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의료원장,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ㆍ출장소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실ㆍ담당관ㆍ과ㆍ추진단의 설치)
제4조(실ㆍ담당관ㆍ과ㆍ추진단의 설치) <제목 개정 2025. 6. 20.>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관광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5. 6. 20.>② 실ㆍ담당관ㆍ과ㆍ추진단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 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센터와 상담소의 위치ㆍ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ㆍ상담소장)
제6조(소장ㆍ상담소장)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둔다.② 센터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상담소장은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완도읍을 제외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원장 등)
제9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팀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제1항에 보건의료원의 사무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④ 보건의료원 등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군 사업소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8조 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출장소장)
제18조(출장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직속 읍ㆍ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①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사무2. 세정사무3. 구호사무4. 산업사무② 출장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