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의회 예산 편성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사.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영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