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1.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발전과 군민행복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무안군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사의를 표명할 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과, 지역개발분과, 지역경제분과, 복지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
제7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④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자문단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의 실·과·소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제출은 회의 15일전까지 자문단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자문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한다.③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10조(자료 협조 등)
제10조(자료 협조 등) 위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