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암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
∘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실장 : 기획감사실장 ∘반원 - 기획팀장 - 서무팀장 - 방재팀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반인력동원반인력동원반인력동원반인력동원반인력동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 : 안전총괄과장 ∘반원 - 감사팀장 - 행정팀장 - 환경정책팀장∘반장 : 안전총괄과장 ∘반원 - 감사팀장 - 행정팀장 - 환경정책팀장∘반장 : 투자경제과장 ∘반원 - 생활경제팀장 - 부동산팀장∘반장 : 투자경제과장 ∘반원 - 생활경제팀장 - 부동산팀장∘반장 : 투자경제과장 ∘반원 - 생활경제팀장 - 부동산팀장∘반장 : 투자경제과장 ∘반원 - 생활경제팀장 - 부동산팀장∘반장 : 투자경제과장 ∘반원 - 생활경제팀장 - 부동산팀장∘반장 : 투자경제과장 ∘반원 - 생활경제팀장 - 부동산팀장∘반장 :건설교통과장 ∘반원 - 교통행정팀장 - 건설지원팀장 - 토목팀장 - 농업기반팀장∘반장 :건설교통과장 ∘반원 - 교통행정팀장 - 건설지원팀장 - 토목팀장 - 농업기반팀장∘반장 :건설교통과장 ∘반원 - 교통행정팀장 - 건설지원팀장 - 토목팀장 - 농업기반팀장∘반장 :건설교통과장 ∘반원 - 교통행정팀장 - 건설지원팀장 - 토목팀장 - 농업기반팀장∘반장 :건설교통과장 ∘반원 - 교통행정팀장 - 건설지원팀장 - 토목팀장 - 농업기반팀장∘반장 : 주민복지과장 ∘반원 - 복지기획팀장 - 장수복지팀장 - 보건행정팀장 - 의약관리팀장∘반장 : 주민복지과장 ∘반원 - 복지기획팀장 - 장수복지팀장 - 보건행정팀장 - 의약관리팀장∘반장 : 주민복지과장 ∘반원 - 복지기획팀장 - 장수복지팀장 - 보건행정팀장 - 의약관리팀장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반장 : 영암전화국 전송과장 ∘반원 - 정보통신담당 (전화국) - 기술요원실장 - 시험실장∘반장 : 영암전화국 전송과장 ∘반원 - 정보통신담당 (전화국) - 기술요원실장 - 시험실장∘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업정책팀장 - 친환경농사팀장 - 축산정책팀장 - 위생팀장∘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업정책팀장 - 친환경농사팀장 - 축산정책팀장 - 위생팀장∘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업정책팀장 - 친환경농사팀장 - 축산정책팀장 - 위생팀장∘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업정책팀장 - 친환경농사팀장 - 축산정책팀장 - 위생팀장∘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업정책팀장 - 친환경농사팀장 - 축산정책팀장 - 위생팀장∘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반원 - 농업정책팀장 - 친환경농사팀장 - 축산정책팀장 - 위생팀장∘반장 :홍보체육과장 ∘반원 - 홍보팀장 - 교육지원팀장 - 관광정책팀장 - 교육청 서무담당∘반장 :홍보체육과장 ∘반원 - 홍보팀장 - 교육지원팀장 - 관광정책팀장 - 교육청 서무담당∘반장 :홍보체육과장 ∘반원 - 홍보팀장 - 교육지원팀장 - 관광정책팀장 - 교육청 서무담당∘반장 :홍보체육과장 ∘반원 - 홍보팀장 - 교육지원팀장 - 관광정책팀장 - 교육청 서무담당∘반장 :홍보체육과장 ∘반원 - 홍보팀장 - 교육지원팀장 - 관광정책팀장 - 교육청 서무담당∘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예산팀장 - 부과팀장 - 경리팀장 - 징수팀장∘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예산팀장 - 부과팀장 - 경리팀장 - 징수팀장∘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예산팀장 - 부과팀장 - 경리팀장 - 징수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 1. 31., 2005. 12. 8., 2007. 4. 17., 2008. 12. 29.,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19. 12. 12., 2020. 12. 10.>
영암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별표 2]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읍 ․ 면 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
∘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실장 : 읍면 총무담당 ∘반원 : 각 반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 장읍읍면반 장읍읍면면반 장읍읍면면반 장반 장읍읍면면반 장읍읍면
반 장총 무 팀 장총 무 팀 장총 무 팀 장반 장재 무 팀 장재 무 팀 장산업건설팀장산업건설팀장반 장총 무 팀 장총 무 팀 장산업건설팀 장산업건설팀 장반 장반 장산업경제건설도시팀 장산업경제건설도시팀 장총 무 팀 장총 무 팀 장반 장민원봉사팀장민원봉사팀장민원봉사팀장
반 원∘일반서무 담당자 ∘주민등록 담당자 ∘총무담당 담당자∘일반서무 담당자 ∘주민등록 담당자 ∘총무담당 담당자∘일반서무 담당자 ∘주민등록 담당자 ∘총무담당 담당자반 원∘양정업무 담당자 ∘농정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양정업무 담당자 ∘농정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양정업무 담당자 ∘농정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양정업무 담당자 ∘농정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반 원∘민방위업무 담당자 ∘건설업무 담당자∘민방위업무 담당자 ∘건설업무 담당자∘민방위업무 담당자 ∘건설업무 담당자∘민방위업무 담당자 ∘건설업무 담당자반 원반 원∘문공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 ∘개발업무 담당자∘문공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 ∘개발업무 담당자∘문공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 ∘개발업무 담당자∘문공업무 담당자 ∘재무업무 담당자 ∘개발업무 담당자반 원∘사회업무 담당자 ∘보건지소 직원∘사회업무 담당자 ∘보건지소 직원∘사회업무 담당자 ∘보건지소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 12. 18>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영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의 설정5.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 2024. 2. 8.>1. 군의회 의장2. 경찰서장3. 교육장4.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5. 국군 방첩사령부 영암담당6. 국가정보원 영암 담당7. 소방서장8.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점장9. KT영암지점장10. 지역 재향군인회장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5. 1. 31., 2009. 7. 31., 2014. 12. 18., 2015. 3. 19.,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1. 총무담당 간사 : 군민안전과장2. 삭제 <2009. 7. 31>3. 민방위담당간사 : 군민안전과장4.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작전과장5.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동원과장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7. 31.>1. 총무담당 간사가. 통합방위협의회 설치·운영지원나. 지역단위통합방위대비책 시행 및 조정·지원 업무수행2. 민방위담당 간사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나.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다.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3.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4.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다. 기타 향토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영암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7. 3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의 경우 읍·면장)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이 한다.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활동의 실시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의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등의 지원 대책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도 및 지원대책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7조(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항)

제7조(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항) 군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지역예비군부대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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