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제1호 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갑지(도서지역)월 609,000원 이하월 518,000원 이하동지역
을지(농촌지역)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읍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12.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1호 관련)

비 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5 급6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12.31, 2015.07.30.>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2호 관련)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12.31>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6. 14., 2015. 7. 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31., 2019. 10. 31., 2023. 12. 29.>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6. 14.][시행일: 2013. 7. 1.] 제4조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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