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3-19 시행 201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유형별부과대상 기준수돗물 사용량산식
대규모 개발사업1.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3.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4.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주거시설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세대수×2.3인/세대× 0.394㎥/일(일일평균급수량)×1.36(첨두계수)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0.04㎥/일 ×1.36(첨두계수)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제외건축연면적(㎡)×0.02㎥/일 ×1.36(첨두계수)
의료시설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건축연면적(㎡)×0.03㎥/일 ×1.36(첨두계수)
판매·유통 및 영업시설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25㎥/일 ×1.36(첨두계수)
공장건축연면적 1,500㎡이상건축연면적(㎡)×0.025㎥/일 ×1.36(첨두계수)
기타시설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0.02㎥/일 ×1.36(첨두계수)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일)724,000원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일)658,000원
구경(mm)부과금액비 고
1356,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93,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172,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2279,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147,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0690,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751,380,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002,760,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505,520,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011,040,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017,250,000원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공 종사업량용 량사 업 비비 고
1. 영암 상수도D=100~500m/m L=41.9KmV=1,500㎥1,091
2. 군서 상수도D=100~500m/m L=21.5KmV=3,000㎥4,908
3. 학산 상수도D=75~200m/m L=5.8KmV=500㎥775
4. 신북 상수도D=100~400m/m L=32.6KmV=800㎥8,100
5. 대불 상수도D=100~1,200m/m L=164.2Km공업 V=17,200㎥ 생활 V=17,200㎥24,664
6. 시종 배수지D=400m/m L=11KmV=3,000㎥6,960
7. 행정 배수지V=3,00㎥526
8. 가압장 설치13개소500
9 배수관로 매설D=100~200m/m11읍.면57,828
개략 공사비104,542
구 분수원종류정 수 장정 수 장비 고
구 분수원종류명 칭시설용량(㎥/일)비 고
영암 상수도호소수영암 정수장2,600
군서 상수도호소수군서 정수장4,100
삼호 상수도호소수삼호 정수장4,800
신북 상수도호소수신북 정수장1,500
대불 상수도생활용수대불 정수장49,000
대불 상수도공업용수대불 정수장66,000
광역 상수도생활용수계약량16,290
계144,2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정액제로 다음과 같다. 

[별지1]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출근거
 가. 총 공사비(수수시설) : 104,5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나. 용수량 : 140,290㎥/일 

 다. 1㎥당 원인자부담금 : 724,526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104,542백만원)÷용수량(144,290㎥/일) = 724,526원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암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 및 관 보호지시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 1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소규모 사용자는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제5조(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2. 무료 및 실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3.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제4조제2항의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영암군 상수도 요금 톤당 가격 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 중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영암군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삭제 2015. 3. 19)④ (삭제 2015. 3. 19)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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