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4-08 시행 2019-04-08 일부개정

별표

수당구분표(1~4)

구분전문의일반의비고
을지월695,000원 이하월614,000원 이하
지역명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달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2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 별표 4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제3호 관련)

별표5(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예상비용 : 12,000천원(500천원*2명*12월)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최한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1992.10.27 조1337, 2015.1.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2.10.27 조1337)(개정 2019.4.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사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신설 2015.1.5.>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4.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개정 2015.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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