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유형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수료(원)
가 구 류장롱장롱장롱장롱90㎝ 이상 장 2쪽짜리90㎝ 이상 장 2쪽짜리90㎝ 이상 장 2쪽짜리27,000
가 구 류장롱장롱장롱장롱90㎝ 이상 장 1쪽짜리90㎝ 이상 장 1쪽짜리90㎝ 이상 장 1쪽짜리19,500
가 구 류장롱장롱장롱장롱90㎝ 미만 장 1쪽짜리90㎝ 미만 장 1쪽짜리90㎝ 미만 장 1쪽짜리13,000
가 구 류소파소파소파소파6인용6인용6인용10,400
가 구 류소파소파소파소파4인용4인용4인용7,800
가 구 류소파소파소파소파3인용3인용3인용6,500
가 구 류소파소파소파소파2인용2인용2인용5,200
가 구 류소파소파소파소파1인용1인용1인용2,600
가 구 류소파소파소파소파1인용(길이 1m이상)1인용(길이 1m이상)1인용(길이 1m이상)6,000
가 구 류의자의자의자의자대형[PC방용 대형 회전의자 등(1인용)]대형[PC방용 대형 회전의자 등(1인용)]대형[PC방용 대형 회전의자 등(1인용)]3,900
가 구 류의자의자의자의자중형[일반사무실용 회전의자 등(1인용)]중형[일반사무실용 회전의자 등(1인용)]중형[일반사무실용 회전의자 등(1인용)]2,600
가 구 류의자의자의자의자소형[학교 및 학원용 일반의자 등(1인용)]소형[학교 및 학원용 일반의자 등(1인용)]소형[학교 및 학원용 일반의자 등(1인용)]1,300
가 구 류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세트(서랍·상판·책장)세트(서랍·상판·책장)세트(서랍·상판·책장)8,000
가 구 류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양수․대형양수․대형양수․대형6,500
가 구 류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편수․소형편수․소형편수․소형5,200
가 구 류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책상 (유리판 제외)컴퓨터용 책상(서랍 없는 것)컴퓨터용 책상(서랍 없는 것)컴퓨터용 책상(서랍 없는 것)3,900
가 구 류책장책장책장책장1m 이상1m 이상1m 이상10,400
가 구 류책장책장책장책장1m 미만1m 미만1m 미만6,500
가 구 류책꽂이책꽂이책꽂이책꽂이3단 이상3단 이상3단 이상5,200
가 구 류책꽂이책꽂이책꽂이책꽂이2단 이하2단 이하2단 이하2,6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침대 (사업장은 제외)침대 (사업장은 제외)2인용(매트리스 별도)2인용(매트리스 별도)2인용(매트리스 별도)10,4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침대 (사업장은 제외)침대 (사업장은 제외)1인용(매트리스 별도)1인용(매트리스 별도)1인용(매트리스 별도)5,2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매트리스 (사업장은 제외)매트리스 (사업장은 제외)2인용 이상(침대 별도)2인용 이상(침대 별도)2인용 이상(침대 별도)15,0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매트리스 (사업장은 제외)매트리스 (사업장은 제외)1인용(침대 별도)1인용(침대 별도)1인용(침대 별도)12,0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돌침대돌침대2인용(받침 별도)2인용(받침 별도)2인용(받침 별도)26,0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돌침대돌침대1인용(받침 별도)1인용(받침 별도)1인용(받침 별도)13,0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돌침대 받침돌침대 받침2인용(돌침대 별도)2인용(돌침대 별도)2인용(돌침대 별도)26,0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돌침대 받침돌침대 받침1인용(돌침대 별도)1인용(돌침대 별도)1인용(돌침대 별도)13,0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유아용 침대유아용 침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900
가 구 류침대류침대류어린이용 2층 침대어린이용 2층 침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0
가 구 류화장대(유리판 제외)화장대(유리판 제외)화장대(유리판 제외)화장대(유리판 제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200
가 구 류진열장진열장진열장진열장높이 2m 이상높이 2m 이상높이 2m 이상12,000
가 구 류진열장진열장진열장진열장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6,500
가 구 류진열장진열장진열장진열장높이 1m 이하높이 1m 이하높이 1m 이하3,900
가 구 류신발장신발장신발장신발장높이 2m 이상높이 2m 이상높이 2m 이상3,900
가 구 류신발장신발장신발장신발장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2,600
가 구 류신발장신발장신발장신발장높이 1m 이하높이 1m 이하높이 1m 이하1,300
가 구 류문갑문갑문갑문갑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6,000
가 구 류문갑문갑문갑문갑길이 1m 이하길이 1m 이하길이 1m 이하3,900
가 구 류서랍장서랍장서랍장서랍장5단 이상5단 이상5단 이상7,800
가 구 류서랍장서랍장서랍장서랍장3단 이상3단 이상3단 이상5,200
가 구 류서랍장서랍장서랍장서랍장3단 미만3단 미만3단 미만2,600
가 구 류식탁일반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일반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일반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4인용 이상4인용 이상4인용 이상6,500
가 구 류식탁일반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일반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일반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4인용 미만4인용 미만4인용 미만5,200
가 구 류식탁대리석 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대리석 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대리석 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4인용 이상4인용 이상4인용 이상12,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 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대리석 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대리석 식탁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4인용 미만4인용 미만4인용 미만7,000
가 구 류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개당개당개당2,600
가 구 류캐비닛캐비닛캐비닛캐비닛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7,800
가 구 류캐비닛캐비닛캐비닛캐비닛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5,200
