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구분규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
구분규격2025년2025년2027년2027년2030년2030년2033년2033년2036년2036년
구분규격공급가판매가공급가판매가공급가판매가공급가판매가공급가판매가
종량제 봉투5ℓ100110115130145160180200225250
종량제 봉투10ℓ210230245270290320345380410450
종량제 봉투20ℓ420460495540585640675740770840
종량제 봉투50ℓ1,0601,1601,2401,3601,4501,5901,6951,8501,9602,140
종량제 봉투75ℓ1,5751,7301,8602,0402,1752,3902,5452,7802,9403,210
구 분 (ℓ또는 ㎏)수 수 료비 고구 분 (ℓ또는 ㎏)수 수 료비 고
10300원601,800원
20600원702,100원
30900원802,400원
401,200원902,700원
501,500원1003,000원
대 상기준처리수수료(원)처리수수료(원)처리수수료(원)비 고
대 상기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생활폐기물톤당20,00020,000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톤당101,00022,0007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5. 10. 30.>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

 (주) 1. ℓ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연간 총 처리비용 : 혼합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용량은 제외)
 2. 주민부담률(%)=종량제봉투 판매수입÷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100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5. 봉투제작비 =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 
 6.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2.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별표 2제외) 수수료
 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나.대형폐기물(별표2제외)의 수수료

 
(주)1.상기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중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깨진 유리,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한하여 수수료를 적용한다.
 2.상기 기준에 부적합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유사한 수수료를 준용한다.
 3.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제24조 관련)

