전문건설업 등록 및 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가스 및 열관리 시공자 등록업무 포함)5.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계획수립 및 이용6. 국토종합계획의 수립7. 도시관리계획 재정비8.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9. 도시관리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10. 공원 및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구역)결정11. 개발행위 허가(협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12. 도시계획 및 관계대장 정비 통제13. 목포역세권 종합개발 추진14.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15.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16. 국책사업 조기추진전략 및 지원17. 국책사업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18. 국책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19.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의 업무조정 및 협의2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21.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관한사항22.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3.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편성24. 도시계획사업 추진(20m이상)<개정 2013·6·19>25.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26. 북항유원지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27. 북항지역 종합개발28. 도로사업의 종합계획29.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철도, 공항, 공단 등) 조기추진 전략개발 및 지원(토지 등 지장물 보상 및 도시계획 등)방안에 관한 사항30. 삭 제<2015.1.12>31. 삭 제<2015.1.12>32. 삭 제<2015.1.12>33. 삭 제<2015.1.12>34. 삭 제<2015.1.12>35. 삭 제<2015. 6. 8.>36. 삭 제<2015.1.12>37. 도시경관계획의 수립 및 지구지정<신설 2015.1.12>38.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신설 2015.1.12>39.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5.1.12>40.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및 관리<신설 2015.1.12>41. 경관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2.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3.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4. 민간시설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신설 2015.1.12>45.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신설 2015.1.12>46. 야간경관조명 계획 수립<신설 2015.1.12>47. 경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8. 민간의 경관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신설 2015.1.12>49. 분수 등 기타 경관시설물 관리<신설 2015.1.12>50. 도로조명 표준디자인 계획 수립<신설 2015.1.12>51. 경관조명 타과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52.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53. 도로조명과 관련된 타과 지원업무<신설 2015.1.12>54. 공원조명시설 관리 <신설 2017.1.19>55. 전남형 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5.>[전문개정 2012.3.30] <제25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신설 2019.1.3.>
제34조(건축행정과)
제34조(건축행정과) 건축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1.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계획 수립2. 주택특별회계 운영관리3.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독려에 관한 사항4. 국민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5. 시영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6. 주택 통계에 관한 사항7. 충무훈련에 따른 건물동원계획 수립8.「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운영에 관한 사항9.「목포시 건축조례」제·개정 관련법령 예규 등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관리11.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12. 건축사 지도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13.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심의에 관한 사항1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건축허가 및 협의 처리에 관한 사항16.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17.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18. 옹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1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20.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에 관한 사항21. 건축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22.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23. 건축허가대장, 도로대장, 가설건축물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표준설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25.「주택법」에 의한 승인 및 사용 검사에 관한 사항26.「주택법」에 의한 주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7.「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신축, 증축, 철거, 리모델링, 용도폐지 등)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28.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시공 지도 조치에 관한 사항29.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에 관한 사항30. 공동주택 관련조례 개정 및 질의 답변에 관한 사항31.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32. 공동주택 민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3. 공동주택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34.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35.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6.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37.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38.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에 관한 사항3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40. 주택관리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41.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관한 사항42. 관리소장 배치 신고에 관한 사항43.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구성원 교육에 관한 사항4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45.「임대주택법」에 의한 매각 관리인가 및 임대조건 신고에 관한 사항46.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분양전환 허가에 관한 사항47.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관한 사항4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50.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51.「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52.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53.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4.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55.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56.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57.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58. 