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무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대비책으로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사항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무안군의회 의장2. 육군 제8332부대 제1대대장(개정 2024.12.30.)3. 무안경찰서장4. 무안소방서장5.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6. 목포교도소장7. 전남서부보훈지청장8. 국가정보원 출장소장 또는 기관 관계자9. 국군 제331방첩부대 무안군지역담당관(개정 2024.12.30.)10. 무안우체국장11. 한국전력공사무안지사장12. KT무안지사장13. 농협중앙회무안군지부장14. 무안군재향군인회장15. 한국자유총연맹무안군지부장16.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17. 무안군안보정책자문위원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 안전총괄과장2. 예비군담당 간사 : 제8332부대 1대대 동원과장(개정 2024.12.30.)3. 군 작전담당간사 : 제8332부대 1대대 동원과장(개정 2024.12.30.)4. 치안담당 간사 : 무안경찰서 경비안보과장(개정 2024.12.30.)④ 제3항의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총무 및 민방위 간사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주관다. 통합방위 작전·훈련 시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라.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2.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다. 그밖에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3. 군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4. 치안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제4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2. 의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을 심의·조정 및 결정 한다.3. 의장은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감독 한다.2. 위원은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읍면장 소속 아래에 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인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읍면의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④ 군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단, 읍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하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⑤ 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읍면 기관단체 관계자로 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