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 증 명 》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인감증명1통600
2.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 복사1통600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600
② 중소기업자1통600
③ 광업, 공업, 상업1통600
④ 농가, 비농가1통6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확인
①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600
② 생산실적1통600
③ 수출실적1통600
④ 납품실적1통600
⑤ 건물사용1통600
⑥ 공장원료수요1통600
⑦ 분배농지 상환완료1통600
⑧ 보세물건에 관한1통600
⑨ 공장등록 증명1건1,000
⑩ 원자재(시설재공업소요)소요량 사실확인
∙신규품목1통3,000
∙기정책품목1통1,000
⑪ 시설보유증명1통1,000
⑫ (식품환경)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증명1통800
⑬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1통1,500
⑭ 무적자 사실 확인1통600
⑮ 독자 사실 확인1통600
⑯ 부재자 사실 확인1통600
⑰ 부양가족 사실 확인1통600
⑱ 소유 사실 확인1통600
⑲ 실수요자 사실 증명1통600
⑳ 가축자가사육 사실 확인1통600
관상수목자가생산 사실 확인1통600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1통6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①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700
∙ 토지도면1통700
∙ 건물도면1통7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증명
① 환지(예정지증명)1필지700
∙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1필지800
② 표준주택설계도면1필지2,000
③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700
④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700
⑤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700
⑥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1필지500
⑦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 (1필지)1,000 (1,500)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8. 회계에 관한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
③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
④ 공사준용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1,000
⑤ 납품증명1통1,000
⑥ 보상금 지불증명1통1,000
⑦ 면세용품 물품증명1통1,000
9. 주택에 관한증명
① 공(시영)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600
10. 기타 제증명
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1필지800
②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③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인가․허가신고 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인감(개인)의 신고1건600
②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1건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③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통600
④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 법인1건30,000
∙ 개인1건20,000
⑤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⑥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 신고1건10,000
⑦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1건800
⑧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⑨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⑩ <삭제>
2. 농축산 관계
①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1매1,000
②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2,500
③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1건30,000
④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1건2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2,500
② 청과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2,500
4. 건설환경 관계
①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500
②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1건1,500
③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1,500
④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2,500
⑤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2,000
⑥ 토지사용승락서1건2,000
⑦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2,000
⑧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2,000
⑨ 소하천 점용․사용허가1건1,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⑭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⑮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⑯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⑰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⑱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
⑲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⑳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㉑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
5. 보건사회 관계
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
②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③ 안경업소 개설 등록
∙ 신규1건10,000
∙ 변경(양도․양수 신고)1건10,000
④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신규신고1건40,000
∙ 변경(명칭, 구조, 이전 등)1건20,000
⑤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 신규신고1건100,000
∙ 변경(명칭, 구조, 이전 등)1건40,000
⑥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1건40,000
➆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100,000
➇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15,000
➈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1건20,000
➉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1건40,000
⑪ 기타 유기장업허가1건25,000
⑫ 기타유기장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1건25,000
⑬ 기타유기장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0
⑭ 위생처리업 신고1건28,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⑮ 위생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건27,000
⑯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7,000
⑰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20,000
⑱ 세척제 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1건15,000
⑲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⑳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28,000
㉑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1건27,000
㉒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7,000
㉓ 이미용업 신규면허증 교부1건5,500
㉔ 이미용사업면허증 재교부1건3,000
㉕ 안마시술소 개설1건40,000
㉖ 안마시술소(양도․양수)변경 재교부1건20,000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800
6.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1건3,500
②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증 재교부1건2,500
③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1건3,500
④음반 및 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 등록 사항 변경 신청1건2,500
⑤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1건2,500
⑥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⑦ 공연장 등록사항변경 등록신청1건5,000
⑧ 체육시설업의 신고(법20조 전단)1건30,000
⑨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법20조 후단)1건10,000
⑩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영허가)신청1건60,000
⑪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
⑬ 일반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15,000
⑭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신고1건30,000
⑮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영화업 신고1건20,000
영화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
㊳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재교부 수수료1건4,000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복합유통게입제공업 신고1건20,000
게임제작업, 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1건5,000
7. 수산업 관계
①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대표자 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1건1,000
②<삭제>
③어업면허신청기간 연장1건1,000
④어업면허1건5,000
⑤정치망어업의 가두리설치통지1건1,000
⑥종묘살포신고1건1,000
⑦<삭제>
⑧<삭제>
⑨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⑩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
⑪육상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해제허가1건1,000
⑫어업권원부 열람1건800
⑬어업권원부 등본교부1건800
⑭어업권원부초본(어장도제외)교부1건800
⑮어장도 교부1통1,500
어업권(지분)이전등록1건4,000
어업권(지분)이전인가1건4,000
어업권분할 인가1건2,500
어업권변경 인가1건3,000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1건1,000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변경신청1건1,000
월동장(월하장)신고1건6,000
어업개시 신고1건1,000
허가어업휴업신고1건1,000
어장관리규약의 신고1건1,000
연안어업허가(지위승계)1건2,500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삭제>1건4,000
구획어업허가(지위승계)1건4,500
어업허가 유예1건1,500
