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영광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상 환 액 라. 이 자 율 : 연 퍼센트 마.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바.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행 나. 군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23., 2016.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 7. 28)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7.6.27)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0., 2016.12.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12.3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변경사항이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20)

제6조(2016.12.30.)

제6조 삭제(2016.12.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06.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