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안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
실장 :실장 :실장 :실장 :실장 :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
반원 :반원 :반원 :반원 :반원 :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기획의회담당
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
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안전관리담당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반장 :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장반장 :반장 :반장 :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안전건설방재과장반장 :도서개발과장도서개발과장도서개발과장도서개발과장도서개발과장도서개발과장
반원: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반원 :반원 :반원 :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재난방재담당반원 :도서개발담당도서개발담당도서개발담당도서개발담당도서개발담당도서개발담당
행정담당행정담당행정담당행정담당행정담당행정담당행정담당행정담당예산담당예산담당예산담당예산담당예산담당예산담당예산담당도로시설담당도로시설담당도로시설담당도로시설담당도로시설담당도로시설담당
감사담당감사담당감사담당감사담당감사담당감사담당감사담당감사담당지역개발담당지역개발담당지역개발담당지역개발담당지역개발담당지역개발담당지역개발담당교통행정담당교통행정담당교통행정담당교통행정담당교통행정담당교통행정담당
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군부대 동원장교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담당
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
반장 :반장 :주민생활지원실장주민생활지원실장주민생활지원실장주민생활지원실장반장 :반장 :반장 :반장 :친환경농업과장친환경농업과장친환경농업과장친환경농업과장친환경농업과장친환경농업과장친환경농업과장반장 :반장 :반장 :세무회계과장세무회계과장세무회계과장세무회계과장세무회계과장세무회계과장반장 :반장 :문화관광과장문화관광과장
반원 :반원 :복지기획담당복지기획담당복지기획담당복지기획담당반원 :반원 :반원 :반원 :유통담당유통담당유통담당유통담당유통담당유통담당유통담당반원 :반원 :반원 :전산통신담당전산통신담당전산통신담당전산통신담당전산통신담당전산통신담당반원 :반원 :홍보담당홍보담당
희망복지담당희망복지담당희망복지담당희망복지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체육지원담당체육지원담당
희망복지담당희망복지담당희망복지담당희망복지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원예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민관협력담당체육지원담당체육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보건행정담당보건행정담당보건행정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교육청서무담당교육청서무담당
보건행정담당보건행정담당보건행정담당보건행정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축산담당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KT목포지사기술요원교육청서무담당교육청서무담당
예방의약담당예방의약담당예방의약담당예방의약담당여성정책담당여성정책담당여성정책담당여성정책담당여성정책담당여성정책담당여성정책담당한전신안지점선로과장한전신안지점선로과장한전신안지점선로과장한전신안지점선로과장한전신안지점선로과장한전신안지점선로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Ⅰ〕(개정 2009. 10. 1, 2015. 10. 05)
신안군통합방위지원본부

[별표 2]읍면방위지원본부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반장 :총무담당총무담당반장 :반장 :반장 :농․수산담당농․수산담당농․수산담당농․수산담당반장 :복지행정담당복지행정담당복지행정담당복지행정담당반장 :반장 :반장 :민원봉사담당민원봉사담당
반원 :2~3명2~3명반원 :반원 :반원 :2~3명2~3명2~3명2~3명반원 :2~3명2~3명2~3명2~3명반원:반원:반원:2~3명2~3명
(인력‧재정지원업무포함)(인력‧재정지원업무포함)(인력‧재정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
(인력‧재정지원업무포함)(인력‧재정지원업무포함)(인력‧재정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통신‧전산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보급․급식지원업무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Ⅱ〕(개정 2009. 10. 1, 2015. 10. 05)
읍면방위지원본부

※반장 담당 및 반원은 읍․면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 2024.10.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추천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0.05., 2023.10.10., 2024.10.1.>1. 신안군의회 의장2. 제8332부대 1대대장·2대대장3. 신안교육장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5.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6. 신안경찰서장7. 목포해양경찰서장8. 전남서부보훈지청장9. 신안군재향군인회장10. 신안소방서장11. 목포기무부대장12. 해군 제318조기경보전대장13. 한전신안지점장14. KT목포지사장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8.16., 2019.6.27., 2022.8.10.,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1.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2. 재난대책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3. 심리전담담당간사 : 기획예산과장4. 작전·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동원과장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방위협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5., 2018.8.16., 2023.3.2., 2023.10.10., 2024.10.1.>1. 신안군 행정지원과장2. 제8332부대 1·2대대 담당장교3. 해군 제318조기경보대 정작참모4. 목포기무부대 신안군담당관5.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6.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 심의2. 통합방위작전, 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수립 건의3. 지역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4.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 및 건의5.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①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24.10.1.>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으며, 지역형편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24.10.1.>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23.3.2.>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10.1.>

제7조

제7조 삭제<2024.10.1.>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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