가 구 류스탠드옷걸이스탠드옷걸이스탠드옷걸이스탠드옷걸이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가 구 류문짝(유리문 포함)문짝(유리문 포함)문짝(유리문 포함)문짝(유리문 포함)1m×1.5m 이상1m×1.5m 이상1m×1.5m 이상5,200
가 구 류문짝(유리문 포함)문짝(유리문 포함)문짝(유리문 포함)문짝(유리문 포함)1m×1.5m 미만1m×1.5m 미만1m×1.5m 미만2,600
가 전 제 품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양문형 냉장고(700ℓ 이상)양문형 냉장고(700ℓ 이상)양문형 냉장고(700ℓ 이상)19,500
가 전 제 품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양문형 냉장고(600ℓ 이상)양문형 냉장고(600ℓ 이상)양문형 냉장고(600ℓ 이상)15,600
가 전 제 품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500ℓ 이상500ℓ 이상500ℓ 이상10,400
가 전 제 품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300ℓ 이상300ℓ 이상300ℓ 이상7,800
가 전 제 품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냉장고 (사업장은 제외)300ℓ 미만300ℓ 미만300ℓ 미만5,2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400ℓ 이상400ℓ 이상400ℓ 이상9,0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300ℓ 이상300ℓ 이상300ℓ 이상6,5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200ℓ 미만200ℓ 미만200ℓ 미만3,9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42인치 이상42인치 이상42인치 이상6,5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42인치 미만42인치 미만42인치 미만3,900
가 전 제 품세탁기세탁기세탁기세탁기용량 8kg 이상용량 8kg 이상용량 8kg 이상7,000
가 전 제 품세탁기세탁기세탁기세탁기용량 8kg 미만용량 8kg 미만용량 8kg 미만5,200
가 전 제 품탈수기탈수기탈수기탈수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가 전 제 품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264㎡ 이상264㎡ 이상264㎡ 이상10,400
가 전 제 품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66㎡ 이상66㎡ 이상66㎡ 이상6,500
가 전 제 품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에어컨 (실외기 별도)66㎡ 미만66㎡ 미만66㎡ 미만5,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실외기에어컨 실외기에어컨 실외기에어컨 실외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5,2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2,600
가 전 제 품진공청소기진공청소기진공청소기진공청소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가 전 제 품가습기가습기가습기가습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가 전 제 품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6,000
가 전 제 품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2,600
가 전 제 품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본체본체본체3,900
가 전 제 품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모니터(브라운관)모니터(브라운관)모니터(브라운관)3,900
가 전 제 품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모니터(LCD, LED)모니터(LCD, LED)모니터(LCD, LED)2,000
가 전 제 품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키보드키보드키보드2,600
프린터기(팩시밀리)프린터기(팩시밀리)프린터기(팩시밀리)프린터기(팩시밀리)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900
세단기세단기세단기세단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6,500
복사기복사기복사기복사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1,700
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13,000
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6,500
오디오 스피커오디오 스피커오디오 스피커오디오 스피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비디오비디오비디오비디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가스대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6,0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가스대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3,0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6,0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2,6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조리대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5,2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조리대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2,600
주 방 용 품찬장찬장찬장찬장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10,400
주 방 용 품찬장찬장찬장찬장높이 1m 이하높이 1m 이하높이 1m 이하6,5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5,2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2,600
주 방 용 품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포함)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포함)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포함)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포함)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000
주 방 용 품쌀통쌀통쌀통쌀통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200
