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 경 대 상감경기준(%)비 고
1. 제3조제1호 해당자50%
2. 제3조제2호 해당자50%
3. 제3조제3호 해당자50%
4. 제3조제4호 해당자50%
5. 제3조제5호 해당자50%
6. 제3조제6호 해당자50%
7. 제3조제7호 해당자50%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반 사항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
위반 사항위반내용
감경 사유
영암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 : 확인서 등 감경에 필요한 서류첨부 : 확인서 등 감경에 필요한 서류첨부 : 확인서 등 감경에 필요한 서류첨부 : 확인서 등 감경에 필요한 서류첨부 : 확인서 등 감경에 필요한 서류
연번접 수 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위반사유비고 (업소명)
연번접 수 일 자성명생 년 월 일주 소위반일자위반사유비고 (업소명)
연 번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과징금액과징금액과징금액비고
연 번감 경 처분일업소명성 명생년 월일주소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당초감경부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1. “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2. “위반 행위자”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안에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19. 6. 20., 2023. 7. 6.>1. 위반 행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2. 위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3. 위반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인 경우4. 위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5. 위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암 환자인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연령산출 기준일은 위반일자로 한다.

제4조(감경 제외)

제4조(감경 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5조(감경절차)

제5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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