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유형별시설 유형별부과대상 기준수돗물 사용량 산 식
대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대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사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주거시설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50제곱 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세대수×2.6인/ 세대×0.383㎥/일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 ×0.04㎥ / 일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교육연구 시 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시설은 제외)건축연면적(㎡) ×0.02㎥ / 일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의료시설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건축연면적(㎡) ×0.03㎥ / 일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판매·유통 및 영업시설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 ×0.025㎥ / 일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공장건축연면적 1,500㎡이상건축연면적(㎡) ×0.025㎥ / 일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기타시설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 ×0.02㎥ /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일)1,217,000원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일)1,028,000원
구경(mm)부과금액 (단위:원)부과금액 (단위:원)비 고
구경(mm)읍·면지역동 지역비 고
1568,000248,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165,000689,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262,0001,103,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799,0003,323,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01,530,0005,102,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803,709,00012,369,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006,743,00021,084,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5012,066,00037,701,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025,056,00065,268,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035,798,00088,021,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순천시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동원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 등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 등의 의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 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해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로부터 파손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16.>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8. 16.>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8. 16.>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 중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손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한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6.>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원인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⑧ 원인자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네 차례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⑨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⑩ 시장은 제9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도시가스 등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16.>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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