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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