주 방 용 품밥통밥통밥통밥통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주 방 용 품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5,000
주 방 용 품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2,6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10인용 이상10인용 이상10인용 이상6,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10인용 미만10인용 미만10인용 미만3,900
주 방 용 품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50L 이상50L 이상50L 이상6,000
주 방 용 품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20L 이상20L 이상20L 이상4,000
주 방 용 품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음식물류 통20L 미만20L 미만20L 미만2,000
주 방 용 품밥상밥상밥상밥상90Cm×90Cm 이상90Cm×90Cm 이상90Cm×90Cm 이상3,900
주 방 용 품밥상밥상밥상밥상90Cm×90Cm 미만90Cm×90Cm 미만90Cm×90Cm 미만2,600
욕 실 품 목세면기세면기세면기세면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900
욕 실 품 목변기(좌변기, 양변기)변기(좌변기, 양변기)변기(좌변기, 양변기)변기(좌변기, 양변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900
욕 실 품 목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욕 실 품 목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1칸 기준) 1.5m×2m 이상(1칸 기준) 1.5m×2m 이상(1칸 기준) 1.5m×2m 이상170,000
욕 실 품 목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이동식 화장실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1칸 기준) 1.5m×2m 미만(1칸 기준) 1.5m×2m 미만(1칸 기준) 1.5m×2m 미만110,000
욕 실 품 목욕조욕조욕조욕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200
욕 실 품 목욕실 수건함욕실 수건함욕실 수건함욕실 수건함1m×0.8m 이상1m×0.8m 이상1m×0.8m 이상5,000
욕 실 품 목욕실 수건함욕실 수건함욕실 수건함욕실 수건함1m×0.8m 미만1m×0.8m 미만1m×0.8m 미만2,600
유 아 용 품보행기보행기보행기보행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유 아 용 품유모차유모차유모차유모차2인용 이상2인용 이상2인용 이상4,000
유 아 용 품유모차유모차유모차유모차1인용1인용1인용2,600
유 아 용 품유아용 카시트유아용 카시트유아용 카시트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악 기 류피아노피아노피아노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업라이트13,000
악 기 류피아노피아노피아노피아노그랜드그랜드그랜드19,500
악 기 류피아노피아노피아노피아노디지털피아노(전자오르간)디지털피아노(전자오르간)디지털피아노(전자오르간)6,000
악 기 류기타, 바이올린기타, 바이올린기타, 바이올린기타, 바이올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악 기 류드럼드럼드럼드럼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운 동 용 품자전거자전거자전거자전거성인용성인용성인용5,000
운 동 용 품자전거자전거자전거자전거아동용아동용아동용3,900
운 동 용 품런닝(워킹)머신런닝(워킹)머신런닝(워킹)머신런닝(워킹)머신길이 1.5m 이상길이 1.5m 이상길이 1.5m 이상25,000
운 동 용 품런닝(워킹)머신런닝(워킹)머신런닝(워킹)머신런닝(워킹)머신길이 1.5m 미만길이 1.5m 미만길이 1.5m 미만13,000
운 동 용 품실내 좌식자전거실내 좌식자전거실내 좌식자전거실내 좌식자전거개당개당개당25,000
운 동 용 품그 밖의 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개당개당개당11,000
운 동 용 품오락기기오락기기오락기기오락기기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7,800
운 동 용 품오락기기오락기기오락기기오락기기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5,200
운 동 용 품안마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3,000
기 타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2,600
기 타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1,300
기 타벽시계벽시계벽시계벽시계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2,600
기 타벽시계벽시계벽시계벽시계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1,300
기 타보일러통보일러통보일러통보일러통최장측면 길이 2m 이하최장측면 길이 2m 이하최장측면 길이 2m 이하10,400
기 타보일러통보일러통보일러통보일러통최장측면 길이 1.5m 이하최장측면 길이 1.5m 이하최장측면 길이 1.5m 이하6,500
기 타보일러통보일러통보일러통보일러통최장측면 길이 1m 이하최장측면 길이 1m 이하최장측면 길이 1m 이하3,900
기 타온풍기온풍기온풍기온풍기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20,000
기 타온풍기온풍기온풍기온풍기높이 0.5m 이상높이 0.5m 이상높이 0.5m 이상13,000
기 타온풍기온풍기온풍기온풍기높이 0.5m 미만높이 0.5m 미만높이 0.5m 미만9,100
기 타팬히터팬히터팬히터팬히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200
기 타난로난로난로난로대형(최장 1m이상 석유난로 등)대형(최장 1m이상 석유난로 등)대형(최장 1m이상 석유난로 등)5,200
기 타난로난로난로난로소형(최장 1m미만 전기·난로 등)소형(최장 1m미만 전기·난로 등)소형(최장 1m미만 전기·난로 등)2,600
기 타실버카실버카실버카실버카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기 타의류, 이불의류, 이불의류, 이불의류, 이불묶음단위(한 묶음 100ℓ기준)묶음단위(한 묶음 100ℓ기준)묶음단위(한 묶음 100ℓ기준)2,600
기 타장판(카페트)장판(카페트)장판(카페트)장판(카페트)묶음단위(한 묶음 10㎏ 기준)묶음단위(한 묶음 10㎏ 기준)묶음단위(한 묶음 10㎏ 기준)2,600
기 타옥매트 (온수매트 포함)옥매트 (온수매트 포함)옥매트 (온수매트 포함)옥매트 (온수매트 포함)2인용 이상2인용 이상2인용 이상3,900
기 타옥매트 (온수매트 포함)옥매트 (온수매트 포함)옥매트 (온수매트 포함)옥매트 (온수매트 포함)1인용1인용1인용2,600
기 타가방가방가방가방골프가방골프가방골프가방3,900
기 타가방가방가방가방가로 50cm 이상가로 50cm 이상가로 50cm 이상3,900
기 타가방가방가방가방가로 50cm 미만가로 50cm 미만가로 50cm 미만2,600
기 타액자액자액자액자0.5m×1m 이상0.5m×1m 이상0.5m×1m 이상2,600
