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