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11.>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2. 1. 11.>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 11.>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 1. 11.]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