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 관련)
완도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별표 2

[별표 2]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5조 관련)
 완도군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완도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은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12.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등○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3. 겸직금지 등○ 겸직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등○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 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6. 회의불참○ 회기당 3회이상경고, 공개사과
7. 그밖에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그밖에 위반 사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밖에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밖에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그밖에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밖에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밖에 위반 사항○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 계 기 준(제7조 및 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소명자성 명정 당
소명자소속위원회연 락 처
회피직무□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 ․ 조사 □ 기타 □ 회의□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 ․ 조사 □ 기타 □ 회의□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 ․ 조사 □ 기타 □ 회의□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 ․ 조사 □ 기타 □ 회의
회피원인□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년 월 일 소 명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속위원회연 락 처연 락 처
신고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 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 업연 락 처연 락 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9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소 속 위원회직 위성 명정 당활 동 경 비활 동 경 비
참가자소 속 위원회직 위성 명정 당금 액부담기관
참가자계명천원
참가자
참가자
참가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20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활 동 의 원성 명직 위정 당소속위원회
활 동 의 원
활 동 의 원
활 동 의 원
활 동 개 요목 적
활 동 개 요지원기관 (단체)지원받은 내 역
활 동 개 요기 간방문지역 (방문기관)
주 요 활 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20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신 고 자성명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 청 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 청 자담당부서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사유요청사유
장 소장 소
일 시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 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신 고 자성명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 청 자기관명대표자
요 청 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요청사유요청사유
장 소장 소
일 시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반환방법:반환여부: 반환방법: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증빙서류 첨부※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21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신 고 자성명선거 구분선거 구분지역구지역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선거 구분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명칭
영리 행위 현황직위영리행위기간영리행위기간
영리 행위 현황보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 행위 현황영리장소 (주소)
기타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22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신 고 자성 명소속위원회 (정당)
신 고 자소속위원회주 소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 명생년월일
거 래 상대방주 소연 락 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 계□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부동산 대여
대 여 인성 명생년월일
대 여 인주 소연 락 처
대 여 인신고자와의 관 계□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2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 (소속)연락처
신고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직 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신고취지 및 이유,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포함
증빙자료 목 록※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2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 업(소속)연 락 처연 락 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
증거 자료
비 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 품 (물 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 량 (금 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성 명주 소
반환받는 사 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 계
반환받는 사 람직무관련 내 용
기 타 내 용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21조제5항, 제27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인도자성 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제27조제5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인도자성 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27조제5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일 련 번 호신 고 접 수 번 호신 고 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 인도경위관리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확인
일 련 번 호신 고 접 수 번 호신 고 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 (정당)위원회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 인도경위관리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제27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나. 완도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소속 공직자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회의출석)

제6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윤리심사 등)

제7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겸직신고)

제8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삭제 <2021. 4. 7.>⑤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8.)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7.)(개정 2023. 8. 8.)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6. 3. 24.>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완도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완도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완도군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1회 제8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8.)

제1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완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1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 법령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20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2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령 또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의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등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미리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횟수 상한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금전 거래 등 제한)

제23조(금전 거래 등 제한)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완도군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5조(성희롱 금지)

제2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2.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및 임기)

제29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완도군 소속 공무원2. 완도군의회 의원3. 정당의 당원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제4항에 따른 추천 위원이 없거나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의장이 2회 이상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제3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제3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③ 제3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간사)

제33조(간사)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완도군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완도군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의결사항 통지)

제35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36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회의록)

제37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자문) 내용

제38조(수당 등)

제38조(수당 등)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0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40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윤리·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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