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③ 신분증에는 사진의 좌측하단에 「보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의원배지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