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공영장례 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례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사 망 자인적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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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 적 사 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천원천원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관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관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관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관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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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벌지 제3호서식] 보성군 무연고 장례지원 대상자 선정 사유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남/여)생 년 월 일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선정사유□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 용상세사유 기재상세사유 기재상세사유 기재상세사유 기재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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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기타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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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위 임 자 (연 고 자)성 명주 민 번 호
위 임 자 (연 고 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 고 자)주 소
위 임 자 (연 고 자)국 적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주 민 번 호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저소득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3. 저소득 주민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화장 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비용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비용은 전라남도 공영장례지원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③ 청구 금액이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부양의무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된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 장례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제9조(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① 군수는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한다.③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였으나,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한다.④ 연고자가 있으나 군수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아 군수가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 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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