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5.1.>
징계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신안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2호서식]신안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신안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원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4.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적·사적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의원이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강연,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신안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2023.5.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4. 의원이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