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1. 보성군의회 의장2. 국군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보성방첩관3.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또는 담당관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또는 검사5. 보성경찰서장6. 육군 제7391-3부대장7. 전남동부보훈지청장8.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9. 보성소방서장10. 보성군재향군인회장11. 그 밖의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안전건설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정작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동원과장5. 경찰담당 간사: 보성경찰서 경무과장④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군 지원본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③ 읍·면 지원본부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