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609,000원월 518,000원
을 지월 695,000원월 614,000원
병 지월 791,000원월 7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07.14.)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 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를 말한다.
병 지: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13)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 급 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012,000원월 673,000원
4년 이상월 1,006,000원월 667,000원
3년 이상월 1,000,000원월 661,000원
2년 이상월 995,000원월 656,000원
2년 미만월 989,000원월 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07.14.)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 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등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분뇨․하수․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① 분뇨․하수․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②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20,000원
②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12.19.)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등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5]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7.07.1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비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2. 2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7., 2017. 7. 14., 2019. 12. 23., 2021. 8.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3. 삭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처리 및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1. 1. 17., 2017. 7. 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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