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제4항관련)

종 류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시간배 출 요 령
종 류단독주택공동주택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시간배 출 요 령
생 활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단독주택 업 소문 전 배 출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 비치장소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재활용품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품목별 분리배출 별표 2 참조
대 형 폐 기 물월~금월~금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09:00~17:00전화(☎374-9446) 또는 인터넷 (http://eclean.gwangju.go.kr)을 이용 배출신고 후 처리
연 탄 재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일반 투명비닐에 담아 문전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제4항 관련)

※ 단 공동주택지역의 문전이라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쓰레기집하장을 말함

[별표 1의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6조 제25조 관련)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 (원)비고
가구류장 농120cm 1쪽당15,000
가구류장 농90cm 1쪽당10,000
가구류장 농90cm미만 1쪽당8,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7,000
가구류서랍장4단 이하5,000
가구류신발장폭 1m이상 1쪽당 (높이 1m 이상)8,000
가구류신발장폭 1m미만 1쪽당 (높이 1m 미만)4,000
가구류문 갑4개 이상1세트 (높이 1m 이상)5,000
가구류문 갑4개 미만1세트 (높이 1m 미만)3,000
가구류화장대상판 가로 90cm 이상7,000
가구류화장대상판 가로 90cm 미만4,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 (원)비고
가구류거실장150cm 이상10,000
가구류거실장60cm 이상6,000
가구류거실장60cm 미만3,000
가구류책 장 (책꽂이)1.5×2.0m 내외12,000
가구류책 장 (책꽂이)1.5×1.0m 내외8,000
가구류책 장 (책꽂이)1.0×1.0m 내외6,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이상 탁자7,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미만 탁자5,000
가구류응접셋트5인용 이상 소파15,000
가구류응접셋트4인용 소파14,000
가구류응접셋트3인용 소파10,000
가구류응접셋트2인용 소파7,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 소파5,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 소파 (팔걸이 없음)3,000
가구류침 대1인용 침대(세트)12,000
가구류침 대1인용 매트리스8,000
가구류침 대1인용 매트리스 틀6,000
가구류침 대2인용 침대(세트)17,000
가구류침 대2인용 매트리스11,000
가구류침 대2인용 2단 매트리스15,000
가구류침 대2인용 매트리스 틀9,000
가구류침 대2인용 매트리스 틀 (플라스틱 재질)6,000
가구류침 대유아용 침대10,000
가구류침 대어린이 2층 침대20,000
가구류침대(돌,옥,흙)1인용25,000
가구류침대(돌,옥,흙)2인용30,000
가구류라텍스싱글6,000
가구류라텍스더블9,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 (원)비고
가구류식 탁목재 6인용 이상6,000
가구류식 탁목재 6인용 미만4,000
가구류식 탁대리석 6인용 이상15,000
가구류식 탁대리석 6인용 미만10,000
가구류밥 상90cm×90cm 이상4,000
가구류밥 상90cm×90cm 미만2,000
가구류싱크대 및 싱크 찬장소형 1짝당 (폭 1m당)3,000
생활용품옷걸이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쌀 통다용도5,000
생활용품쌀 통일 반3,000
생활용품벽시계모 든 규 격3,000
생활용품가 방골프가방3,000
생활용품가 방캐리어(20ℓ 초과)3,000
생활용품가 방그 밖의 가방류2,000
생활용품책 상 (책장, 책꽂이 별도)양수, 대형7,000
생활용품책 상 (책장, 책꽂이 별도)편수, 소형5,000
생활용품의 자고정식 의자2,000
생활용품의 자회전식 의자3,000
생활용품협 탁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TV 받침대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오디오 케이스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장식장 (차단스)90cm×180cm 이상8,000
생활용품장식장 (차단스)90cm×180cm 미만6,000
생활용품캐비넷모 든 규 격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4단 이상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3단 이하3,000
생활용품피아노어프라이트16,000
생활용품피아노그 랜 드25,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 (원)비고
생활용품올 겐모 든 규 격10,000
생활용품인형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장난감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재봉틀모 든 규 격4,000
기 타앰 프모 든 규 격4,000
기 타건조대모 든 규 격2,000
기 타휠체어모 든 규 격2,000
기 타조명기구모 든 규 격2,000
기 타변압기모 든 규 격2,000
기 타아이스박스20ℓ 이상4,000
기 타아이스박스20ℓ 미만2,000
기 타문 짝대(방문)5,000
기 타문 짝소(창문)3,000
기 타수족관가로 2m 이상15,000
기 타수족관가로 1m 이상8,000
기 타수족관가로 1m 미만5,000
기 타오락기높이 1.5m 이상 (29인치 이상)10,000
기 타오락기높이 1m 이상 (29인치 미만)8,000
기 타오락기높이 1m 미만 (20인치 이하)6,000
기 타액자, 거울 표구, 병풍1m 이상3,000
기 타액자, 거울 표구, 병풍1m 미만2,000
기 타자전거일반용(2발)4,000
