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1.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4.11.5.)2.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24.11.5.)3. “협력단체”는 자율방범대, 동네순찰단,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1. 5., 2025. 12. 16.>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2025. 12. 16.)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반려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5.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제거)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개정 2012.11.05)③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고, 협력단체 및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계도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심한 음주ㆍ야영ㆍ취사ㆍ노상방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는 행위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본조신설 2025. 12. 1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12. 16.>]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5. 12. 16.)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협력단체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