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유형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 (군 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가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적용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나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적용7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다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적용6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라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마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적용40%
다자녀 가정--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30.>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다자녀 가정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보호자보호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서비스 유형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
※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증명민원 대조확인처리인 ] ※ 이하 업무담당자 기재 사항.
확인사항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의 순위 결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의 순위 결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의 순위 결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의 순위 결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의 순위 결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의 순위 결정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
확인사항○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보호자 군내 거주 여부 :
민원 및 공부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보호자)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인적변동, 전출입 정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앞 면]

 [뒷 면]

 ※ 인적변동 정보 : 사망, 말소, 거주불명, 성명/주민등록 변경 등
 3. 이용기관의 명칭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장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
연번서비스 유 형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비고
연번서비스 유 형주 소성명생년월일관계연락처성명생년월일자녀 순위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비고
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명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시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읍ㆍ면장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및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1. 제3조에 지원 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보호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면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승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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