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