공가(빈집)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59. 건축물 철거·멸실에 관한 사항60.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따른 기획조정61.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62.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변경(증·개축, 용도변경, 멸실 등)63. 건축물관리대장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64.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 업무65. 건축물관리대장 도면(배치도, 평면도) 관리66.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등기부와 대조67. 건축물관리대장의 신규 작성(신축·양성화 등)68.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록69. 건축물 표시변경 촉탁등기70. 기타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일체에 관한 사항7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7.>72.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7.>7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7.>74. 기계설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신설 2021.6.7.>[제26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75. 공동주택 회계 관리실태 조사·감사 <신설 2021.12.27.>76.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77. 공동주택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신설 2021.12.27.>78. 공동주택 감사청구 및 컨설팅 창구 운영 <신설 2021.12.27.>79. 공동주택 민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80.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4.1.2.>
제35조(도시재생과)
제35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목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3.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4.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5.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7.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8.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10.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11.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관리12.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13. 도시재생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추진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15.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추진16. 도시재생 기금 융자 관련 업무 추진17.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젝트팀 지원18.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ㆍ 관리19.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관리20.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전략회의 등 각종 위원회 관리21.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지출 관련 업무22. 그밖에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3.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추진
제36조(도시유산과)
제36조(도시유산과)① <개정 2015.1.12,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삭제 2024.07.15.>② <개정 2015.1.12., 2019.12.30. 삭제 2024.07.15.>③ 도시유산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3., 2019.12.30.>1.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재원 확보2. 공영개발사업 경리지출 총괄 및 결산서 작성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관리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자금배정5. 공사계약 및 물품 구입관리 업무6. 사업용 자재의 수급 및 관리7. 주요사업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8. 문서 및 관인관리9.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 조정10. 토지보상계획 수립 및 조정11.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보상업무12. 토지보상 세입일계표 정리13. 개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14. 택지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15. 택지개발 계획의 조성16. 택지(채비지) 매각 및 수납17. 택지개발사업 조성사업 추진 및 공사지도감독18. 택지개발사업 완료보고 및 시설물 인계19.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0. 택지개발지구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21. 택지매각·보상계획수립 및 홍보22.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23. 택지개발지구 조경·전기에 관한 사항24. 분양택지(채비지) 등기 업무25. 부지조성계획 설계·감리·감독 업무26. 감정 및 평가업무27. 사업관련 재산의 취득 및 양여28. 용지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9. 용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30. 소송 및 민원업무 관련사항31. 사업관련 취득재산의 등기이전32. 환지처분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독촉33. 사업수입 정리3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35. 취득재산 및 압류말소 등기촉탁36. 용지확보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7. 공원조성공사 추진 및 지도감독38.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신청39.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관한 사항40. 용지(환지) 예정지 지정계획 수립41. 지적측량(분할, 경계, 확정 등) 업무42. 도로 개설 설계 및 보조감독43. 시설 및 환지관련 소송업무44. <삭제 2019.1.3.>45. 임성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6. 임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 조사47. 임성지구 환지설계,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48.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9. 임성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법인(SPC)설립에 관한 사항50.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51. 임성지구 환경,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2.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계획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53. <삭제 2019.1.3.>54. 원도심 개발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55. 원도심 개발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56.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신설 2019.1.3.>57. 원도심지역 특화의 거리 조성 <신설 2019.1.3.>58.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신설 2019.1.3.>59. 원도심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신설 2019.1.3.>60.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비 지원 <신설 2019.1.3.>61. 원도심 상가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신설 2019.1.3.>62. 원도심권 기반시설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현안사업 추진 <신설 2019.1.3.>63.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3.>64. < 삭제 2024.07.15.>65. 삼학도복원화 사업 <신설 2019.1.3.>66.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3.>67. 원도심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신설 2019.1.3.