기 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 타유모차모 든 규 격2,000
기 타항아리20ℓ 이상3,000
기 타항아리20ℓ 미만2,000
기 타세면대모 든 규 격4,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 (원)비고
기 타욕 조일 반8,000
기 타욕 조유 아4,000
기 타변 기모 든 규 격5,000
기 타장 판1평당(3.3㎡)2,000
기 타전기장판일반용(1인용)2,000
기 타전기장판일반용(2인용)3,000
기 타전기장판일반용(거실용)4,000
기 타전기장판옥매트(1인용)4,000
기 타전기장판옥매트(2인용)6,000
기 타전기장판옥매트(3인용)9,000
기 타카펫, 천막, 이불1평당(3.3㎡)3,000
기 타흙, 사기, (깨진)유리20ℓ당3,000
기 타목재류50ℓ(1마대)당3,000
기 타플라스틱류50ℓ(1마대)당3,000
기 타물탱크, 정화조 (FRP)용적 1.0㎡당10,000
기 타화 분 (흙, 돌 제외)높이 70cm 미만2,000
기 타화 분 (흙, 돌 제외)높이 70cm 이상4,000
기 타블라인드, 커튼모든규격(1피스당)3,000
기 타파티션모 든 규 격3,000
기 타밥 솥모 든 규 격2,000
기 타강화문모 든 규 격15,000
기 타운동기구런닝머신20,000
기 타운동기구싸이클8,000
기 타운동기구그밖의 운동기구5,000
기 타간 판60×180cm 이상8,000
기 타간 판60×180cm 미만5,000
기 타간 판입간판3,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 (원)비고
기 타고무통90×100cm 이상5,000
기 타고무통90×100cm 미만4,000
기 타고무통70×80cm 이하3,000
기 타도배지50ℓ(1마대)당3,300
기 타합 판1장당4,000
기 타분말소화기3.3kg당3,000
기 타안마의자대(大)20,000
기 타안마의자소(小)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6. 7.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6조, 제25조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아래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에 준하여 부과합니다.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20ℓ당 3,000원
 1.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한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표 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기타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 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 캔, 맥주 캔, 통조림 캔 등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 살충제 , 스프레이 용기 등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 용기, 세정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철사,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게임기,전자사전, 믹서기,네비게이션, 스탠드,헤어드라이기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 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마.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마.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아크릴,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전지류·수은전지,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용 수거함 배출
바. 전지류· 전자제품내 리튬이차 전지, 보조배터리-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용 수거함 배출
사. 형광등·직관형(FL),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전용 수거함 배출
구 분구 분설치기준
공동주택공동주택동(棟)당 1조 또는 100가구당 1조 이상 설치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건축물당 1조 또는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이상 설치
사업장상시고용인 30명 이상 100명 미만1조 이상 설치
사업장상시고용인 100명 이상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 마다 1조 이상 설치
대형건물각층 바닥면적 3,000㎡ 미만3.3㎡ 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대형건물각층 바닥면적 6,000㎡ 미만5㎡ 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대형건물각층 바닥면적 6,000㎡ 이상6,6㎡ 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3.15.>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공동주택)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공동주택 외)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2의2] <개정 2021.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용기) 등 기준
1. 설치수량 : 보관용기 1조 6개함 
 - 종이류, 병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투명 페트병류
 - 종이류와 구분하여 별도 종이팩(우유팩 등) 수거함 별도 설치 권고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 수거함 별도 설치 권고
2. 설치장소 : 재활용가능자원을 배출·수거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
3. 용기재질 
 - 고밀도플라스틱(HDPE), 코팅 철망, 스테인리스 등 
 -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육안으로 분리수거함 내 분리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4. 용기규격 :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충분히 보관 가능한 적정 용량
5. 설치기준

