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도축장사업5인이상1일 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체육장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10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7. 6. 24)
지방공기업법대상사업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규정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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