기 타액자액자액자액자0.5m×1m 미만0.5m×1m 미만0.5m×1m 미만1,300
기 타정수기정수기정수기정수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900
기 타화분화분화분화분최장측면 길이 1m 이상최장측면 길이 1m 이상최장측면 길이 1m 이상5,000
기 타화분화분화분화분최장측면 길이 50cm 이상최장측면 길이 50cm 이상최장측면 길이 50cm 이상4,000
기 타화분화분화분화분최장측면 길이 30cm 이상최장측면 길이 30cm 이상최장측면 길이 30cm 이상3,000
기 타화분화분화분화분최장측면 길이 30cm 미만최장측면 길이 30cm 미만최장측면 길이 30cm 미만2,000
기 타거울거울거울거울최장측면 길이 1m 이상최장측면 길이 1m 이상최장측면 길이 1m 이상4,000
기 타거울거울거울거울최장측면 길이 1m 미만최장측면 길이 1m 미만최장측면 길이 1m 미만3,000
기 타금고금고금고금고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19,500
기 타금고금고금고금고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13,000
기 타재봉틀재봉틀재봉틀재봉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900
기 타고무통고무통고무통고무통지름 1m 이상지름 1m 이상지름 1m 이상3,000
기 타고무통고무통고무통고무통지름 1m 미만지름 1m 미만지름 1m 미만1,300
기 타수족관 (사업장용 제외)수족관 (사업장용 제외)수족관 (사업장용 제외)수족관 (사업장용 제외)바닥넓이 2㎡이상바닥넓이 2㎡이상바닥넓이 2㎡이상13,000
기 타수족관 (사업장용 제외)수족관 (사업장용 제외)수족관 (사업장용 제외)수족관 (사업장용 제외)바닥넓이 2㎡미만바닥넓이 2㎡미만바닥넓이 2㎡미만6,500
기 타마네킹마네킹마네킹마네킹1.5m 이상1.5m 이상1.5m 이상7,000
기 타마네킹마네킹마네킹마네킹1.5m 이하1.5m 이하1.5m 이하3,900
기 타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 텐트애견 텐트애견 텐트4,000
기 타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 침대애견 침대애견 침대6,000
기 타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 쿠션애견 쿠션애견 쿠션3,000
기 타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 이동가방애견 이동가방애견 이동가방3,000
기 타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애견용품기타 애견용품기타 애견용품기타 애견용품3,000
기 타간판간판간판간판3m 이상3m 이상3m 이상15,000
기 타간판간판간판간판2m 이상2m 이상2m 이상10,400
기 타간판간판간판간판2m 미만2m 미만2m 미만5,200
기 타칸막이판넬칸막이판넬칸막이판넬칸막이판넬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600
기 타자판기자판기자판기자판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400
기 타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용량 2톤 이상용량 2톤 이상용량 2톤 이상60,000
기 타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용량 1톤 이상용량 1톤 이상용량 1톤 이상25,000
기 타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용량 0.5톤 이상용량 0.5톤 이상용량 0.5톤 이상11,000
기 타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물탱크(FRP,PE) (공동주택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0.5톤 미만0.5톤 미만0.5톤 미만7,800
기 타판유리판유리판유리판유리10㎏ 미만10㎏ 미만10㎏ 미만13,000
기 타판유리판유리판유리판유리5㎏ 미만5㎏ 미만5㎏ 미만7,000
기 타판유리판유리판유리판유리3㎏ 미만3㎏ 미만3㎏ 미만5,000
기 타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10㎏ 미만10㎏ 미만10㎏ 미만13,000
기 타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5㎏ 미만5㎏ 미만5㎏ 미만7,000
기 타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잡재물류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3㎏ 미만3㎏ 미만3㎏ 미만5,000
기 타나뭇가지나뭇가지나뭇가지나뭇가지10kg 미만10kg 미만10kg 미만6,000
기 타나뭇가지나뭇가지나뭇가지나뭇가지5㎏ 미만5㎏ 미만5㎏ 미만2,600
기 타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약제 무게약제 무게2kg 이하2,000
기 타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약제 무게약제 무게3kg 이하3,000
기 타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약제 무게약제 무게5kg 이하5,000
기 타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약제 무게약제 무게7kg 미만7,000
기 타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약제 무게약제 무게7kg 이상10,000
기 타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약제 무게약제 무게10kg 이상20,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2 인치 미만승용승용전동승용기구 등의 타이어2,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2 인치 미만화물화물손수레 등의 타이어4,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2~14 인치승용승용경차(1,000㏄급) 등의 타이어3,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2~14 인치화물화물1톤 트럭 뒷바퀴 등의 타이어6,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5~17 인치승용승용승용차(1,400㏄이상) 등의 타이어4,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5~17 인치화물화물트럭(2.5톤 이상)등의 타이어 [1톤 트럭 앞바퀴 타이어 포함]8,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8~20 인치승용승용SUV(1,600㏄이상) 등의 타이어6,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18~20 인치화물화물트럭(5톤 이상) 등의 특수타이어12,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21~25 인치승용승용SUV(1,600㏄이상) 등의 특수타이어12,000
기 타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타이어 (사업장은 제외)21~25 인치화물화물트럭(5톤 이상)등의 특수타이어2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04.08.>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제10조·제21조 관련)

