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사람)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때하지않음 등
○ 겸직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 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사람)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때하지않음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휘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표] <개정 2024. 12. 27.>
 징계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 내역수행업무 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협회 및 단체[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협회 및 단체[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협회 및 단체[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협회 및 단체[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협회 및 단체[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협회 및 단체[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 ], 기타[ ]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3>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 월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 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28.>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4. 30., 개정 2022. 4. 28.>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과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해야 한다.<개정, 2021. 4. 30., 개정, 2022. 4. 28.>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30.>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4. 30.><개정, 2022. 4. 28.>⑥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신설, 2021. 4. 30.>⑦ 겸직 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4. 3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는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성군수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1. 4. 30.>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신설, 2021. 4. 30.>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신설, 2022. 11. 8.>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신설 2021. 4. 30.>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4. 30.>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신설, 2021. 4. 30.>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신설, 2021. 4. 30.>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신설, 2021. 4. 30.>③ 제1항의 관리인이라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신설, 2021. 4. 30.>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4. 30.>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신설, 2021. 4. 30., 2024. 12. 2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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