>68. 원도심 재개발 관련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사항 <신설 2019.1.3.>69. 원도심 재개발 및 뉴타운조성,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신설 2019.1.3.>70. 행정타운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71.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현황 관리 <신설 2019.1.3.>72. < 삭제 2024.07.15.>73.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설 2019.1.3.>74.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신설 2019.1.3.>75. 도심관통도로(7호광장 ~ 구)중앙공설시장간) 개설 <신설 2019.1.3.>76.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77. < 삭제 2024.07.15.>78. < 삭제 2024.07.15.>79.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80.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9.1.3.>81. 문화유산 보존관리 <신설 2019.1.3.>82. 무형유산 보전전승 관리 <신설 2019.1.3.>83. 무형유산 지정신청 <신설 2019.1.3.>84.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신설 2019.1.3.>85. 매장문화유산 발굴계획 <신설 2019.1.3.>86. 문화유산 매매업소 지도감독 <신설 2019.1.3.>87.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계획 <신설 2019.1.3.>88.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승인 <신설 2019.1.3.>89. 목포근대역사관(동척) 운영·관리 <신설 2019.1.3.>90.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신설 2019.1.3.>91.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신설 2019.1.3.>92. 목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93. 기타 일반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94. 황해교류역사관 업무 전반 <신설 2019.1.3.>95.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신설 2019.1.3.>96. < 삭제 2024.07.15.>[전문개정 2012·3·30]④ <삭 제> <2023.1.6.>
제37조(공원녹지과)
제37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1.6., 개정2024.1.2.]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2.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3. 공원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4.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5. 도시공원조성 사업6. 도시공원내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7. 도시공원 시설물 훼손변상금에 관한 사항8.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어린이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10. 공원 등의 시설 공공주민 자치관리제 운영11. 평화광장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12. 하당지구 공원 및 각종시설물 관리13. 녹지업무 총괄관리14. 가로수 식재 및 보호관리(기존시가지)15. 시가지 수목보호관리16. 시가지 수벽 조성 및 관리17. 도시녹화 및 계획수립18. 도시녹화(소공원, 화단, 수벽, 공한지, 녹지대) 사업계획 및 각종 도시녹화 설계서 작성19. 시청사 수목관리 및 공공기관 녹화계획 및 실행20. 시 산하 공공기관 조경수목 유지관리 지도21. 건축물 조경협의 및 실행지도22. 하당지구 가로수 및 수벽관리23. 도로변, 철도변 수목관리24. 완충녹지·경관녹지 조성 및 관리25. 녹지내의 점·사용허가26. 녹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27. 광장내 교통섬 조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8. 꽃생산 및 육묘관리29. 시가지 화목분 꽃 식재 및 관리30. 가로화단 및 공한지 꽃밭 조성 관리31. 각종 행사 꽃 조형물 설치 및 꽃 지원32. 동 및 사업소 꽃 식재 기술지도33. 베란다 원예사업 지도34. 직영 육묘장 조성 및 양묘관리35.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36.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37. 산지전용협의38. 산지정화 및 푸른 숲 선도원 관리39. 산지 이용에 관한 사항40. 국공유림 관리41. 산불방지업무42. 임목벌채, 영림계획 및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43. 임업기술지도 및 독림가, 임업 후계자 관리44. 임업금융 및 임업단체지도45.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46. 산림보호감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관리4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에 관한 사항48. 산림재해 및 산사태 예방, 사방지 관리49. 산림개발계획수립50.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51. 희귀수목 및 보호수 관리52. 각종 산림장비 및 물품관리53.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54. 유달산공원 개발사업 및 관리55. 유달산공원 매·검표 및 세외수입 관리56. 유달산공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57. 유달산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8. 유달산공원내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59. 난전시실 및 특정자생식물원·조각공원 유지관리
제38조(안전건설교통국)
제38조(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07.15.>
제39조(재난안전과)
제3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3.>1.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2. 안전재난 정책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3. 시민생활안전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4.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민간협력,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에 관한 사항7. 안전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8. 재난안전상황실 총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10. 민간협력,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14.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15. 안전점검의 날 운영관련 업무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18. 재난관리 민·관 종합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평가19. 재난관리기금 출납 및 관리운영업무20. 재난관련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21.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의 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수립운영22. 재난관련 여론동향 등 정보수집 분석 및 자료23.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재평가에 관한 사항24.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 총괄25. 재난 긴급지원체제 구축·관리·추진에 관한 사항26.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27.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정비에 관한 사항28.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사항29.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협조에 관한 사항30.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1. 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협조에 관한 사항32. 유·도선 안전점검 협조에 관한 사항33. 수상레저 안전점검 협조에 관한 사항34. 기타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 및 협조에 관한 사항3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 및 시스템 통합관리36. 공공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협조에 관한 사항37.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8.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39.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상황실 설치 운영40. 통계 관리의 전산화 (재난연감업무 지원 - 통계)41. 