※ 1. 이 목록 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예정 물품을 이 목록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잡재물류’란 일반가정 등에서 배출된 유리제품·사기그릇·도자기·화분·타일 등의 파편을 말하며, 배출 시에는 5~10kg용 PP(폴리프로필렌)자루에 담아 배출하고 1일 총량 3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리모델링 등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신고 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해당하지 않음.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배전표, 영수증, 사진용지, 사용한 화장지, 오염된 종이호일,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제외
종이류◦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류◦ 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류◦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캔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 후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1회용 봉투∙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합성수지류◦ 투명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음료 PET병∙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색PET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건축용 단열재, 공작용 우드락은 제외
의류◦ 면제품류 ◦ 합성섬유∙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 외 조명커버 및 각종 부속물은 제거 ※ 전구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폐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전자제품◦ 대형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오븐,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복사기, 정수기, 전축, 데스크탑 PC 등∙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전자제품◦ 소형 가전제품 -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등∙소형 가전제품 5개 이상 모아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별표 3] [별표 3]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보관의 경우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 및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침출수가 지표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이 방수재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등에 따라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계 및 관리
가.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별표 4]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규격1ℓ2ℓ3ℓ5ℓ10ℓ20ℓ50ℓ
가격6080901502905801,3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04.08.>
종량제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배출물 및 배출자 불명 폐기물(무단투기물 및 가로청소 결과 수거물, 재활용품 선별 후 잔여물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4. 종량제봉투 제작비 : 종량제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지정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별표 5] 쓰레기봉투의 규격기준

