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9. 16.>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2] 쓰레기종류별 수거일·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용기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배 출 방 법배출용기배 출 장 소수 거 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제외)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제외)․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한다.일반용 쓰레기 봉투․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운행 중인 청소차량에 직접상차매주 월~금요일 지역별 상이 (주1~5회)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한다.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운행 중인 청소차량에 직접상차매주 월~금요일 지역별 상이 (주1~5회)
소규모사업장쓰레기 (법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제외)소규모사업장쓰레기 (법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제외)․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한다.일반용 쓰레기 봉투․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운행 중인 청소차량에 직접상차매주 월~금요일 지역별 상이 (주1~5회)
연 탄 재연 탄 재․적정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대 형 폐 기 물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배출자→읍면신고→현지확인 및 신고필증교부→배출(배출자) ․배출자→인터넷신고→결재 및 신고필증인쇄→배출(배출자) ․쌀마대, 시멘트봉투 등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한다.수 시〃〃
대 형 폐 기 물(조례 별표 2) 폐기물․배출자→읍면신고→현지확인 및 신고필증교부→배출(배출자) ․배출자→인터넷신고→결재 및 신고필증인쇄→배출(배출자)〃〃〃
재활용가능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품목별로 구분 ․적정용기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한다.․품목별로 구분 ․적정용기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한다.〃매주 월~금요일 지역별 상이 (주1~5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 12. 31., 2021. 9. 16., 2024. 8. 8.>
쓰레기종류별 수거일․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3]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종류높이(㎝)나비(㎝)두께(㎜)인장강도 (N/㎟)신장률 (%)노치후 인열강도(N/㎜)노치후 인열강도(N/㎜)
종류높이(㎝)나비(㎝)두께(㎜)인장강도 (N/㎟)신장률 (%)보통접은곳
재사용 5ℓ41.5320.0254,200300950950
재사용 10ℓ53.5360.0254,200320950950
재사용 20ℓ65.3450.0304,1003401,0001,000
일반용 50ℓ91.5560.0404,1003801,0001,000
일반용 75ℓ103.5650.0454,0004001,000900
구 분제 작 규 격 (가로×세로,㎝)호 칭 두 께(㎜)
신 고 필 증가 로 14×세 로 11스노우지 70미크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9. 16.>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용량, 크기 및 두께

1.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주) 기타 규격기준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규격을 따른다.
2.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 크기, 두께

[별표 4]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사양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영 암 군 문 장 쓰레기 봉투( ℓ) - 일 반 용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영 암 군 문 장 쓰레기 봉투( ℓ) - 일 반 용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영 암 군 문 장 쓰레기 봉투( ℓ) - 일 반 용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영 암 군 문 장 쓰레기 봉투( ℓ) - 일 반 용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영 암 군 문 장 쓰레기 봉투( ℓ) - 일 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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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암 군 수 (직인) 연락처:영암군청 환경기후과(전화470-21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영 암 군 수 (직인) 연락처:영암군청 환경기후과(전화470-21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영 암 군 수 (직인) 연락처:영암군청 환경기후과(전화470-21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영 암 군 수 (직인) 연락처:영암군청 환경기후과(전화470-21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영 암 군 수 (직인) 연락처:영암군청 환경기후과(전화470-21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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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6㎝0.6㎝0.6㎝0.6㎝
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
10㎝10㎝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
0.6㎝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
0.6㎝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NO 영 암 군 문 장 1.이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폐기물로써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기물입니다. 2.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불법제작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년 월 일0.6㎝0.6㎝
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직인
제작업체 고유번호제작업체 고유번호제작업체 고유번호제작업체 고유번호제작업체 고유번호제작업체 고유번호
11.0㎝11.0㎝11.0㎝11.0㎝11.0㎝11.0㎝11.0㎝11.0㎝11.0㎝
구 분산 정 방 식
◦30만개(기준)이하 계약매수◦용량별 쓰레기봉투판매가격×50/1,000×용량별 계약매수
◦30만매(기준)이상 계약매수◦용량별 쓰레기봉투판매가격×50/1,000×용량별 계약매수
◦할인요율◦30만매이상~50만매미만:계약금액의 100분의5 ◦50만매이상~80만매미만:계약금액의 100분의 7.5 ◦80만매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9. 12. 31., 2024. 8. 8.>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사양

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가. 일반용

 나. 삭제 <2009. 12. 31.>
 다. 공공용

 라. 재사용 <신설 2019. 12. 12.>

2.대형 폐기물의 신고필증 제작사양

3.광고수수료 기준

※ 광고문안 동판제작비는 광고 의뢰업체가 부담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소 및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소 및 표지판(제6조 관련)


