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구 전역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 지원센터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172번길 32구 전역 (단, 서구건강생활지원사업은 금호1동, 금호2동을 관할함)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 지원센터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학로 47상무2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보건진료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보건진료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12용두동, 서창동, 매월동, 세하동, 벽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2026.7.1.>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국장, 실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실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① 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 및 과장과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생활정부국, 문화경제국, 통합돌봄국, 복지일자리국,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행정재정국을 둔다.

제4조(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행정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의 배분3. 구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5.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6.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7. 민자유치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9. 자치분권ㆍ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10.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11. 구 행정사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실)

제5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2. 언론행정 및 보도에 관한 사항3. 구정 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 관한 사항4. 뉴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3. 상시모니터링 및 전산감사에 관한 사항4.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5. 민원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6.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7.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8.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9.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ㆍ심사 및 공포10.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11.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정부국에 두는 과)

제7조(생활정부국에 두는 과)① 생활정부국에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행복교육과, 민원봉사과를 둔다.② 생활정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공익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3. 동 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동 기능전환 및 자치사업 발굴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5. 주민등록ㆍ인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7.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 총괄 관리8. 주민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생활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관리10. 도시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2.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3.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14.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5.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6.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청소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7. 민원사무처리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제8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예술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5. 12. 8.>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4.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9. 상공업ㆍ광업ㆍ시장ㆍ계량기 등에 관한 사항10. 농업, 축산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사항11.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12. 관광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14.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15. 도서관 건립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통합돌봄국에 두는 과)

제9조(통합돌봄국에 두는 과)① 통합돌봄국에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를 둔다.② 통합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스마트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 복지 분야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6. 통합돌봄대상자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7.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8.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복지일자리국 소관 시설 제외)9.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0. 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11. 지역 인구정책 총괄 및 인구출산정책에 관한 사항1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사업무 전반(묘지ㆍ매화장ㆍ봉안당 관련 업무, 장례식장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14.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5. 자활사업 및 자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일자리국에 두는 과)

제10조(복지일자리국에 두는 과)① 복지일자리국에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양성아동복지과, 일자리청년지원과를 둔다.② 복지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구민복지 시책의 수립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3.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통합돌봄국 소관 시설 제외)4.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6.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7.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9.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0. 보육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고용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1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한 사항1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15.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① 환경교통국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업무에 관한 사항4.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5. 가로ㆍ가정청소 관리에 관한 사항6.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9. 소음ㆍ악취, 수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0.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12. 교통ㆍ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13.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포함)에 관한 사항14. 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1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16.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17.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8.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12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공간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개정 2025. 12. 8.>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6. 전시인력동원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업무7. 옥외광고물 업무에 관한 사항8.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10.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11.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1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3.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5. 도로ㆍ하천ㆍ구거ㆍ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16.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17. 도로ㆍ하수도 개설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18. 비기술부서의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9. 건축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0.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피해 및 수습 지원(재시공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24.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총괄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25.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행정재정국에 두는 과)

제13조(행정재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재정국에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행정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 복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인사, 교육ㆍ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7. 세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9.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0.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12.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13.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7.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 보건소에는 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16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6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치매안심센터를 둔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동의 설치)

제18조(동의 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생활 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동장)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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