시민안전봉사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42. 현장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보조에 관한 사항43.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4. 재난관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ㆍ총괄에 관한 사항45.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6. 상황실 전산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47. 재난관리실태 공시48. 사회재난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시·군·구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49. 각종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50.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재난법 제18,20조)51.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전파52. 재난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53.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54.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5.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6. 재난감시용 CCTV·수량계·우량계 등 관측정보 장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57.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58.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법 제66조의3)59.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재난법 제27조)60.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61. 안전신고 평가업무 (정부업무평가 등)62. 안전신고 담당자 교육63. 안전신고 빅테이터 등 정보화 연계추진(시책개발, 정부 3.0 공개·개방)64.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업무65.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66.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모니터단 운영 등)67.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68.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민간, 공무원)69. 안전신고의 날 행사 추진70. 안전신고 봉사시간 연계를 위한 1365시스템 실적 입력71.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72.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73.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안전점검 및 시스템 통합관리7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5.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76.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합동대응계획 수립, 자원봉사관리 역할 수행 관리, 매뉴얼 등)77. 특수재난 재난역량 분석·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78. 특수재난 발생시 지대본 등 지원79. 각종 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80.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81.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2.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83. 재난 대비 민간기관·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인력 조사 및 관리84.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관리85. 특별사법경찰 관리 및 운영관련 협조86.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87. 재해취약지구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88. 재해피해상황집계 및 보고시행에 관한 사항89. 재해 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사업 추진90.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및 교육 실시91. 재해관련 훈련 및 홍보92. 재해예방 연구개발 사업 육성 및 주민의사 정책 반영 자료협조93. 재해원인 및 복구·조사·분석·평가자료 협조94. 재해복구 사업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95. 자연재난의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96. 자연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에 대비한 조치 및 업무 수행97. 자연재난에 따른 종합대책 및 지도98. 자연재난 비상대처계획 정기교육 실시99. 자연재해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100.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협의에 관한사항101. 지역별 안전도(위험성) 평가 관리 및 종합분석 평가102.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103. 방재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104. 수방기준 적용 협의105. 수방자재·물자·장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6.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의 적용 권고107.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108.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서 및 침수흔적도 발급109. 지도의 제작·활용 및 자료구축110. 동 자율제설단 장비구입 및 지원111.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재난법 제66조의10조)112.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113. 자연재난 관련 기상정보 수집·분석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114.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115. 민방위계획수립 및 시행116. 민방위협의회 구성운영 관리117. 민방위상황실 종합운영 관리118.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119. 민방위역점 시책평가120.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121. 민방위대원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122.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유지 관리123. 민방위대 검열계획 수립 시행124. 민방위대 신고 및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관리125. 민방위 동원관리126.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유지관리127. 민방위경보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128. 민방위경보 발령 및 담당자 지도129. 주민신고망 유지관리130. 화생방 분대원 편성 및 교육13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132. 충무계획 총괄관리 및 을지연습 운영133. 비상대책 사무추진134. 전시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135. 전시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관리와 영장의 발부136. 등화관제 운영137.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13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139. 방범·도시공원·어린이보호구역 등의 CCTV 설치 및 운영140.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141. CCTV 관련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142. CCTV 운영협의회 구성·운영143.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144. 유관기관과 공동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45. 재호구호 및 구호물자 관리 <신설 2017.1.19>146. 승강기 운행 안전관리 <신설 2017.1.19>147. 승강기 제조, 보수업 등록 및 사후관리 <신설 2017.1.19>14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신설 2019. 5. 27.>149. 예비군육성지원 <신설 2019. 5. 27.>150. 응급구호 업무 <신설 2019.12.30.>151. 재해이재민 수용 및 구호관리 <신설 2019.12.30.>152. 그밖에 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153. 전시 비축 물자관리 <신설 2021.1.4.>154.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신설 2021.1.4.>155. 재난관리 시설 운영 <신설 2021.1.4.>156.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신설 2021.1.4.>[제25조의2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157.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신설 2023.1.6.>15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신설 2023.1.6.>159.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신설 2023.1.6.>160.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6.>
