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05-15 시행 201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이하월 673,000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이하월 667,000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이하월 661,000이하
2 년 미 만월 995,000이하월 656,000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이하월 650,000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0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5. 15)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3. 5. 15)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2호 관련〕

※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가급, 나급 분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에 의한다.
[별표 3] (개정 2009. 9.29, 2013. 5. 1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하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5. 15)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신설 2013. 5. 1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9.29, 2013. 5. 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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