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609,000원월 518,000원
을 지월 695,000원월 614,000원
병 지월 791,000원월 7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별표 2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이하월 6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이하월 6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이하월 6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이하월 6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4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9. 10. 14.)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

지 급 대 상지 급 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월 200,000원
공원묘지․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9. 10. 1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 10. 14.)

제3조(장려수당)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액 등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4. 12. 13>.(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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