[별표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명규격수수료
거울60cm x 60cm 초과2,000원
거울60cm x 60cm 미만1,000원
교자상모든규격(1개당)2,000원
금고대형(60cm이상)15,000원
금고소형(60cm이하)10,000원
메트리스소형 (1인용 )3,000원
메트리스대형 (2인용 퀸사이즈 이상, )5,000원
문갑모든규격3,000원
서랍장5단이상6,000원
서랍장3단 이상 5단 미만4,000원
서랍장3단 미만3,000원
소파소형 1인용2,000원
소파중형 4인용5,000원
소파대형 6인용8,000원
식탁6인용 미만4,000원
식탁6인용 이상5,000원
신발장높이 2m이상4,000원
신발장2m미만2,000원
싱크대식기대 단독형2,000원
싱크대식기대와 조리대 일체형4,000원
싱크대조리대 단독형2,000원
의자소형(스툴,등받이가 없는 의자류)1,000원
의자중형(식탁용, 회의탁자용)2,000원
의자대형(사무용,학생용)3,000원
장롱90㎝ 장1쪽10,000원
장롱120㎝ 장1쪽15,000원
진열장5단미만4,000원
진열장5단이상5,000원
찬장폭 1m미만5,000원
찬장폭 1m이상8,000원
책상편수, 소형4,000원
책상양수, 대형5,000원
침대1인용(메트리스 제외)5,000원
침대2인용(메트리스 제외)8,000원
칸막이 판넬(피티션)모든 규격 판넬 각 1개당2,000원
케비넷소형(폭 80cm미만)4,000원
케비넷대형(폭80cm 이상)6,000원
피아노어프라이드10,000원
피아노그랜드15,000원
화장대모든규격4,000원
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2,000원
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4,000원
가습기모든규격1,000원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2,000원
냉장고300ℓ미만4,000원
냉장고300ℓ이상 500ℓ미만6,000원
냉장고500ℓ이상8,000원
런닝머신모든규격5,000원
복사기모든규격4,000원
비디오모든규격 (VCR, VTR, 비디오 플레이어)2,000원
선풍기모든규격2,000원
세탁기모든규격4,000원
스케너모든규격1,000원
에어컨66㎡형미만3,000원
에어컨66㎡형이상5,000원
에어컨264㎡형이상8,000원
연수기가정용 모든규격1,000원
오락기기소형(콘솔게임기, 휴대가 용이한 것)4,000원
오락기기대형(고정식)6,000원
온풍기대형(고정식, 스텐드형)10,000원
온풍기소형(이동가능한 것, 전기라디에이터)7,000원
자판기모든규격8,000원
재봉틀모든규격3,000원
전기 안마기핸디형, 의자 탈착형1,000원
전기 안마기의자형 대형안마기15,000원
전기다리미모든 규격1,000원
전기온수기전기주전자, 약탕기등1,000원
전기후라이팬모든규격1,000원
전기히터이동 가능한 것1,000원
전축(오디오)대형(컴퍼넌트형)15,000원
전축(오디오)중형10,000원
전축(오디오)소형5,000원
제습기모든규격2,000원
족욕기모든 규격2,000원
진공청소기모든규격2,000원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4,000원
탈수기모든 규격2,000원
텔레비젼42인치이하3,000원
텔레비젼42인치이상5,000원
팬히터모든규격4,000원
헤어 드라이어모든 규격1,000원
냉온수기모든규격(가정용)2,000원
믹서기(주서기)모든규격1,000원
밥통모든규격2,000원
식기건조기모든규격2,000원
식기세척기모든규격3,000원
음식물처리기가정용1,000원
전자레인지모든규격2,000원
정수기모든규격3,000원
제빵기모든규격1,000원
커피메이커모든규격1,000원
토스터기모든규격1,000원
튀김기모든규격2,000원
간판4㎡ 미만4,000원
간판4㎥ 이상8,000원
난로소형(80cm미만)2,000원
난로대형(80cm)이상4,000원
마네킹모든 규격(개당)3,000원
문짝1m x 2m 초과4,000원
문짝1m x 2m 이하2,000원
물탱크(FRP)용량 3톤이하6,000원
벽시계소형(1m미만)1,000원
벽시계대형(1m이상)2,000원
변기모든규격3,000원
보일러난방능력 50,000Kcal/h 이상 기름, 화목 보일러8,000원
보일러난방능력 50,000Kcal/h 미만 기름, 화목보일러5,000원
보행기모든규격2,000원
세면기모든규격(1개당)2,000원
수족관대형(업소용)10,000원
수족관가정용5,000원
쌀통모든 규격4,000원
욕조모든규격4,000원
유모차모든규격2,000원
이불류80kg 마대에 들어가는크기2,000원
발포 매트80kg 마대에 들어가는크기2,000원
온수매트1인용(싱글)2,000원
온수매트1인용 이상4,000원
폐소화기모든규격2,000원
캐리어모든규격2,000원
행거모든규격2,000원
카펫3.3㎡당 또는 10kg당3,000원
고무통높이 50cm 미만2,000원
고무통높이 50cm 이상 ~ 1m 미만3,000원
고무통높이 1m 이상4,000원
유아놀이기구높이 50cm 미만2,000원
유아놀이기구높이 50cm 이상3,000원
폐유리20㎏당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4. 8. 8.>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주)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3] 삭제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삭제 <2015. 3. 19.>

[별표 4] 삭제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삭제 <2015. 3. 19.>

[별표 5] 타지역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확인 스티커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5] <개정 2023. 4. 23.>
 타지역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확인 스티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용어 뜻을 따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뜻을 일반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하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제3조(청결유지 책무)

제3조(청결유지 책무)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② 제1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5. 11. 12.>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2024. 8. 8.>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의 날 운영)

