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1통500원
(3) 광업․공업․상업1통5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2) 생산실적1통300원
(3) 수출실적1통300원
(4) 납품실적1통300원
(5) 건물사용1통300원
(6) 공장원료수요1통300원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300원
(8)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원
(9) 실수요자증명1통300원
(10)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 소요량1통3,000원
․ 확정소요량1통1,000원
(11) 시설보유증명1통300원
(1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 대장․문서1통300원
․ 토지도면1통300원
․ 건물도면1통3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1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3)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실적증명(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1통1,200원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600원
9.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1) 주민등록 등․초본1건무료
(2)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1건500원
(3) 제적등본1건500원
(4) 제적초본1건3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6) 토지(임야)대장1건500원추가 1장 100원
(7) 건축물대장1건500원
(8) 자동차등록원부(갑,을)1건3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관내)1건500원
(10)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관외)1건1,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 입찰참가신청(발주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이외의 경쟁입찰 참가자 및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 2004. 04. 07)1건10,000원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3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1건10,000원
(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1건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원
3.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삭제
4. 농수산관계
(1)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원
(2) 삭제
(3)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5)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6)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원
(7)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종묘채포․ 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1건5000원
(9) 관상어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1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1건5,000원
(11)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12)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1건10,000원
(13)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1건5,000원
(14) 낚시터업 지위승계1건10,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신청1건1,000원
(2) 공업입지 지정승인1건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4) 기계(전자)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000원
(5)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인가 및 변경신청1건1,000원
(6)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9)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10)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1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신청1건100,000원
6. 교통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6)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원
7.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000원
(2)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1건1,000원
(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00원
(4)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1건1,000원
(5) 건설기계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1건1,000원
(6)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원
(7)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8)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9)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1건1,000원
8.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
(3)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4) 부속의료기관 변경 신고1건20,000원
(5) 안경업소개설등록1건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9)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
(10)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원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원
(12)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1건40,000원
9. 문화공보 관계
(1)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1건2,000원
(2)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1건1,000원
(3)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1건5,000원
(4) 유선방송 수신사업 변경허가1건3,000원
(5)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6)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원
(7)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8)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9)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신고1건30,000원
(10)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11)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12)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13)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15)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17)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18)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0)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5)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6)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27)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9)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30)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1)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3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3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38)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39)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40)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4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0. 채무 불이행자 명부관계․채무불이행자 명부열람 및 등사1건300원열람만 한 경우와 열람과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1건으로 취급
(신설 1990. 11. 27)열람만 한 경우와 열람과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1건으로 취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2. 8.>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8.>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6.03, 2001.07.09, 2002.01.16, 2002.12.30, 2004.04.07, 2006.01.10, 2009.12.30, 2010.12.02, 2011.1.1, 2014.3.31, 2014.10.10, 2015.12.30, 2025. 12. 8.>②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 12. 8.>③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5. 12. 8.>

제4조(1991.12.03)

제4조 삭 제(1991.12.03)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3. 31, 2025. 12. 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 12. 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8.>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신청서 또는 발급 서류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10., 2025. 12. 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5. 12. 8.>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6., 2005.6.3., 2014.3.31.,2016.10.10.,2021.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2. 8.>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25. 12. 8.>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25. 12. 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25. 12. 8.>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2.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신설 2025. 12.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03, 2025. 12. 8.>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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