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하부기관 장의 직급과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 6. 20.>
제3조(실장의 직급)
제3조(실장의 직급) 기획예산실장ㆍ인구일자리정책실장ㆍ관광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20.>
제4조(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의 직급)
제4조(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20.>
제5조(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
제5조(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20.>
제6조(소장의 직급)
제6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기술담당관의 사무분장)
제8조(기술담당관의 사무분장) 기술담당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원장 등의 직급)
제9조(원장 등의 직급)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팀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신설 2019. 12. 30.)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0.>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0.>
제11조(보건행정과)
제11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건강증진과)
제12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사업소장의 직급)
제13조(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사업소별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읍·면장의 직급)
제15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읍ㆍ면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출장소장의 직급)
제17조(출장소장의 직급) 읍ㆍ면 출장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제18조(사무분장)
제18조(사무분장) 읍ㆍ면출장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