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2-24 시행 2009-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생년월일년 월 일(남․여)
보 호 자이장경력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 생성 명
학 생생년월일년 월 일(남․여)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
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
다른장학금 수 혜 현 황장학금명
다른장학금 수 혜 현 황장학금액
학생의 품행 및 학습태도학생의 품행 및 학습태도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2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2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2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생년월일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
보 호 자학생과의 관 계
학 생성 명
학 생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가족사항성 명학생과의 관 계연 령직업비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0. 7. 31, 2008. 9. 29, 2009. 12. 24)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0. 7. 31, 2008. 9. 29, 2009. 12. 24)

[별지 제3호 서식] 삭제(1999. 6. 11)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8. 9. 29, 2009. 12. 24)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08. 9.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 9.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8. 9.29)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6. 6.1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 7.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삭제 2008. 9.29)③(삭제 2000. 7.3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에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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