어업신고1건1,500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1건1,50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
수산물가공업등록1건4,000
수산물가공업등록사항 변경등록1건1,000
<삭제>
수산물가공업등록필증(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
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1건3,000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1건3,000
토지(공작물)사용허가1건7,000
토지출입허가1건4,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어장청소신고1건1,000
어업권등의 보상청구1건2,00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1건3,000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1건1,000
어장관리규약변경신고1건1,000
토지 등 사용(제거제한 출입)허가사항변경1건1,000
마을어장(협동양식어업)안의낚시터지정1건4,000
마을어장(협동양식어업)안의체험어장지정1건4,00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 종묘채포, 연승, 패류채취, 낭장망, 각망어업)1건5,000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1건5,000
내수면어업면허 등 증서의 재교부1건2,000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어선원부 열람, 등본, 초본 발급1건800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1건2,000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1건1,000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2,000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1,000
증서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1건1,000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삭제>
낚시어선업 변경신고1건2,500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1건4,000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1건4,000
낚시터업의 승계사실 신고1건4,000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
근해어업 허가1건4,500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1건2,000
시험어업 신청1건2,000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1건4,500
유해어업 사용허가1건3,000
입어 재결신청1건3,000
어장구역 재결신청1건3,000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1건800
8.경제통상 관계
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
②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③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④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⑥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⑦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⑧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⑨ <삭제>
⑩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⑪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수수료1건1,000
⑫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수수료1건1,000
9.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으로 타 법령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1통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별표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3

구분민 원 증 명종수발급수수료발급수수료본인 확인비고
구분민 원 증 명종수관내관외본인 확인비고
계122종
주민등록주민등록등·초본2무료무료필요
지적 토지 건축개별공시지가확인서1800원800원불필요
지적 토지 건축토지이용계획확인서11,000원1,000원불필요
지적 토지 건축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2500원500원불필요20장초과시 1장당 추가 100원
지적 토지 건축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5500원500원불필요
차량자동차등록원부(갑,을)2300원300원필요
차량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2500원500원필요
보건복지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증명서3무료무료필요
농촌농지대장1500원불가필요
농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무료무료필요
병적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제1국민역3무료무료필요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18500원불가필요
지방세지방세 납세증명서1무료무료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가족관계증명서(폐쇄포함)2500원500원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기본증명서(폐쇄포함)2500원500원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혼인관계증명서(폐쇄포함)2500원500원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입양관계증명서(폐쇄포함)2500원500원필요
제적부제적등본1500원500원필요
제적부제적초본1300원300원필요
부동산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1,000원1,000원불필요
수산어선원부1800원불가필요
교 육 제증명성적증명서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졸업증명서(국문,영문),졸업예정증명서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학교생활기록부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교육비납입증명서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제적(정원의 관리)증명서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영문)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16무료무료필요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국세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납부내역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소득금액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사업자등록‧휴업사실‧폐업사실증명3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사업자 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 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모범납세자증명1무료무료필요
국세증명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지역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지역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연말정산)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직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건강보험자격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지역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건강보험직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1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1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1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1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1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4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4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2무료무료필요
고용산재 보 험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1무료무료필요
여권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2무료무료필요
여권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2무료무료필요
여권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1무료무료필요
여권여권정보증명서1무료무료필요
국민연금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1무료무료필요
국민연금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1무료무료필요
국민연금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1무료무료필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국민연금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국민연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1무료무료필요
교통 (경찰청)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1무료무료필요
교통 (경찰청)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영문1무료무료필요
교통 (경찰청)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1무료무료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류 및 수수료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개정2026.1.5. 제3061호)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개정2026.1.5. 제3061호)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0.12.20.조2002 개정 2015. 10. 5 조2192)(개정2026.1.5. 제3061호)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1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2026.1.5. 제3061호)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무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2026.1.5. 제3061호)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별표 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개정 2010.12.20.조2002)(개정2026.1.5. 제3061호)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조1967)(개정 2024.11.11. 조2944)1.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개정 2024.12.30.)<개정 2024.12.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개정 2024.12.30.>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개정 2024.12.30.>(개정2026.1.5. 제3061호)바.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개정 2024.12.30.>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혹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7.8.)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2026.1.5. 제3061호)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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