제40조(건설과)
제40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9, 2015.8.3., 2019.12.30.>1. 과 소관 사업관련 보상업무 추진2.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지 관리3. 철도건널목 청원시설물 위탁관리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건설장비 및 건설업체 동원5. 방조제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6. 도로부지 기부 채납7. 방조제 신설 및 보수8. 부실공사 방지업무 추진9. 과적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0. 농로개설 및 용수로 사업 공사 감독11. 소류지·관개 시설물 시설 공사 감독12. 새마을 공동 시설물 관리 및 새마을 관련 사업 추진1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14. 그 밖의 타부서 관련 건설공사 사업 시행15. 각종 공사 수급자제 수불 및 자료 기계기구 관리16. 법정도로(국·지방도) 사업 집행계획 수립17. 법정도로(국·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공사 시공18. 도시계획도로 사업(20m 미만) 집행계획 수립<개정 2013·6·19>19. 도시계획도로 사업(20m 미만) 설계·시공<개정 2013·6·19>20. 도로대장 작성 및 정리21. 접도구역 관리22. 기존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교량, 육교포함)23. 국도·지방도·철도주변 정비사업24. 도시보행자 안내판 유지관리25. 수로원 감독 및 사역26.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유지 관리2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28. 도로점용 허가 및 업무 지도·감독29. 도로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 설치 및 보수30.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원인자 복구공사 감독31.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공사 시행32.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33. 도로굴착 심의,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3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35.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36. 설해대책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관리37. 설해장비, 인력, 자재확보 및 유지관리38. 도로보수 민원접수 처리39. <신설 2013·6·19> <삭제 2015.8.3.>40.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신고<신설 2015.1.12>41. 옥외광고물 내용변경 허가.신고<신설 2015.1.12>42. 옥외광고물 신규 등록 신고<신설 2015.1.12>43.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신설 2015.1.12>44. 옥외광고물 유형별 통계조사<신설 2015.1.12>45.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신설 2015.1.12>46.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신고, 독려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2>47.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신설 2015.1.12>48. 옥외광고물허가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관<신설 2015.1.12>리49. 대형광고물 안전관리<신설 2015.1.12>50.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고발조치<신설 2015.1.12>51.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신설 2015.1.12>52.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보수 및 유지관리<신설 2015.1.12>53.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8.>54. 자전거도로 정비(시설물 포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8.>55.<신설 2013·6·19> <삭제 2015.8.3.>56.<신설 2013·6·19> <삭제 2015.8.3.>57.<신설 2013·6·19> <삭제 2015.8.3.>58.<신설 2013·6·19> <삭제 2015.8.3.>59.<신설 2013·6·19> <삭제 2015.8.3.>60.<개정 2015.1.12> <삭제 2015.8.3.>61.<개정 2015.1.12> <삭제 2015.8.3.>62. 삭 제<2015.1.12>63. 삭 제<2015.1.12>64. 삭 제<2015.1.12>65.<신설 2013·6·19> <삭제 2015.8.3.>66.<신설 2013·6·19> <삭제 2015.8.3.>67.<신설 2013·6·19> <삭제 2015. 8.3.>[제27조에서 이동 2019.12.30.]
제41조(교통행정과)
제4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9., 2019.12.30.>1. 도시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삭제 2024.1.2.>3. 교통시설 및 물류관련 시설 설치4.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5.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6. 교통영향 평가 업무7. 교통안전 진단계획 수립 및 시행8.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9.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10. <삭제 2024.1.2.>11.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12. <삭제 2024.1.2.>13. <삭제 2024.1.2.>14. <삭제 2024.1.2.>15. <삭제 2024.1.2.>16. <삭제 2024.1.2.>17.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9. <삭제 2024.1.2.>20. <삭제 2024.1.2.>21. <삭제 2024.1.2.>22.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4.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시정, 인·허가명령, 취소 등에 관한 사무25. 자동차 대여사업 인허가 업무 <개정 2024.1.2.>26. <삭제 2024.1.2.>27. <삭제 2024.1.2.>28. <삭제 2024.1.2.>29. <삭제 2024.1.2.>30. 기타 운수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련사무31.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32.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견인료 부과 징수33. 견인자동차 운영 관리34. <삭제 2024.1.2.>35.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36.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37.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정 등에 관한 사항38. 노상·노외주차장 지도·감독39. 시 직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40. 주차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4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신설 2015.1.12>42. 도시교통정보(UTIS) 구축사업 추진<신설 2015.1.12>43. <삭제 2024.1.2.>44.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 <신설 2015.1.12>45. <신설 2015.1.12> <삭제 2015.8.3.>46.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및 유지관리<신설 2015.1.12>47. 교통신호등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신설 2015.1.12>4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신설 2024.1.2>49. 택시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신설 2024.1.2>50.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신설 2024.1.2>51. 택시, 화물, 자동차 대여사업 법규위반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신설 2024.1.2>5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설 2024.1.2>53. 유가보조금(택시, 화물)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54. 자가용자동차(택시, 화물) 유상운송 허가 <신설 2024.1.2>[제28조에서 이동 2019.12.30.]
