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1㎡1년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1㎡1년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표시면적1㎡1일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1㎡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1㎡1년20,700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 10. 01, 2015. 10. 05, 2018.02.0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7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10. 1.>② 삭제<2018. 2. 7.>③ 삭제<2018. 2. 7.>④ 삭제<2018. 2. 7.>⑤ 삭제<2018. 2. 7.>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1., 2018. 2. 7.>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05., 2018. 2. 7.>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개정 2018.12.28.>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신설 2009. 10. 1.><개정 2018. 2. 7., 2018.12.28.>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2018.12.28.>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2018.12.28.>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5.10.05.><개정 2018. 2. 7., 2018.12.28.>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신안군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2. 7.><개정 2018.12.28.>⑨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18.12.28.>⑩ 도로의 점용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8.12.28.>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7.>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5.10.05., 2018. 2. 7., 2023.7.10.>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7.>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8. 2. 7.>[제목개정 2018.2.7.]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2018.12.28.>

제6조

제6조 삭제<2018. 2. 7.>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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