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ㆍ실장은 군수 및 부군수를, 과ㆍ단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19.>② 군정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실·과·단·소장과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24. 12. 19.>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전략실장은 지방행정ㆍ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4. 12. 19.]
제5조(관광문화복지국)
제5조(관광문화복지국) 관광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ㆍ보건ㆍ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주민복지과장과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8.>[전문개정 2024. 12. 19.]
제6조(농업경제국)
제6조(농업경제국) 농업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유통산업과장은 지방행정·농업사무관으로 산림휴양과장은 지방행정ㆍ녹지사무관으로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지방행정ㆍ공업ㆍ환경ㆍ시설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8.>[전문개정 2024. 12. 19.]
제7조(안전건설환경국)
제7조(안전건설환경국) 안전건설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군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환경기후과장은 지방행정ㆍ환경ㆍ시설사무관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은 행정ㆍ공업ㆍ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12. 1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19.>]
제8조(자치행정국)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청년과장은 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소통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지방행정ㆍ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12. 19.][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9.>]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영암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19.>]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ㆍ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ㆍ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19.>]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19.>]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과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2. 1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19.>]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ㆍ공업ㆍ환경ㆍ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19.>]
제14조(읍·면장)
제14조(읍·면장)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24. 12. 19.>[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15조(출장소장)
제15조(출장소장) 조례 22조에 따라 삼호읍에 두는 삼호읍 서부출장소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로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