제42조(대중교통과)
제42조(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24.1.2.]1. 대중교통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항 및 철도교통의 수송대책 수립3.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4.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5. 대중교통 비상운송(비상경영 포함) 대책6.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7.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사고보고 수리 및 처리8.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9.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버스)10.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신청, 신고 수리,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11.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12.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관리위탁, 양도양수, 법인 합병,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13.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개선명령14.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송개시 기일연기 또는 기간 연장승인15. 기타 대중교통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련사무16.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17.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시설물 확장 및 유지관리18.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20.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21.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22.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23. 대중교통 육성 관련 보조사업24.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43조(소장)
제43조(소장)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제31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 2021.6.7.>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①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하당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 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6·19, 2019.1.3., 2023.1.6., 2024.07.15.>②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 종합기획 조정2. 재산(비품 및 물품) 관리 및 청사 관리3. 장기기증 장려사업4. 건강진단 등 신고업무5.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운용 등에 관한 업무7. 거주외국인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9. 헌혈사업10.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마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1.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2. 응급의료(재난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1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4.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5. 마약류 관리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16. 공중 및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7.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및 사후관리18.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조합, 협회)지도19.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20.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위반업소 수사 송치21. 공중 이용시설 위생 관리22. 위생지도 관리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3.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위생지도24. 집단급식소 관리25. 조리사, 영양사지도 및 관리26. 식품 등의 수거검사 및 식중독예방27.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28. 무허가, 무신고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29.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30.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관리31.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32. 명예식품감시원 운영 및 관리33. 식품진흥기금에 관한사항34. 그 밖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35. 그 밖에 위생지도에 관한사항36.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37. 노래연습장 변경 신청(신고), 승계처리38. 노래연습장 등록증 교부 및 폐업 수리39.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40. 게임 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41. 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42.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43. 비디오물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44. 멀티미디어 콘텐츠설비 제공업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4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46.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47. 의료기기 판매 및 안마시술소 신고에 관한 사항4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9. 목포시 의료원 재정지원 및 예산·결산·관리 업무 지도·감독 <신설 2019.1.3.>[전문개정 2013·6·19]50. <삭제 2024.07.15.>51. <삭제 2024.07.15.>52. <삭제 2024.07.15.>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일반환자 및 치과·내과·한방 치료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3.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4.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5. 구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6. 감염병(급·만성)의 예방·관리 및 진료7. 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방역조치 등에 관한 사항8.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동태 파악9. 결핵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0.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1. 방사선 촬영 전반에 관한 사항12.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13.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4.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15.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16.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7.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18.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9.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0.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21. 금연클리닉 사업22. 결혼이주여성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23. 산모(결혼이주여성 포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24. <삭제 2024.07.15.>25. <삭제 2024.07.15.>26. <삭제 2024.07.15.>27. <삭제 2024.07.15.>28. <삭제 2024.07.15.>29. <삭제 2024.07.15.>3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1.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32. 영유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33. <삭제 2024.07.15.>34. 소독업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35.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3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37.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38. 감염병 상황관리 <신설 2017.1.19>39. 감염병 관련 교육ㆍ훈련ㆍ홍보 업무 <신설 2017.1.19>40.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신설 2021.1.4.>[전문개정 2013·6·19]④ 하당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소의 청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3. 보건민원 접수 및 즉결민원 처리4.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5.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6.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7.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8. 진료비 및 기타 수수료의 징수9. 임상병리실 검사에 관한 사항10. X-선 촬영에 관한 사항11.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12.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5.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16. 임산부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7. 장애인등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8.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19.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0.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21. 그 밖의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2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제32조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9.12.30.>23.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신설 2023.1.6.>
제45조(단장의 직급)