용량용도치수(㎝)치수(㎝)묶는끈(㎝)묶는끈(㎝)두께(mm)두께(mm)두께(mm)
용량용도나비높이나비길이HDPE생붕괴성탄산칼슘함유
1ℓ일반용1529.5470.0250.0250.030
2ℓ일반용1935.5480.0250.0250.030
3ℓ일반용2239.5590.0250.0250.030
5ℓ일반용2646.56100.0250.0250.030
10ℓ일반용3356.57120.0250.0250.030
20ℓ일반용 김장쓰레기용4269.58150.0300.0300.035
50ℓ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5691.512190.0400.0400.045
용량용도치 수(㎝)치 수(㎝)높이 (묶는부분) (㎝)묶는 부분(㎝)묶는 부분(㎝)묶는 부분(㎝)두께(mm)
용량용도나비높이높이 (묶는부분) (㎝)묶는선폭손잡이길이손잡이끈폭두께(mm)
3ℓ재사용3235155104일반용과 동일
5ℓ〃3241.5155104〃
10ℓ〃3653.516.57125〃
20ℓ〃4565.319.381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04.08.>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제23조 관련)

[별표 6]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순천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9)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순천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9)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24조 관련)

[별표 7]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종 량 제 봉 투
주 : 1. 글씨 주위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과태료 금액포상 금액
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1.5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6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6
4.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15
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30
포상금 신고대상신고 포상금비 고
불법봉투를 제작 하는 자50단, 1인당 월7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불법봉투를 판매 하는 자30단, 1인당 월7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 관련)
(단위 : 만원)

