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5.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라.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마.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1. 10. 28]6.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5호에서 이동 2011. 10. 28]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장성군의회의장2. 장성경찰서장3.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1. 10. 28)4. 제8332부대 제2대대장(개정 2006. 3.31., 2025. 12. 16.)5. 담양소방서장(신설 2007.11.20)6. 국가정보원관계자(신설 2007.11.20)7. 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또는 그 부대원(신설 2011. 10. 28)8. 지역 재향군인회장(신설 2011. 10. 28)9.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 10. 26.)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제9호에서 이동 2016. 10. 26.]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안전총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0. 9.29, 2006. 3.31, 2008.12.31, 2013. 7. 8, 2015. 8.10, 2018. 8. 27 2022.12.23.)2.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실장 (개정 2008.12.31, 2018. 8. 27, 2020.5.29.)3. 예비군담당간사 : 제8332부대2대대 동원과장(신설 2011. 10. 28., 개정 2025. 12. 16.)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16.3.23.)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2016.3.23, 2018. 8. 27 2022.12.23.>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재정동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반, 통신·전산반, 보급·급식반, 홍보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7.11.20)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부장급 또는 실·과장급으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⑥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관을 둘 수 있다. 자문관은 영관급 이상 퇴직자중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3.23.]⑦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6.3.23.>]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참석하거나 자문, 군부대와의 교량역할, 상담 등에 참여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3.]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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