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별표 1] <개정 2022.1.11.>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를 설정하여 군민의 권익 대변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하고 스스로 실천한다.
1. 우리는 군의원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항상 군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문제의 해결은 민주적 방법으로 공정무사하게 처리하는 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서의 모든 언행이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선다.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11., 2024. 7. 10.>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 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신설 2009.11.9., 개정 2022.1.11.)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원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2. 개정 2009.11.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영광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5조(겸직신고 등)

제5조(겸직신고 등)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1. 영광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영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영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영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신설 2022. 1. 11.>〔신설 2009.11.9〕[제목 개정 2022. 1. 1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1.9, 개정 2015.12.31., 2019. 4. 26., 2022. 1. 11., 2022. 11. 22.>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③ 삭제 <2022. 1. 1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26.]

제8조(징계)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2024. 7. 10.>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3.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5. 제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6.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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