※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한다.
불법봉투 제작·판매 등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운반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처리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단위 : kg)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

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행사장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서3일3일3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⑤주소(사업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 행 사 명⑥ 행 사 명⑥ 행 사 명
⑦ 주최/주관⑦ 주최/주관⑦ 주최/주관
⑧ 행사기간⑧ 행사기간⑧ 행사기간행사장소행사장소
⑨ 참여인원⑨ 참여인원⑨ 참여인원
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행사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⑩ 폐기물의 종류⑪성질․상태⑪성질․상태⑫배출량⑬운반⑬운반⑬운반⑬운반⑭처리⑭처리⑭처리⑭처리⑭처리⑭처리⑭처리
⑩ 폐기물의 종류⑩ 폐기물의 종류⑪성질․상태⑪성질․상태kg/일운반자운반자운반량 (kg/일)운반량 (kg/일)처리구분업소명업소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kg/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장폐기물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1. 행사장 폐기물의 운반, 처리계약서 사본 각 1부없음없음
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2. 행사 또는 집회의 세부계획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판매인 지정신청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15일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위치전화번호
신 청 인상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없 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판매인 지정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상호
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처리기간
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7일
성명생년월일
상호영업소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변경사유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없 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처리기간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3일
현소매인성명생년월일
현소매인위치영업소 위치
현소매인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성명생년월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주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승계사유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

주 소전화번호(H.P: )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H.P: )
성 명생년월일
기 타
일 시장 소
종 류증거물*버린 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상황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2. 투기자 인적사항

3. 투기행위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증

No.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사 진 (3×3.5㎝)
No.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촉기간 : 20 . . . ∼ 20 . .
위 사람은 순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임을 증명함. 20 . . . 순 천 시 장 위 사람은 순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임을 증명함. 20 . . . 순 천 시 장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720㎜×520㎜ ※ 변형가능○ 바탕 : 주황색 ○ 글씨 : 검정색 ※ 변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순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시성명생년월일주 소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순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23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9.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생, 학생, 시민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의 날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는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종량제봉투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

제5조(청결유지 명령)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한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명령 이행)

제6조(청결유지명령 이행)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칙)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칙)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적법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시장이 정한 폐기물의 배출, 처리기준·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한 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시장이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일반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에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여 발급 또는 출력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재활용품선별시설을 감안하여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 장소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음식물류폐기물은「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⑥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⑧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한다. <신설 2016. 9. 22.>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2. 삭제 <2022. 4. 8.>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① 배출자들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는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입주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비가림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 대행구역, 계약금액2. 계약금액 지급방법(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산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운반 처리방법 (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한다)4.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 12. 29.>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⑦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2.>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별표 3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 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순천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최종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총액, 수집·운반비, 최종처분비로 구분하고 최종처분비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처리수수료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해당 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설폐재류에 대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

제15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각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④ 삭제 <2014. 12. 31.>

제16조(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제16조(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토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제17조(전통시장 폐기물 배출·처리 등)

제17조(전통시장 폐기물 배출·처리 등)① 전통시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또는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용기를 비치하거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통시장 내의 개별사업장 운영자 중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전통시장 내의 개별사업장 운영자 중에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 운영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④ 전통시장 내의 개별사업장 운영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전통시장 설치·관리자는 전통시장 내의 사업장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분리보관 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행사장등의 폐기물 배출·처리 등)

제18조(행사장등의 폐기물 배출·처리 등)①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10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류처리시설에서 최종처분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행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한 바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계획 신고내용이 관련법규에 따른 페기물의 처리기준, 방법 등에 적합할 경우에 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 적법하게 보완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한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의 배출 등)

제19조(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의 배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보관 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인 배치, 종량제봉투 판매, 보관용기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 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하천·계곡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하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의 종량제 실시)