제45조(단장의 직급)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0., 2019.12.30.>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①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북항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3.1.6., 2024.07.15.>②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3. 상수도공사 설계·시공 감독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7. 급·배수관 시설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8. 급·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9. 급수전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감독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18. 계량기 및 대장관리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20.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시공 감독21. 누수방지(양·송·배수관) 및 응급개조 공사·시공 감독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24. 누수신고 접수처리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계, 시공감독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28.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29.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30.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영 및 유지 관리31.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32.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33. 양·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34. 양수·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35.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개정 2019.12.30.>36.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37.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38.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39.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40.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협의41.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42.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43.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44. 수질분석·연수·기술지원 등에 관한사항45.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46.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47.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48.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 검사49. 실험 폐액 처리50.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51.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52.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5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54.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 관리55.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56.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57.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58.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59.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60.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61.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62.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63.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64.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65.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66.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67.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68.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69.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70.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71.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72.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73.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74.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75.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76. 급수공사 시공명령77. 급수전 명의변경78.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79.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80.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81.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82.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83.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84.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③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3. 하수도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5. 하수공구 자재관리6. 하수도 통계 및 각종자료 수집7.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 시행8. 하수도 개수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9. 하수도 준설차 운영10. 기존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11.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관리12. 비관리청 하수도 설치 허가13. 배수시설공사 신청, 공사시행14.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15. 공공하수도 설치인가16. 준설원 관리에 관한 사항17.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18. 배수펌프장 설치·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9. 해수 침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20. 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제방, 수문, 수위 관측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2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22.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23. 하천업무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총괄24. 하천 등 골재채취 관련업무25.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26.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48. 하수도 배출량 조사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④남해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5. 하수유입·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11. 각종 시험기기 운전 및 약품처리 관리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하수ㆍ분뇨유입ㆍ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⑤북항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청사 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8. 하수·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9. 하수·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10.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11.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12.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13.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14.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15.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16.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⑥ <삭 제> <2023.1.6.>
제47조(소장의 직급)
제47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분장사무)
제48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소장의 직급)
제49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분장사무)
제50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소장의 직급)
제51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2조(분장사무)
제52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의 직급)
제53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분장사무)
제54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이륜차)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지도·감독3. 자동차 통계업무, 전산업무4. 자동차 차대 원동기 각자지정5.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감독6. 택시미터 검정업무7. 삭도, 궤도의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8. 기타 차량에 관한 사무9.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10.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말소11. 건설기계 등록원부 비치1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13.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새김명령14.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1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16.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및 해지17. 건설기계 정기점검18. 건설기계 구조변경승인19. 건설기계 적성검사 및 신고 수리20. 건설기계 사용정지21. 건설기계 보고, 검사 등22. 건설기계 의견진술23.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24. 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등25.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26.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27. 건설기계의 폐기28. 건설기계 등록말소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30.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31.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제한 명령32. 자동차 의무보험 등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3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지도·점검34. 자동차의 강제처리35. 자동차 검사업무 및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36.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점검·정비명령37. 정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3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지도 전반39.「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청문 및 행정처분40.「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41.「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42. 사무소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43.「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44.「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45.「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46.「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47.「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48.「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50.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5조(소장의 직급)
제55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분장사무)
제56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15. 가압장 관리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7조(동장의 직급)
제57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
제58조(분장사무)
제58조(분장사무)① 동의 분장 사무는 주민등록.인감증명 등 민원발급 업무, 사회복지업무, 세외수입업무, 민방위재난관리업무,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사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로 한다. <개정 2015.1.12>② 제1항에 따른 세부 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