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15 시행 2018-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 신청서

구분공공용 쓰레기 봉투 (50리터)비고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
 직 -
 성 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공공용 쓰레기 봉투 수불 관리대장

날 짜수 령 (매)지 출 (매)잔 량 (매)잔 량 (매)비 고결 재결 재결 재
날 짜수 령 (매)지 출 (매)잔 량 (매)잔 량 (매)비 고담당자팀 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7>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자기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재활용수거함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3. 연탄재는 연탄재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4.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확인)

제2조의2(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확인)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여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주택법」및「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3.17]

제3조(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 수수료 납부)

제3조(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 수수료 납부)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

제4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둘째주 금요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매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지급 받은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청소의 날 운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수불 관리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

제4조의2(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3.17]

제5조(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 등)

제5조(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7>②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7>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03.17>1.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 홍보2.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3.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5.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6. 종랑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7. 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불법투기 민간감시원 운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