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종 목기 준금액(원)비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1,2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1통1,200
(2) 공장등록증명1건1,00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1,000
∘ 건물도면〃1,000
(2) (공부열람)
∘ 기본료1건500
∘ 초과료1시간30010분초과당 100원가산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500
4. 토지이용 관련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1,000
(2) 표준주택 설계도면〃3,000
(3)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500
(4) 체비지 분할신청〃1,2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사실 증명1통1,000
6. 기타 제증명
(1)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
(사실확인서)
1. 무적자 사실확인서1통1,200
2. 독자 사실확인서〃1,200
3. 부양가족 사실확인서〃1,200
4.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1,200
종 목기 준금액(원)비고
(기타 민원서류)
1. 일반행정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1,000
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대규모점포 등록〃100,000
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 신청1건5,000
(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3,000
(3) 토지사용 승인서〃3,0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3,000
(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3,000
(6)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허가〃5,000
4. 보건사회 관계
(1) 유기장업 허가신청
∘ 종합 유원시설업1건75,000
∘ 기타 유기장업〃25,000
(2) 유기장업 변경허가 신청
∘ 종합 유원시설업1건35,000
∘ 기타 유기장업〃13,000
(3) 수처리제 제조업 신고〃15,000
(4) 수처리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8,000
(5) 세척제 제조업 신고〃15,000
(6)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8,000
(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28,000
(8)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27,000
(9)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28,000
(10)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27,000
(11) 의료기관 약국(휴업·폐업) 사실증명〃5,000
(12) 안마시술소 개설신고〃20,000
(13)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0,000
종 목기 준금액(원)비고
5. 농수산 관계
(1)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6. 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전문개정 1997. 7. 14.]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13. 6. 14.]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8. 7. 28., 2013. 6. 14.>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 1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순천시 수입증지를 발급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다.②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면제"를 표시하여 수입증지를 발급한다.[전문개정 2018. 12. 31.]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10. 11. 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7. 7. 14., 2003. 7. 25., 2008. 7. 28., 2010. 11. 15., 2011. 4. 8., 2013. 6. 14., 2015. 12. 1., 2019.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사.「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본조신설 2004. 9. 1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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