제4조(청소의 날 운영) 읍·면장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반 단위로 매월 첫째주토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6.>③ 제2항에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2. 폐기물 운반차량이 변경된 경우3. 운반일자가 변경된 경우④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2024. 8. 8.>1. 배출자가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2. 폐기물 운반차량은 신고·운반필증을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3.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인 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운반기간은 1일에 한 한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제6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그린환경자원센터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 파쇄, 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화한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24. 8. 8.>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6)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③ 모든 군민은 복약 후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9. 16.>④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거주지 읍·면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거나, 영암군 누리집을 활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신고시 등록한 배출장소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단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6., 2024. 8. 8.>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6.>⑥ 제5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9. 16.>1. 공동주택의 경우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⑦ 수거장소는 군수가 운영하는 청소차량 진입이 원활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8. 8.>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군수가 관리한 그린환경자원센터에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출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10조(폐기물처리의 수집·운반 등)

제10조(폐기물처리의 수집·운반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이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8. 6.>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기타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해 해체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⑤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야외활동과정에서 발생하여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9. 16., 2024. 8. 8.>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주소·성명·배출폐기물명 ·수량·크기 등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③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수거일ㆍ배출장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21. 9. 16., 2024. 8. 8.>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군수가 정한 수거일 전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4. 8. 8.>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재질 등)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②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흰색 반투명(엷은 녹색 첨가),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따라 폴리에틸렌, 재활용제품(폐합성수지 40%이상), 탄산칼슘, 생분해성, 생붕괴성 등 주민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9. 12. 31., 2024. 8. 8.>④ 쓰레기봉투의 재질·크기·용량 및 두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과 광고표기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색상, 재질, 규격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중 제2호에서 정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 표지판을 제작 공급하여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④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무료로 공급하고, 공공용봉투의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6., 2024. 8. 8.>⑤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장소 포함)에서 별표 5에 따른 타지역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확인 스티커를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2024. 8. 8.>

제15조의2(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제15조의2(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 위탁)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2., 2021. 9. 16., 2024. 8. 8.>1.「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2. 영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3. 영암군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의 관련단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2. 쓰레기봉투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이나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③ 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인수·보관)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인수·보관)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출납원이 인수한 일반용봉투는 견고한 비품창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③ 공공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수입금출납원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인 지정 등)

제17조(판매인 지정 등)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1.>② 군수는 일반용봉투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③ 판매인의 지정신청·명의변경·승계·위치변경·판매폐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21. 9. 16.>1. 판매인은 군수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규격봉투의 공급을 제15조의2에 의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② 삭제 <2021. 9. 16.>③ 삭제 <2021. 9. 16.>④ 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일반용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4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6.>[제목개정 2021. 9. 16.]

제19조(판매인 지정의 취소)

제19조(판매인 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군수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3.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4. 제1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경우5. 제1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불요청을 거부한 때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6., 2024. 8. 8.>

제20조(판매인의 승계)

제20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

제21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쓰레기봉투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쓰레기봉투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출납원은 쓰레기봉투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쓰레기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정액판매)

제22조(정액판매)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중 제2호에 의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개정 2009. 12. 31.>

제23조(판매인 수수료)

제2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이 일반용봉투를 매입하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은 별표 1중 제2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4. 8. 8.>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0.>1.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호와 같다. 다만 깨진유리·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가정 또는 사업장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가격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3.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4.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는 별표1 중 제3호와 같다.② 제1항제3호의 일반용봉투 판매가격 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중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중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2024. 8. 8.>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징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2024. 8. 8.>1.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한 때에는 읍·면장은 수입금출납원 또는 수입금출납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여 배출대상 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2. 읍·면 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3.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④ 대형폐기물신고필증 및 수불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5. 8. 6., 2021. 9. 16.>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삭제 <2015. 8. 6.>

제2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면제)

제27조(수수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2025. 10.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군수에게 공급 요청하고, 군수는 읍면장 에게 공급하며, 공급사항에 대한 수불부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제2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8조(쓰레기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불법투기(담배꽁초 투기는 제외)와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9.>② 신고자는 위반행위 목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신망,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영암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물, 사진, 동영상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9.>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사랑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9.>④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6. 6. 9.>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자와 위반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3. 영암군 담당공무원이 먼저 위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4.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영암군에 6개월이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6.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2016. 6. 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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