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일련 번호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합계95950414644
11. 복무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21. 복무1) 국장 및 전문위원기안○
31. 복무2) 6급 이하기안○
41. 복무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51. 복무1) 국장 및 전문위원기안○
61. 복무2) 6급 이하기안○
71. 복무다. 초과근무명령기안○
81. 복무라. 공무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기안○
91. 복무마.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기안○
102. 문서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기안○
112. 문서나. 일반사항(회의자료 등)기안○
122. 문서다. 의정활동 참고자료기안○
132. 문서라. 유관기관 자료 제출기안○
143. 기획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수립기안○
154. 예산회계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기안○
164. 예산회계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기안○
174. 예산회계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기안○
184. 예산회계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기안○
194. 예산회계마. 예산집행 품의기안○
204. 예산회계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기안○
214. 예산회계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기안○
224. 예산회계아. 재물조사기안○
234. 예산회계자. 물품수급관리기안○
245. 인사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기안○
255. 인사나. 사무인수·인계기안○
265. 인사다.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기안○
276. 포상가. 의장 포상기안○
287. 행사가. 전체 의원단위 중요행사기안○
297. 행사나. 기타 일반행사기안○
일련 번호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308. 의원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기안○
318. 의원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기안○
328. 의원다. 국내·외연수 계획 수립기안○
338. 의원라. 국외여행기안○
348. 의원마. 의원의 강의 신고기안○
358. 의원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기안○
368. 의원사. 의원 등록기안○
378. 의원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기안○
388. 의원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기안○
398. 의원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기안○
409. 홍보 및 보도 자료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기안○
419. 홍보 및 보도 자료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기안○
429. 홍보 및 보도 자료다. 의장 및 의원관련 보도자료 제공기안○
439. 홍보 및 보도 자료라.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기안○
449. 홍보 및 보도 자료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기안○
459. 홍보 및 보도 자료바. 의정 소식지 및 백서 제작기안○
469. 홍보 및 보도 자료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홍보책자 등 제작기안○
4710. 홈페이지가. 운영계획(변경) 수립기안○
4810. 홈페이지나. 운영 및 유지보수기안○
4911. 진정서 접수 및 처리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기안○
5011.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나. 민원 검토 및 조사기안○
5111. 진정서 접수 및 처리다. 타 기관 이송기안○
5211. 진정서 접수 및 처리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기안○
5311. 진정서 접수 및 처리마. 처리결과 통지기안○
5412. 공인관리가. 공인신조기안○
5512. 공인관리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기안○
5612. 공인관리다. 공인관리기안○
5713. 보안가. 보안점검일지기안○
5813. 보안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기안○
5913. 보안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기안○
6014. 차량관리가. 차량의 유지관리기안○
6114. 차량관리나. 차량운행일지기안○
6215. 정보공개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기안○
6316. 입법 및 법률 고문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기안○
6417. 의원연구단체가. 의원연구단체 운영기안○
6518. 의장협의회가.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기안○
6619. 의회 운영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기안○
6719. 의회 운영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기안○
6819. 의회 운영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기안○
6919. 의회 운영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기안○
일련 번호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7020. 의사진행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기안○
7120. 의사진행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기안○
7220. 의사진행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기안○
7320. 의사진행라. 특별위원회 의사진행기안○
7420. 의사진행마. 의사일정 작성기안○
7520. 의사진행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안○
7620. 의사진행사. 질문서 송부기안○
7720. 의사진행아. 회의소집 알림기안○
7821. 안건처리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기안○
7921. 안건처리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기안○
8021. 안건처리다. 의안의 검토보고기안○
8121. 안건처리라. 철회된 의안통지기안○
8221. 안건처리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기안○
8321. 안건처리바.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기안○
8421. 안건처리사. 의안의 배부기안○
8521. 안건처리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기안○
8622. 결산검사위원가. 결산검사위원 계획수립 및 위촉기안○
8723. 청원가. 청원 접수기안○
8823. 청원나. 검토 및 보완요구기안○
8923. 청원다. 처리결과 통지(이송)기안○
9023. 청원라. 철회승인 및 반려기안○
9124. 회의록가. 회의록 발간기안○
9224. 회의록나. 회의록 통고기안○
9324. 회의록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기안○
9424. 회의록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기안○
9524. 회의록마.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기안○
9625. 회의장 관리가.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기안○
9725. 회의장 관리가.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기안○
9825. 회의장 관리나. 방청신청(서)기안○
9926. 의원 청가가. 청가 허가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여수시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국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의회사무국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여수시의회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여수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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