[별표 2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용기) 등 기준

구 분구 분설치기준
공동주택공동주택동(棟)당 1조 또는 100가구당 1조 이상 설치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건축물당 1조 또는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이상 설치
사업장상시고용인 30명 이상 100명 미만1조 이상 설치
사업장상시고용인 100명 이상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 마다 1조 이상 설치
대형건물각층 바닥면적 3,000㎡ 미만3.3㎡ 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대형건물각층 바닥면적 6,000㎡ 미만5㎡ 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대형건물각층 바닥면적 6,000㎡ 이상6,6㎡ 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21.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용기) 등 기준
1. 설치수량 : 보관용기 1조 6개함 
 - 종이류, 병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투명 페트병류
 - 종이류와 구분하여 별도 종이팩(우유팩 등) 수거함 별도 설치 권고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 수거함 별도 설치 권고
2. 설치장소 : 재활용가능자원을 배출·수거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
3. 용기재질 
 - 고밀도플라스틱(HDPE), 코팅 철망, 스테인리스 등 
 -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육안으로 분리수거함 내 분리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4. 용기규격 :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충분히 보관 가능한 적정 용량
5. 설치기준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1. 일반용 종량제봉투
 - 종류 : 1ℓ,2ℓ,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 용도 :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단,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
 - 종류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 용도 : 사용용도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으나 물건을 담아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어 대형 할인점, 슈퍼 등에서 비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용 봉투
 - 종류 : 30ℓ, 50ℓ, 75ℓ
 - 용도 : 가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불법투기 쓰레기

[별표 5]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9조제2항 관련)

구분용량(L)규격(cm)규격(cm)색 상재 질
구분용량(L)높 이나 비색 상재 질
일 반 용129.515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235.519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339.522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546.526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1056.533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2069.542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3078.548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5091.556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일 반 용75103.565흰색바탕 진녹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재 사 용335.032.0엷은 녹색바탕 진녹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541.532.0엷은 녹색바탕 진녹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1053.536.0엷은 녹색바탕 진녹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2065.345.0엷은 녹색바탕 진녹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재 사 용3070.558.0엷은 녹색바탕 진녹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공 공 용3078.548엷은 청색바탕 검은 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공 공 용5091.556엷은 청색바탕 검은 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공 공 용75103.565엷은 청색바탕 검은 색 글씨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재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9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9조제2항 관련)

비고 : 1. 재질은 필요에 따라 탄산칼슘을 함유한 소각용 종량제봉투, 생분해성수지를 함유한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할 수 있다.
 2. 일반용 종량제봉투 중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용량은 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2조 관련)

44cm
44cm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청 색
44cm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청 색
44cm
44cm환경은 생명환경은 생명환경은 생명노랑색
44cm환경은 생명환경은 생명환경은 생명노랑색
44cm청 색
44cm청 색
44cm녹 색
44cm녹 색
44cm나부터 실천나부터 실천나부터 실천나부터 실천청 색
44cm나부터 실천나부터 실천나부터 실천나부터 실천청 색
44cm
44c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청 색
44c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정판매소청 색
44cm
33cm33cm33cm33cm33cm33cm33cm33cm33cm3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7.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1조 관련)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25조 제2항 관련)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L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주민부담률 :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 판매 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 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2.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산정방법 

 ※ 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청소비용 등

(별지 제1호서식)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관리대장

일련 번호위 치형 태설 치 년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일련 번호위 치형 태설 치 년월일1234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관리대장

※ 변경사항 : 교체, 보수, 도색으로 구분일자 명시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7일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 인 )( 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사무실핸드폰
판매소 구분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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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수 수 료
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신청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변 경 신 청 서7일
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 인 )( 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무실핸드폰핸드폰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
변경 사항구 분대 표 자상 호상 호상 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변경 사항변경전
변경 사항변경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변경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수 수 료
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신청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승 계 신 청 서7일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 인 )( 인 )( 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사무실핸드폰핸드폰
판매소 구분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
승계하는 사 람상호(승계전)상호(승계전)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주소(주민등록상)주소(주민등록상)주소(주민등록상)
승계하는 사 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승계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승계를 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승계를 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계를 받을 사람 사업자등록증수 수 료
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구비서류 : 기타 시장·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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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신청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 매 소 폐 업 신 청 서7일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 인 )( 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사무실핸드폰
판매인구분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일반판매인 / 다중이용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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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6호서식)폐기물자체처리업허가대장

①상 호(명 칭)①상 호(명 칭)②자 본 금(재산)백만원백만원
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
④업 종④업 종⑤생 년 월 일
⑥주 소(사무실)⑥주 소(사무실)
⑦영업대상폐기물⑦영업대상폐기물
⑧영 업 구 역⑧영 업 구 역
⑨영 업 소 재 지⑨영 업 소 재 지
⑩허 가 조 건⑩허 가 조 건
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
일련번호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담 당 자
일 련 번 호일 자내 용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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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즉시
신고인성명전화번호
신고인주소
대형폐기물품명수량크기수수료배출신고필증 번호비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배출예정일배출장소
대형폐기물수수료 합계수수료 확인필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7. 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년도년도년도납 부 년월일기 납 부 액기 납 부 액정 당 납부액과 오 납 금과 오 납 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반환가산 금 액납 부 자 주소성명
관항목납 부 년월일기 납 부 액기 납 부 액정 당 납부액과 오 납 금과 오 납 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반환가산 금 액납 부 자 주소성명
경 상 적 세외수입수수료 수 입기 타 수수료 수 입
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과오납 사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수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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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3., 2021.3.15., 2026. 7. 1.>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6.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2020.10.12.>② 구청장은 근무시간외 발생한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제5조(청결유지)