(주)1.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 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규, 변경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규신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변경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2일2일2일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2일2일2일
신 고 인①상 호 ( 명 칭 )①상 호 ( 명 칭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고 인③성 명 ( 대 표 자 )③성 명 ( 대 표 자 )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
신 고 인⑤소 재 지⑤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
⑦폐 기 물 의 종 류⑦폐 기 물 의 종 류⑧배 출 량 (단 위 : 톤 )⑧배 출 량 (단 위 : 톤 )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⑨처 리
⑦폐 기 물 의 종 류⑦폐 기 물 의 종 류⑧배 출 량 (단 위 : 톤 )⑧배 출 량 (단 위 : 톤 )운 반 장 소 (업 소 명 )운 반 장 소 (업 소 명 )운 반 장 소 (업 소 명 )운 반 장 소 (업 소 명 )운 반 장 소 (업 소 명 )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량 ( 톤 )처 리 량 ( 톤 )처 리 량 ( 톤 )처 리 량 ( 톤 )
□□
□□
□□
⑩차 종 ( 명 )⑩차 종 ( 명 )⑪차 량 등 록 번 호⑪차 량 등 록 번 호⑪차 량 등 록 번 호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⑫차 량 소 유 자 (생년월일)⑬폐 기 물 운 반 일 자⑬폐 기 물 운 반 일 자⑬폐 기 물 운 반 일 자⑬폐 기 물 운 반 일 자⑬폐 기 물 운 반 일 자⑬폐 기 물 운 반 일 자
⑭변 경 사 항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⑭변 경 사 항⑭변 경 사 항
⑮변 경 사 유⑮변 경 사 유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변경신고□변경신고□변경신고□변경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1.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없음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
신 고 인 작 성접 수
↓
검 토
↓
신 고 필 증 교 부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8.>

<작성요령>
1.⑦란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토사․폐목재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⑨란의『운반장소(업소명)』은 영암군위생매립장 또는 최종운반장소(업소명)으로 기재하며,『처리방법』란은 영암군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할 경우는 매립으로 기재하며, 최종운반장소(업소명)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매립․파쇄․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위생매립장(매립), 중간처리(파쇄)
3.⑩,⑪ 및 ⑫은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함
4.변경신고의 경우 ①내지 ⑦,⑭ 및 ⑮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운반필증을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운반필증

신 고 인①상 호 ( 명 칭 )①상 호 ( 명 칭 )①상 호 ( 명 칭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고 인③성 명 ( 대 표 자 )③성 명 ( 대 표 자 )③성 명 ( 대 표 자 )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
신 고 인⑤ 주 소 ( 사 업 장 )⑤ 주 소 ( 사 업 장 )⑤ 주 소 ( 사 업 장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
운 반 차 량 내 역운 반 차 량 내 역⑦자 동 차 등 록 번 호⑦자 동 차 등 록 번 호
운 반 차 량 내 역운 반 차 량 내 역⑧폐 기 물 운 반 장 소⑧폐 기 물 운 반 장 소
운 반 차 량 내 역운 반 차 량 내 역⑨폐 기 물 운 반 일 자⑨폐 기 물 운 반 일 자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
⑩폐 기 물 의 종 류⑩폐 기 물 의 종 류⑩폐 기 물 의 종 류⑪배 출 량 ( 톤 )⑪배 출 량 ( 톤 )⑫운 반 장 소 ( 업 소 명 )⑫운 반 장 소 ( 업 소 명 )⑬처 리 방 법⑬처 리 방 법⑭처 리 량 (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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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 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⑩폐기물의 종류⑪배출량(톤)⑫운반장소(업소명)⑬처리방법⑭처리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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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18.>

(뒤쪽)

<변경사항>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
본인은 영암군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 :
2.상호명 :
3.직 업 :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 12. 31.>
지 정 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1.판매소의 위치 :
2.판매소 상호명 :
※지정조건 : 동 조례 제29조 판매인의 의무 이행
년 월 일
영 암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명의(위치)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제 호지정번호:제 호지정번호:제 호지정번호:제 호지정년월일: 년 월 일지정년월일: 년 월 일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 정 현 황판 매 소 위 치 (상호명)판 매 소 위 치 (상호명)변 경 사 항판 매 소 위 치 (상호명)
지 정 현 황주 소주 소변 경 사 항주 소
지 정 현 황성 명성 명변 경 사 항성 명
지 정 현 황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변 경 사 항생 년 월 일
명 의 ( 위 치 ) 변 경 사 유명 의 ( 위 치 ) 변 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명의(위치) 변경 신청서


