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 2024.10.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추천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0.05., 2023.10.10., 2024.10.1.>1. 신안군의회 의장2. 제8332부대 1대대장·2대대장3. 신안교육장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5.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6. 신안경찰서장7. 목포해양경찰서장8. 전남서부보훈지청장9. 신안군재향군인회장10. 신안소방서장11. 목포기무부대장12. 해군 제318조기경보전대장13. 한전신안지점장14. KT목포지사장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8.16., 2019.6.27., 2022.8.10.,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1.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2. 재난대책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3. 심리전담담당간사 : 기획예산과장4. 작전·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동원과장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방위협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5., 2018.8.16., 2023.3.2., 2023.10.10., 2024.10.1.>1. 신안군 행정지원과장2. 제8332부대 1·2대대 담당장교3. 해군 제318조기경보대 정작참모4. 목포기무부대 신안군담당관5.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6.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 심의2. 통합방위작전, 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수립 건의3. 지역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4.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 및 건의5.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①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24.10.1.>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으며, 지역형편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24.10.1.>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23.3.2.>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10.1.>
제7조
제7조 삭제<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