제20조(생활폐기물의 종량제 실시)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②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는「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품판매과정에서 인수한 폐냉장고, 폐김치냉장고는 판매과정에서 판매점이 회수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할 수 있다.다만,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30.>② 제1항 제1호의 종량제봉투의 최종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100퍼센트 근접을 위해 점진적으로 배출자 부담율을 인상하되, 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2. 12. 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2. 12. 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는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단, 소급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김장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 봉투에는 일반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포함 한다)을, 김장쓰레기봉투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배출하는 김장철 채소류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③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모든 봉투에 그 용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1. 일반용 봉투 : 흰색(반투명)2. 재사용 봉투 : 연보라색(반투명)3. 김장쓰레기 봉투 : 노란색4. 공공용 봉투 : 엷은청색④ 종량제봉투는 고밀도 합성수지나 생붕괴성 물질(지방족폴리에스테르+전분/고밀도 합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유 고밀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⑤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7. 12. 29.>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제작업체 인증표시는 최소 크기로 축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유출, 하도급방지 및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규격기준 등 단체 표준 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⑤ 제23조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판매인이 아닌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7에 의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7. 12. 29.>⑤ 시장은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신고시 2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 9. 22.>

제2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제2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1.「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2. 순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3. 슈퍼마켓협동조합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2. 종량제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③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2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3. 판매인 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판매인 지정서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7. 12. 29.>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4. 판매자는 계산대 옆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고, 구매 물량이 소량인 순천시 거주 소비자가 구매물품을 담는 봉투를 요구할 경우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우선 구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5.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종량제봉투가 불량인 경우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6. 판매자는 봉투구입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를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7. 판매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한다.②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의 판매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8조의 위치변경 승인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할 때

제31조(청문)

제31조(청문)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금 지급)

제32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신고에 따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함) 및 불법봉투 제작·판매 등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016. 9. 22.>②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포상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불법투기 신고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3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1.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 해당연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

제34조(민간 감시원 위촉 등)

제34조(민간 감시원 위촉 등)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성명, 위촉번호, 위촉기간 등이 표기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한다.③ 민간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시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남용시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④ 민간 감시원은 감시활동 또는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민간 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설치)

제35조(설치)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31.][종전 제42조는 제48조로 이동 <2019. 7. 31.>][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삭제 <2020. 4. 7.>]

제36조(구성)

제36조(구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2. 시민단체 소속 임원3.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4. 폐기물 분야의 전문가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4. 9. 23.>③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3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분과별 위원장은 참여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4. 9. 23.>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31.][종전 제42조는 제48조로 이동 <2019. 7. 31.>][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삭제 <2020. 4. 7.>]

제37조(임기 및 해촉)

제37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31.][종전 제44조는 제49조로 이동 <2019. 7. 31.>][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삭제 <2020. 4. 7.>]

제38조(기능)

제38조(기능) 협의회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선순환도시 순천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23.>1. 청소행정 분야 정책 발굴 및 제안·권고2.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3. 청소행정 분야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4.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자문[본조신설 2019. 7. 31.][종전 제45조는 제50조로 이동 <2019. 7. 31.>][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삭제 <2020. 4. 7.>]

제39조(회의)

제3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 7. 31.][종전 제46조는 제51조로 이동 <2019. 7. 31.>][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삭제 <2020. 4. 7.>]

제40조(수당 등)

제4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31.][종전 제47조는 제52조로 이동 <2019. 7. 31.>][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삭제 <2020. 4. 7.>]

제41조(업무의 위탁등)

제41조(업무의 위탁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19. 7. 31.>][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삭제 <2020. 4. 7.>]

제42조(행정 위탁)

제42조(행정 위탁) 인접한 시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43조에서 이동 <2019. 7. 31.>][제49조에서 이동 <2020. 4. 7.>]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44조에서 이동 <2019. 7. 31.>][제50조에서 이동 <2020. 4. 7.>]

제44조(준용규정)

제4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7. 31.>[제45조에서 이동 <2019. 7. 31.>][제51조에서 이동 <2020. 4. 7.>]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6조에서 이동 <2019. 7. 31.>][제52조에서 이동 <2020. 4. 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