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30 시행 2021-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통장 모집공고(안)

1. 모집대상 : ○○이․통 2. 접수기간 : 20 . . . ~ . .(7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061- - ) 4. 지원자격 가.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통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 5. 지원방법 가.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나. 본인 직접 접수 원칙(대리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주민총회 추천서 나. 이‧통장 지원신청서 다.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 라. 주민등록초본 마. 그 밖에 봉사활동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추천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7. 선정방법 가. 서류를 제출한 추천자 중에서 적임자 판단 후 임명 나. 적임자 판단을 위해 이‧통장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 추후 일정 개별 안내 8. 이·통장의 임무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사항의 전달 마. 반장에 대한 지도․감독 바. 주민의 전입․전출 확인 사. 각종 사실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아. 지방세 납부 홍보 자.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카.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실시 타.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한다) 파.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정한다) 하. 그 밖에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의 거짓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다. 그 밖의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61-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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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전체 해당] 주민총회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총회 추천서

주 소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연 락 처
연번성 명주 소서명 또는 날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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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주 민 총 회 추 천 서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장 소 :
 ○ 참석대상 
 ․ 총 주민 : 세대
 ․ 참석 주민 : 세대(참석률 : %)
 ○ 회의안건
 ․ 이‧통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 회의결과
 ․ 
 ․

 위와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사람을 ○○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1. 주민 추천인 명단 1부.
 2. 주민회의록 등 증빙서류 각 1부.
◯ ◯ 읍․면․동장 귀하
 (뒷 면)
□ 추천인 명단(※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지원대상(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성 명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연 락 처주 소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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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반장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 .(만 세)
주 소성 별남, 여
주 소전화번호자 택 :
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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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반 장 추 천 서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우리 마을(○○리‧통) ○반 반장으로 추천하니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읍‧면‧동 ○○이‧통장
 
 추 천 자 : (인)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8년 이상8년 이상20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6년 이상~8년 미만6년 이상~8년 미만16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4년 이상~6년 미만4년 이상~6년 미만12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2년 이상~4년 미만2년 이상~4년 미만8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50시간 이상50시간 이상20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13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11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9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이‧통‧반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봉사활동 경력 무7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이‧통장 활동 집중도3. 이‧통장 활동 집중도겸직 없음겸직 없음10
3. 이‧통장 활동 집중도3. 이‧통장 활동 집중도농어업, 자영업농어업, 자영업7
3. 이‧통장 활동 집중도3. 이‧통장 활동 집중도기타직장기타직장5
4. 면접점수(※ 심사위원별 면접접수 따로 붙임)4. 면접점수(※ 심사위원별 면접접수 따로 붙임)4. 면접점수(※ 심사위원별 면접접수 따로 붙임)4. 면접점수(※ 심사위원별 면접접수 따로 붙임)50ㆍ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도출ㆍ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도출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심사일년 월 일년 월 일위원장 읍‧면‧동장위원장 읍‧면‧동장위원장 읍‧면‧동장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읍ㆍ면ㆍ동 ◯◯이ㆍ통)

□ 심사기준 

※ 상기 심사기준표는 예시안이며 읍ㆍ면ㆍ동 자체실정에 맞게 심사항목 및 배점을 일부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사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이통장 임명, 해임, 사임 대장

이·통 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이·통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해임 (사임)일해임 (사임)사유비고
이‧통/ 반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이‧통/ 반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해임 (사임)일해임 (사임)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읍ㆍ면ㆍ동 이‧통장 (임명·해임·사임) 대장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읍ㆍ면ㆍ동 반장 (임명·해임·사임) 대장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9호서식] 임명장

제 호
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
주소주소
성명성명
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천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읍ㆍ면ㆍ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재직, 경력 증명서

인적 사항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인적 사항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인적 사항주 소
재직 ㆍ 경력 사항재직ㆍ경력기간재직ㆍ경력기간소속소속직위
재직 ㆍ 경력 사항부 터까 지소속소속직위
재직 ㆍ 경력 사항
재직 ㆍ 경력 사항
재직 ㆍ 경력 사항
용 도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통·반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통·반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1. 신설된 이ㆍ통 지역2.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지역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해임·사임 등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7일 이상 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적임자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제3조의2에 따라 이·통장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7일 이상 모집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⑤ 제4항에 따른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제3조의3에 따라 이·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⑥ 반장은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이·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한 반장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읍·면·동장은 관할 이·통장에게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이·통장 선정심의회)

제3조의2(이·통장 선정심의회)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에 이·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 이·통장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1. 이·통장 지원자가 적임자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2. 이·통장 지원자가 2명 이상인 때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이·통장 선정과 관련해 적임자 판단이 필요할 때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원은 공무원과 주민 각 동수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1. 11. 30.>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2. 해당 읍·면·동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④ 심의회는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점수를 도출하며, 면접 심사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한다. <개정 2021. 4. 15.>⑤ 심의회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따라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항목 및 배점을 일부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사람을 적임자로 판단하고,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적임자로 판단한다. 다만 동점이 나올 경우 연장자를 적임자로 판단한다. <개정 2021. 4. 15.>⑦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직권임명)

제3조의3(직권임명)① 읍·면·동장은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15.>② 읍·면·동장은 관할 이·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해임 등)

제4조(해임 등)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5.>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이·통·반장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3. 2개월 이상 장기출타나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해당 이·통·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6.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이·통·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7.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3분의 1이상이 연명부로 해임을 건의할 때8. 이·통·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9.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10. 그 밖에 품위손상, 지역갈등 조장,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② 이·통·반장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③ 이·통·반장은 본인의 원에 의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임명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지역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5., 2021. 11. 30.>② 이ㆍ통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한까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④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임명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1. 11. 30.>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순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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