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5

급 지전 문 의일 반 의비고
병 지월 791,000원이하월 710,000원이하
등급별 근무년월일가 급나 급비고
5년 이상월1,012,000원이하월673,000월이하
4년 이상월1,006,000원이하월667,000원이하
3년 이상월1,000,000원이하월661,000원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이하월656,000원이하
1년 이상월 989,000원이하월650,000원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일반지역 근무자 :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 월 3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월 12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월 100,000원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3.11.1.>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신설 2013.11.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개정 2013.11.1.>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5)<신설 2018.8.17.>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2018.8.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1>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8.8.1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 내지“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 <개정 2013.11.1., 2017.12.26.>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광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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