첨부 :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폐지 신고서

지정번호제 호지정번호제 호지정번호제 호지정년월일 년 월 일지정년월일 년 월 일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 정 인소 재 지(상호명: )(상호명: )(상호명: )(상호명: )
지 정 인성 명생년월일
지 정 인사 유 발 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폐지 신고서


첨부 :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일반용) 매수 청구서

구분 규격별재 고 량재 고 량청 구 량청 구 량공 제 액 (판 매 이 익 금 )현 금 납 부 액비 고
구분 규격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공 제 액 (판 매 이 익 금 )현 금 납 부 액비 고
계
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8.>
쓰레기봉투(일반용) 매수 청구서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매수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부

년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계10ℓ20ℓ50ℓ75ℓ계10ℓ20ℓ50ℓ75ℓ계10ℓ20ℓ50ℓ75ℓ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8. 8.>
 (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

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쓰레기봉투불출증원부(일반용)
№№№№№№№№№№№№№№№№№№№№
판 매 인성 명성 명판 매 인성 명성 명판 매 인성 명성 명판 매 인성 명성 명
판 매 인주 소주 소판 매 인주 소주 소판 매 인주 소주 소판 매 인주 소주 소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폐기물수거 수수료
규격별규격별매 수매 수금 액(원)규격별규격별매 수매 수금 액(원)규격별규격별매 수매 수금 액(원)규격별규격별매 수매 수금 액(원)
계계계계계계계계
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
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
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
75ℓ75ℓ75ℓ75ℓ75ℓ75ℓ75ℓ75ℓ
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공제액(수수료)
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현 금 납 부 액
발 행 일 자발 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현금수납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영 암 군 금 고 귀 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현금수납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영 암 군 금 고 귀 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현금수납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영 암 군 금 고 귀 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현금수납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영 암 군 금 고 귀 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현금수납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영 암 군 금 고 귀 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지급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영 암 군 금 고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귀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지급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영 암 군 금 고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귀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지급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영 암 군 금 고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귀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지급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영 암 군 금 고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귀하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지급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영 암 군 금 고 영암군 수입금 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8.>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청구서

재 고 량청 구 량비 고
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청구서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영 암 군 수 귀하
수 령 증

○ 품 명 :
○ 수 량 :
상기 품명의 수량을 정히 수령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수불부

일 련 번 호년 월 일적 요수 입불 출잔 고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년 월 일적 요수 입불 출잔 고담 당 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수불부

[별지 제12호서식] 신고필증 불출 원부

신고필증 불출 원부신고필증 불출 원부신고필증 불출 원부신고필증 불출 원부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
수 량수 량
상기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읍․면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신고 및 수거처리대장

일 련 번 호신 고 일 시신 고 자신 고 자배출폐기물명수 량 (㎏)신고필증발부신고필증발부수거일수수료징수상황수수료징수상황수수료징수상황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신 고 일 시성 명주 소배출폐기물명수 량 (㎏)번 호발부일수거일고지일금 액수납일담 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신고 및 수거처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세액산출근거․기타
읍면 리 납년도 제 호읍면 리 납년도 제 호읍면 리 납년도 제 호읍면 리 납년도 제 호읍면 리 납년도 제 호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관) 경상적 수입 항) 수수료 목) 폐기물수거수수료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과세대상물건과세대상물건과세대상물건과세대상물건과세대상물건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가산금액가산금액가산금액가산금액가산금액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우체국, 농협, 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읍․면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우체국, 농협, 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읍․면장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영암군수 읍․면장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영암군수 읍․면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 영암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 영암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 영암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인 영암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인 귀하1. 부과근거법령 (1)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과세표준액 3. 내용 4. 체납에 대한 조치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합니다. 5. 구제방법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5. 7. 16.>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5. 7.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제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운반필증을 신고(변경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호와 같다.②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용기는 별표 2호와 같다.

제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

제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크기·용량 및 두께 등은 별표 3호중 1호와 같다.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은 스노우지로 하며, 바탕색은 노랑색, 기타 표시내용은 검정색으로 하고 스티커의 크기 및 두께는 별표 3호중 2호와 같다. <개정 2024. 8. 8.>

제5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제5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영암군의 문장·봉투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군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 전면에 영암군의 문장·신고필증 내용·주의사항·군명·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1호와 같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2호와 같다.

제6조(판매소 표지판)

제6조(판매소 표지판)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표지판은 별표 5호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군 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인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판매인의 사고·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관련 서식)

제8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관련 서식)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수불부 서식는 별지 제8호, 쓰레기봉투 불출증은 별지 제9호와 같다.

제9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관리)

제9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관리)① 군수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수불)

제10조(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수불)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의거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부과대상 수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청구서 및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불출증과 청구수량의 신고필증을 읍·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불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 7. 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7. 1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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