제5조(청결유지)① 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3.>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⑤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ℓ)로 제한한다. <후단신설 2018.5.10.> <개정 2019.12.23., 2023. 12. 23.>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의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19.12.23., 2021.3.15.>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 거점수거시설 설치 여부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거나 적합한 분리 배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5.10., 개정 2021.3.15.>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구체적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ㆍ계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2.23.>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ㆍ제작사양)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ㆍ제작사양) <개정 2019.12.23.>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판매용으로 제작된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있고,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등을 위한 공공용 봉투가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2.23.>② 종량제봉투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 제작사양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따르고, 구청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23.>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19.12.23.>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19.12.23.>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문장, 구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할 경우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인쇄를 금지하고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광고비 명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20/1,000 × 계약매수의 범위에서 광고료를 부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2026. 7. 1.>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ㆍ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⑤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12.23.>⑥ 제5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분석한 결과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는 쓰레기봉투 리콜(Recall)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한다.<개정 2019.12.23.>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9.12.23.>①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표 7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판매소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③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⑥ 제작완료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19.12.23.>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는 본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2.23.>1.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23.>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을 승인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③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1. 종량제봉투 판매소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2.23.>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그 판매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1. 종량제봉투 판매소승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12.23.>2. 승계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제13조(종량제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제13조(종량제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일부를 제33조 규정에 따라 적정업체에게 위탁ㆍ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14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4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1. 종량제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개정 2019.12.23.>2. 규정요금 준수3. 위조ㆍ유사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개정 2019.12.23.>4.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5. 삭제6. 구매자가 타 시ㆍ도로 전출 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7.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 또는 장바구니를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1.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종량제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개정 2019.12.23.>3. 삭제 <2023. 12. 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승계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2.23.>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개정 2019.12.23.>①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9.12.23.>③ 구청장은 전입자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가 신청할 때 전입신고 후 1개월 내에 세대당 최대 20매까지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2.23.>④ 구청장은 제3항의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ㆍ처리해야한다.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타구의 종량제봉투는 인증 스티커 부착 없이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23.> <개정 2026. 7. 1.>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고용승계 방안(대행금액 중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하고,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12.23.>6.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ㆍ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3.>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9.12.23.>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 2017.08.11.>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1회 이내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법, 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⑦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쓰레기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08.11, 2019.12.23.>⑧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2.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서구청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4.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5. 삭제 <2023. 12. 23.>6. 삭제 <2023. 12. 23.>⑨ 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3. 12. 23.]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지급 및 정산)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지급 및 정산)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계약서에 따른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 등 여건변동으로 소용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2.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대행실적의 평가)

제20조(대행실적의 평가)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대행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할 구역 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2026. 7. 1.>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제2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구청장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6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제2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제2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5.>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는 별표 2의 2에 따라 설치하되, 건물 규모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은 제6조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③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는 지정관리자를 두고 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24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 별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ㆍ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3., 2020.12.21., 2021.3.15.>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로 위탁업체에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체의 직원이 방문할 때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3. 대형폐기물 중 가전제품류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 4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 한다. 단, 부득이한 상정에 의하여 폐가전제품 배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4. 과오납부된 수수료는 별지 제15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접수하여 확인 후 반환한다.②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7에서 정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1. 가로ㆍ가정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9.12.23.>4. 적정 판매이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제26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6.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및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특례 중 재산특례자만 포함)<개정 2019.12.23.>2. 통장 및 세대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신설 2019.12.23.>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18.5.10, 2019.12.2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에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 중에서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3.>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신설 2019.12.23.>

제27조(지도 감독)

제27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ㆍ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행실태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1.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각종 장부의 기록보존5.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6.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처리 및 방출 기록7.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감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허가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3.>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폐기물처리업무 위ㆍ수탁 계약 내용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과 노동관계법 준수사항 및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를 충실히 지킬 의무를 가지며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2.23.>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2.23.>

제3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3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삭제

제31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31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삭제

제3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그 밖에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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