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동 별법 정 동제 한 구 역비 고
양 동양 동전 지 역
양 3 동양 동전 지 역
농성 1동농 성 동전 지 역
농성 2동농 성 동전 지 역
광 천 동광 천 동전 지 역
유 덕 동유 촌 동전 지 역
유 덕 동쌍 촌 동전 지 역
유 덕 동덕 흥 동전 지 역
유 덕 동치 평 동전 지 역
유 덕 동내 방 동전 지 역
치 평 동치평동, 쌍촌동전 지 역
상무 1동쌍촌동, 치평동전 지 역
상무 2동쌍촌동, 치평동전 지 역
화정 1동화 정 동전 지 역
화정 1동내 방 동전 지 역
화정 2동화 정 동전 지 역
화정 3동화 정 동전 지 역
화정 4동화 정 동전 지 역
서 창 동세 하 동주거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이내 지역축종별 거리 ․ 소 ․ 말 100m ․ 젖소․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 250m ․ 돼지 ․개 ․닭 ․ 오리 500m
서 창 동용 두 동주거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이내 지역축종별 거리 ․ 소 ․ 말 100m ․ 젖소․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 250m ․ 돼지 ․개 ․닭 ․ 오리 500m
서 창 동서 창 동주거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이내 지역축종별 거리 ․ 소 ․ 말 100m ․ 젖소․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 250m ․ 돼지 ․개 ․닭 ․ 오리 500m
서 창 동벽 진 동주거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이내 지역축종별 거리 ․ 소 ․ 말 100m ․ 젖소․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 250m ․ 돼지 ․개 ․닭 ․ 오리 500m
서 창 동마 륵 동전 지 역
서 창 동매 월 동전 지 역
금호 1동금 호 동전 지 역
금호 2동금 호 동전 지 역
풍 암 동풍 암 동전 지 역
동 천 동동 천 동전 지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
 비고 : 1. 이 표에서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2. 주거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 이내 지역이라 함은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외곽으로 직선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2026. 7. 1.>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말, 돼지, 개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와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개정 2015.10.8>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중인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내 승마장6. <삭제 2015.10.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1. 축사의 이전2.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변경ㆍ해제 절차)

제2조의2(변경ㆍ해제 절차) <신설 2015.10.8>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개정 2026. 7. 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ㆍ외청결 유지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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